인천광역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규칙 공포 2025-07-28 시행 2025-07-28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발생자산평가기준표

우선순위 신도 자산상태기술검사재취득가액사용년수사업관계
N-1신품과 같은 상태상 품
N-2앞으로정상내용년수의3 /5이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신품가액 2/3이상 상태정상내용년수의 1/3미만의 기간을 사용한 것중 고 품
N-3〃 1/2이상〃 1/2이상〃 1/2이상중 고 품
N-4〃 1/3이상〃 1/3이상〃 2/3이상중 고 품
N-5〃 1/3이상〃 1/3이상〃 1/3이상하 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발생자산평가기준표

(별지 제1호서식)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보조원장

계정번호계정명칭
일 자일 자적 요차 변대 변잔 액잔 액
일 자일 자적 요차 변대 변차 변대 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7.28.>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보조원장

21133-01111비 210mm×297mm(보존용지 60g/㎡)
1997.12.30승인
1. 설정방법 :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하는 계정과목별로 설정한다.
2. 총계정원장은 매월말 합계잔액시산표의 월간 당월거래액란의 계정과목별 금액을 계정별로 옮겨 적는다.
3. 회계연도말 결산을 위한 재무제표작성시 재무상태표 계정의 잔액은 적요란에 “차기이월”이라고 표시하고, 자산계정의 잔액은 대변에, 부채와 자본계정의 잔액은 차변에 기입하여 대변과 차변을 일치시켜 장부를 마감한다. 손익계산서 계정의 수익계정 잔액은 차변에, 비용계정의 잔액은 대변에 “집합손익” 이라고 기입하여 차변과 대변을 일치시켜 마감하고 집합손익계정을 작성함으로써 장부를 마감한다.

(별지 제2호서식) 자금수입기록부

일자적 요증서 번호차변 (수입액)대 변 (수입내역)대 변 (수입내역)대 변 (수입내역)대 변 (수입내역)대 변 (수입내역)대 변 (수입내역)대 변 (수입내역)
일자적 요증서 번호현금․ 예금수용가 미수금기 타 미수금선수금예수금교부 자금기 타기 타
일자적 요증서 번호현금․ 예금수용가 미수금기 타 미수금선수금예수금교부 자금계정명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자금수입기록부

21133-02911비 257mm×364mm보존용지 60g/㎡
1997.12.30승인
1. 설치․유지 : 자금수입을 주요계정 과목별로 기록하기 위하여 유지하는 장부
2. 기록방법 : 현금예금의 수입시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수입지출일계표에 의 거, 차변대변을 동시에 기장한다.
<차변>
① 수입액란 : 수입금액
<대변> 자금수입내역-계정과목은 사업의 특성에 맞게 설정
② 수용가미수금란 : 출납취급금융기관에서 당일 수납한 수도사용료, 손료, 가산금을 직접 수도사업계좌에 수입하는 경우
③ 기타미수금란 : 수용가미수금 이외의 수입인 경우
④ 수납가계정란 : 수납대행금융기관으로부터 이체 등 수입된 경우
⑤ 선수금란 : 선수금으로 수입된 경우
⑥ 예수금란 : 원천징수액 또는 잡종금이 수입된 경우
⑦ 교부자금란 : 전도자금 등이 정산 수입된 경우
⑧ 기타란 : 자금수입이 ②~⑦이외의 수입인 경우
3. 마 감 : 매일 일계, 누계로 마감한다.

(별지 제3호서식) 자금지출기록부

일자적 요증서 번호대 변 (수입내역)대 변 (수입내역)대 변 (수입내역)대 변 (수입내역)대 변 (수입내역)대 변 (수입내역)대 변 (지출액)
일자적 요증서 번호영 업 미지급금기 타 미지급금예수금교부자금기 타기 타현금․ 예금
일자적 요증서 번호영 업 미지급금기 타 미지급금예수금교부자금계정명금 액현금․ 예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자금지출기록부

21133-01011비 257mm×364 보존용지 60g/㎡
1997.12.30승인
1. 설치․유지 : 현금, 예금의 지출사항을 주요계정 과목별로 파악하기 위하 여 기록하는 장부
2. 기장방법 : 자금의 지출거래는 지출결의서 또는 교부자금, 예수금 등의 지 출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거 차변, 대변을 동시에 기장한다.
<차변> - 계정과목은 사업의 특성을 맞게 설정
미지급금란 : 자본예산 및 자금예산에 의하여 자금을 지출하는 경우
미지급비용란 : 사업예산에 의하여 자금을 지출하는 경우
예수금란 : 예수금을 반환하는 경우
교부자금란 : 사업소 등에 자금을 교부할 경우
<대변>
지출액란 : 자금지출액
3. 마 감 : 매일 일계 누계로 마감한다.

(별지 제4호서식) 수입예산정리부

관항세항목
일자일자적 요결의서 번 호예 산 액예 산 액예 산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차 액 (예산액- 조정액)
일자일자적 요결의서 번 호당초경정계조정액수납액잔 액차 액 (예산액- 조정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수입예산정리부

21133-00711비 257mm×364mm 
1997.12.30승인 보존용지 70g/㎡
1. 설치방법 : 당해년도 수입예산과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 세항, 목 별로 설치한다.
2. 기장방법
 예산액 : 세입예산에서 확정된 예산
 조정액 : 조정결의서에 의하여 금액 및 건수를 기장한다.
 ※ 조정액의 분개시 계정과목은 예산과목에 따라 명칭 설정
 예) (차변)수용가미수금, (대변)사용료수익 등
 수납액 : 은행으로부터 송부된 영수필 통지에 따라 작성된 수입일계표에 의하여 금액 및 건수를 기장한다.
3. 마감 : 매월말 마감한다.

(별지 제5호서식) 지출예산통제원장

일자적요증서 번호예 산 액예 산 액예 산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집 행 액예산잔액예산잔액예산잔액
일자적요증서 번호당초경정계 (A)집행 승인 (B) (차)410 (대)420지출원 인행위 (C) (차)420 (대)430채 무 확정액 (D) (차)430 (대)410지출액가 용 예 산 잔 액 (A-B)지출원인행위에대한잔액 (A-C)채무확정액과의잔액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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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지출예산통제원장
(항) (세항) (목)

21133-00811비 257mm×364mm 
1997.12.30승인 보존용지 70g/㎡ 
※ 필요시 예산액란 다음에 배정액(배정, 배정누계)란을 설정 사용가능
1. 설치방법 : 당해연도 지출예산과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 세항, 목별로 설치
2. 기장방법 : 예산이 성립되었을시 당해 과목란에 기재한다.
 집행승인 : 예산집행 품의에 의하여 예산집행이 결정된 경우
 지출원인행위액란 : 물품의 구입, 도급 등에 있어서는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인건비에 있어서는 출장명령 등 관계원인이 발생 되었을 때나 채무확정 시
 채무확정액 : 물품의 구입시는 검수 입고 확정되었을 때 공사에 있어서는 준공조서가 확정되었을 때, 인건비 기타경비는 채무가 확정 되었을 경우
 지출액 : 지출된 금액
3. 마 감 : 매월 마감한다.

(별지 제6호서식) 재고자산대장

품 명품 명규격
일 자일 자적 요적 요적 요입 고입 고입 고출 고출 고출 고잔 고잔 고잔 고
일 자일 자적 요적 요적 요수량단가금액수량단가금액수량단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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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재고자산대장

21133-01211비 210mm×297mm 
1997.12.30승인 보존용지 120g/㎡ 
1. 설치방법 : 이 장부는 저장품을 품명별, 규격별로 기록 유지하는 장부이다.
2. 기록방법 : 현장으로 직불된 자재라도 이 장부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3. 마 감 : 매월말 마감한다.

(별지 제7호서식) 유형고정자산대장

계 정 명계 정 명자산명칭자산명칭취득원간취득원간취득원간자산번호자산번호자산번호자산번호
능력및형식능력및형식취득일자취득일자직 접 비노무비노무비정 리 과 목정 리 과 목관관
용 도용 도내용년도내용년도직 접 비재료비재료비정 리 과 목정 리 과 목항항
등기번호등기번호연간상각률연간상각률직 접 비재경비재경비정 리 과 목정 리 과 목세항세항
기계번호기계번호연간감가액연간감가액간 접 비간 접 비간 접 비정 리 과 목정 리 과 목목목
공사번호공사번호거 래 처거 래 처계계계도면번호도면번호도면번호도면번호
구조및규격구조및규격청 부 액청 부 액청 부 액정리번호정리번호정리번호정리번호
소 재 지소 재 지지급재료비지급재료비지급재료비기 타기 타기 타기 타
변 동 내 역변 동 내 역변 동 내 역변 동 내 역변 동 내 역변 동 내 역변 동 내 역변 동 내 역변 동 내 역변 동 내 역변 동 내 역변 동 내 역변 동 내 역변 동 내 역변 동 내 역변 동 내 역변 동 내 역변 동 내 역
일자구분구분변동수량변동수량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감가상각누계액감가상각누계액감가상각누계액감가상각누계액감가상각누계액상각후 잔 액 ①상각후 잔 액 ①처분금액 ②처분금액 ②처분손익 (①-②)처분손익 (①-②)
일자구분구분변동수량변동수량증가액누계액당기 상각액당기 상각액당기 상각액누계액누계액상각후 잔 액 ①상각후 잔 액 ①처분금액 ②처분금액 ②처분손익 (①-②)처분손익 (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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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유형고정자산대장
( 년 월 일 기준)
(단위 : 원)

21133-01311비 210mm×297mm 1997.12.30승인 보존용지 120g/㎡

(별지 제8호서식) 차입금관리대장

차 입 목 적년 이 자 율
차 입 승 인 액상 환 조 건
차입 승인 일자차 입 일 자
차 입 선상환 시작 일자
차 입 액지급 보증 방법
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계 획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잔 액잔 액
횟 수일 자이 율원 금이 자일 자원 금이 자원 금이 자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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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차입금관리대장
 (앞 면)

상환계획 및 실적
 (뒷 면)

21133-01411비 210㎜×297㎜
1997.12.30승인 보존용지 120g/㎡

(별지 제9호서식) 교부자금관리대장

관항세항목
일자적요예 산예 산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
일자적요배정액배 정 누계액 ①지출 원인 행위 ②채무 확정 ③배정 잔액 (①-③)채무 확정 잔액 (②-③)수령액 ④지출액 ⑤미수령 잔 액 (①-④)미지출 잔 액 (③-⑤)자금 잔액 (④-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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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교부자금관리대장

※ 교부자금관리대장은 본부로부터 예산과 자금을 교부(전도)받아 지출예산을 집행하는 때에 기록․관리하며 결산은 매월 실시하여 교부자금 월차결산서를 작성, 다음달 10일까지 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

년월일년월일적 요납입주 (채주) 성 명취급의뢰 금액수입지출잔액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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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

1. 세입세출외 현금
 계리대상 :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급수공사담보금, 적금, 기금, 기여금, 청우회비, 예금, 적금, 주민세, 의료보험료 등 사업외 수입 및 지출을 기록 유지하기 위한 장부이다.
2. 구청․사업소 지출원이 보조장부로 사용할 때는 취급의뢰금액란을 없애 고, 관항세항목을 기재하여 사용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유가증권수급부

년월일번호적 요수 량수 량수 량수입지출잔고납입자 성 명
년월일번호적 요구분권면 금액장수수입지출잔고납입자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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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유가증권수급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용
 출납취급금융기관용

구분은 증권명을 기입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

년월일적 요구입한도액구입한도액구입한도액사용승인 (B)구 입 액구 입 액승인잔액 (A)-(B)확정잔액 (A)-(B)
년월일적 요당 초경 정계사용승인 (B)구 입 액구 입 액승인잔액 (A)-(B)확정잔액 (A)-(B)
년월일적 요당 초경 정계사용승인 (B)확정액(C)지출액승인잔액 (A)-(B)확정잔액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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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

※ 적요란은 구입승인서 번호를 명기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이월비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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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계속비이월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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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계속비정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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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자금예산표

구 분과목별집행액익월예정익익월예정
수입계
지출계
차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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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자금예산표

(별지 제17호서식) 예산전용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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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서식) 예비비지출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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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 교부자금현계표

예산 과목배 정 액배 정 액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예 산 집 행자 금 운 영자 금 운 영자 금 운 영자 금 운 영잔 액잔 액잔 액잔 액잔 액
예산 과목금일분금 월 까지의 누 계지출원인행위지출원인행위채무확정액채무확정액수 령 액수 령 액지 출 액지 출 액배정액 잔 액채 무 확 정 잔 액자금 미수령액자금 미지출액자 금 잔 액
예산 과목금일분금 월 까지의 누 계금월분 (차) 420 (대) 430누 계금월분 (차) 420 (대) 410 212누 계금 월누 계금 월 (차) 211 (대) 511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교부자금현계표
사업소명 ( ) 년 월 일

※ 지출상황보고와 통합사용 가능
 잔액기록 1. 배정액잔액 = 배정액 누계 - 지출원인행위액 누계
 2. 채무확정잔액 = 〃 - 채무확정액 누계
 3. 자금미수령액 = 〃 - 자금미수령액 누계
 4. 자금미지출액 = 채무확정액 누계 - 지출액 누계
 5. 자금잔액 = 자금수령액 누계 - 자금지출액
 현계표의 작성과 운용 ① 이 표는 각 사업소가 예산자금원장에 의거하여 매월말 본청에 대한 예산자금의 집행보고서 로서 작성한다.
 ② 본 청의 예산담당자는 예산집행액의 각란에 의하여 지출예산통제원장의 해당란에 기장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조정결의서(갑)

제 호취급자수입원기업출납원관리자
조정내역고지서발부 년 월 일고지서발부 년 월 일고지서발부 년 월 일고지서발부 년 월 일고지서발부 년 월 일고지서발부 년 월 일
조정내역납 기 기 한 년 월 일납 기 기 한 년 월 일납 기 기 한 년 월 일납 기 기 한 년 월 일납 기 기 한 년 월 일납 기 기 한 년 월 일
항세항목조정건수조정량조정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조정결의서(갑)

(별지 제20호의2서식) 조정결의서(을)

관리자관리자ꄫ발 의년 월 일년 월 일
관리자관리자ꄫ고지서발행년 월 일년 월 일
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ꄫ고지서발행년 월 일년 월 일
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ꄫ납입기한년 월 일년 월 일
수입원수입원ꄫ납입기한년 월 일년 월 일
수입원수입원ꄫ수입예산정리부 등 기(조 정 란)년 월 일년 월 일
취급자취급자ꄫ고지서번호제 호제 호
년 세입 ○○ 특별회계년 세입 ○○ 특별회계관항세항목
년 세입 ○○ 특별회계년 세입 ○○ 특별회계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
납입자 주소성명
적 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의2서식)
조정결의서(을)

(별지 제21호서식) 납입고지서

(별지 제21호서식)
납입고지서
※ 서식은 각 사업단체별로 사용하고 있는 현행 전산처리 납입고지서 또는 통상의 납입고지서(제22호서식)를 사용하되, 고지인 명의는 인천광역시 ○○○사업관리자(국장 또는 부서장, 또는 기업출납원)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납입고지서

제 호년도년도회계
(관)(관)(항)(항)
(목)(목)
일금 ₩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ꄫ일금 ₩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ꄫ일금 ₩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ꄫ일금 ₩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수입원 직․성명 ꄫ
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
(관)(관)(관)(항)(항)(항)(항)
(목)(목)(목)
일금 ₩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기업출납원 귀하일금 ₩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기업출납원 귀하일금 ₩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기업출납원 귀하일금 ₩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기업출납원 귀하일금 ₩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기업출납원 귀하일금 ₩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기업출납원 귀하일금 ₩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지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기업출납원 귀하
납입자납입자납입자납입자납입자납입자납입자
기 업 출납원ꄫꄫꄫ취급자취급자ꄫ
수입원ꄫꄫꄫ기 장기 장ꄫ
제 호년도년도회계
(관)(관)(항)(항)
(목)(목)
일금 ₩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입원 귀하일금 ₩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입원 귀하일금 ₩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입원 귀하일금 ₩ 위 금액을 납입함. 년 월 일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수입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납 입 고 지 서
 납 입 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별지 제23호서식) 수입일계표

취급자취급자담 당담 당기업출납원
세 항목수 입 액수 입 액수 입 액수 입 액비 고비 고
세 항목건 수건 수금 액금 액비 고비 고
합 계합 계
출납취급금융기관
수납취급금융기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서식)
수입일계표

※ 세항․목은 각 공기업 사업단체별로 설정․운영

(별지 제24호서식) 과오납금반환청구서

과 목과 목과 목과 목납 기납 입 년원일기납부액정당요 납부액과오납금반 환 가 산 금 계산일수반환 가산 금액납입자 주소 성명
관항세항목납 기납 입 년원일기납부액정당요 납부액과오납금반 환 가 산 금 계산일수반환 가산 금액납입자 주소 성명
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
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주소 청구자성명 ꄫ 인천광역시 ○○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주소 청구자성명 ꄫ 인천광역시 ○○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주소 청구자성명 ꄫ 인천광역시 ○○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주소 청구자성명 ꄫ 인천광역시 ○○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주소 청구자성명 ꄫ 인천광역시 ○○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주소 청구자성명 ꄫ 인천광역시 ○○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주소 청구자성명 ꄫ 인천광역시 ○○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주소 청구자성명 ꄫ 인천광역시 ○○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주소 청구자성명 ꄫ 인천광역시 ○○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주소 청구자성명 ꄫ 인천광역시 ○○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주소 청구자성명 ꄫ 인천광역시 ○○사업관리자 귀하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주소 청구자성명 ꄫ 인천광역시 ○○사업관리자 귀하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ꄫ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ꄫ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ꄫ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ꄫ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ꄫ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ꄫ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ꄫ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ꄫ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ꄫ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ꄫ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ꄫ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ꄫ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호서식)
과오납금반환청구서

※ 확인란에는 결재란을 만들어 사용가능

(별지 제25호서식) 과오납금반환결의서

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발 의발 의발 의발 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ꄫ
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수입예산정리부등기수입예산정리부등기수입예산정리부등기수입예산정리부등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ꄫ
담당사무관담당사무관수입예산정리부등기수입예산정리부등기수입예산정리부등기수입예산정리부등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ꄫ
담당사무관담당사무관과오납금정리부등기과오납금정리부등기과오납금정리부등기과오납금정리부등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ꄫ
담당사무관담당사무관반환통지서발행반환통지서발행반환통지서발행반환통지서발행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ꄫ
취 급 자취 급 자반환통지서발행반환통지서발행반환통지서발행반환통지서발행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ꄫ
취 급 자취 급 자반환통지서발행번호반환통지서발행번호반환통지서발행번호반환통지서발행번호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ꄫ
년도 회계년도 회계(관)(항)(항)(세항)(세항)(세항)(목)(목)(목)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일금 ₩
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채주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ꄫ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ꄫ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ꄫ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ꄫ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ꄫ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ꄫ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ꄫ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ꄫ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ꄫ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ꄫ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ꄫ
적 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서식)
과오납금반환결의서

(별지 제26호서식) 과오납금반환통지서

일금원 부원 부원 부원 부원 부원 부원 부과오납금반환통지과오납금반환통지과오납금반환통지과오납금반환통지과오납금반환통지과오납금반환통지반환납금반환명령반환납금반환명령반환납금반환명령반환납금반환명령반환납금반환명령반환납금반환명령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제 호제 호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기업 출 납 원○○기업 출 납 원○○기업 출 납 원제 호제 호년도 회계년도 회계○○기업 출 납 원○○기업 출 납 원제 호제 호년도 회계년도 회계○○기업 출 납 원○○기업 출 납 원제 호제 호년도 회계년도 회계○○기업 출 납 원○○기업 출 납 원
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채 주
취급자취급자취급자담 당 사무관담 당 사무관담 당 사무관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
관항항항세항세항세항목관항항세항세항목관항항세항세항목관항항세항세항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서식)
과오납금반환통지서

 ₩ 
 
 년 월 일발행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년 월 일송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 
 
 상기금액의 과오
 납입금 반환명령을
 발행함
 년 월 일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시
 기업출납원
 성명 ꄫ
 인천광역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 
 
 상기금액을 본명령
 지참인에게 지급
 하시기 바람.
 년 월 일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시
 기업출납원
 성명 ꄫ
 인천광역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 
 
 상기금액을 채주
 에게 반환하였기에
 보고함
 년 월 일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인천광역시○○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

(별지 제27호서식) 물품검수조서

품 목재고자산대장등기
수 량재고자산대장등기
수 량
납 품 자
납 품 자취 급 자
계약금액일금취 급 자
계약체결 년 월 일년 월 일취 급 자
계약체결 년 월 일년 월 일
납품기한년 월 일까지
납품기한년 월 일까지자산출납원
검수년월일년 월 일자산출납원
검수년월일년 월 일
검수장소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국 ○○과 직 성 명 ꄫ 입회자 ○○국 ○○과 직 성 명 ꄫ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국 ○○과 직 성 명 ꄫ 입회자 ○○국 ○○과 직 성 명 ꄫ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자 ○○국 ○○과 직 성 명 ꄫ 입회자 ○○국 ○○과 직 성 명 ꄫ
품 명규격단위단 가계약상의 수 량전회까지의 납품수량금 회 검수량미납량확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7호서식)
물품검수조서

주) 두가지 이상 또는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이면을 이용한다.
( 전 면 )
물품검수내역서

( 후 면 )

(별지 제28호서식) 지출결의서

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
취급자담 당담 당담 당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관리자관리자관리자년도 ○○○ 특별회계년도 ○○○ 특별회계년도 ○○○ 특별회계취 급 자취 급 자지 출 원지 출 원지 출 원지 출 원
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
발 의발 의. . .. . .. . .. . .. . .. . .ꄫ장장발 의발 의발 의. . .. . .ꄫ
계 약계 약. . .. . .. . .. . .. . .. . .ꄫ관관지출예산통제원장등기지출예산통제원장등기지출예산통제원장등기. . .. . .ꄫ
원인행위액 등 기원인행위액 등 기. . .. . .. . .. . .. . .. . .ꄫ항항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 . .. . .ꄫ
검 수검 수. . .. . .. . .. . .. . .. . .ꄫ세 항세 항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 . .. . .ꄫ
지출예산 통제원장채무 확정액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채무 확정액등기. . .. . .. . .. . .. . .. . .ꄫ세세항세세항수표번호수표번호수표번호. . .. . .ꄫ
지출예산 통제원장채무 확정액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채무 확정액등기. . .. . .. . .. . .. . .. . .ꄫ목목수표번호수표번호수표번호제 호제 호제 호
일금 계 ₩일금 계 ₩일금 계 ₩일금 계 ₩일금 계 ₩일금 계 ₩일금 계 ₩일금 계 ₩일금 계 ₩일금 계 ₩일금 계 ₩일금 계 ₩일금 계 ₩일금 계 ₩일금 계 ₩일금 계 ₩일금 계 ₩일금 계 ₩
적 요적 요적 요거래은행 계좌번호거래은행 계좌번호거래은행 계좌번호거래은행 계좌번호점 포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점 포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점 포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점 포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점 포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점 포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점 포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
채 주채 주채 주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주 소 : 상 호 : 성 명 :
영 수영 수영 수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
추산필추산필과 장과 장과 장과 장
금 액적 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호서식)
지출결의서

주 : 추산필란 삭제사용가능(이하 타지출결의서에서도 동일)
( 전 면 )

( 후 면 )

(별지 제28의2서식) 봉급지출결의서

증제 호
취급자담 당담 당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년 ○○○ 특별회계년 ○○○ 특별회계취 급 자취 급 자지 출 원지 출 원
년 ○○○ 특별회계년 ○○○ 특별회계
세출과목세출과목
발 의. . .. . .. . .. . .ꄫ관발 의. . .. . .ꄫ
발 의. . .. . .. . .. . .ꄫ항발 의. . .. . .ꄫ
발 의. . .. . .. . .. . .ꄫ항지출예산 통제원장등기. . .. . .ꄫ
원인행위액 등 기. . .. . .. . .. . .ꄫ항지출예산 통제원장등기. . .. . .ꄫ
원인행위액 등 기. . .. . .. . .. . .ꄫ세항지출예산 통제원장등기. . .. . .ꄫ
원인행위액 등 기. . .. . .. . .. . .ꄫ세세항지출예산 통제원장등기. . .. . .ꄫ
원인행위액 등 기. . .. . .. . .. . .ꄫ세세항자금지출부 등 기. . .. . .ꄫ
채무확정액 등 기. . .. . .. . .. . .ꄫ세세항자금지출부 등 기. . .. . .ꄫ
채무확정액 등 기. . .. . .. . .. . .ꄫ목자금지출부 등 기. . .. . .ꄫ
수표번호제 호제 호제 호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일금 계 ₩ 일금 소 득 세 ₩ 일금 주 민 세 ₩ 일금 방 위 세 ₩ 일금 기 여 금 ₩ 일금 의료보험료 ₩ 일금 현금지급액 ₩
적 요적 요적 요적 요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년 월분 봉급 봉급대장 대조필 출 근 부 대조필 위 임 장 대조필
채 주채 주채 주채 주과 외 명 수령대리인과 외 명 수령대리인과 외 명 수령대리인과 외 명 수령대리인과 외 명 수령대리인과 외 명 수령대리인과 외 명 수령대리인과 외 명 수령대리인
영 수영 수영 수영 수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
추 산 필추 산 필과 장과 장과 장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의2서식)
봉급지출결의서

(별지 제28호의3서식) 구입과 지출 결의서

증제 호
취급자담 당담 당담 당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년 ○○○ 특별회계년 ○○○ 특별회계년 ○○○ 특별회계년 ○○○ 특별회계취 급 자취 급 자취 급 자취 급 자지 출 원지 출 원
년 ○○○ 특별회계년 ○○○ 특별회계년 ○○○ 특별회계년 ○○○ 특별회계
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
발 의. . .. . .. . .. . .ꄫ관발 의발 의. . .. . .. . .ꄫ
원인행위액 등 기. . .. . .. . .. . .ꄫ관지출예산 통제원장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등기. . .. . .. . .ꄫ
원인행위액 등 기. . .. . .. . .. . .ꄫ항지출예산 통제원장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등기. . .. . .. . .ꄫ
주 문. . .. . .. . .. . .ꄫ항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 . .. . .. . .ꄫ
주 문. . .. . .. . .. . .ꄫ세항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 . .. . .. . .ꄫ
납 품. . .. . .. . .. . .ꄫ세항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 . .. . .. . .ꄫ
납 품. . .. . .. . .. . .ꄫ세세항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 . .. . .. . .ꄫ
검 수. . .. . .. . .. . .ꄫ세세항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 . .. . .. . .ꄫ
채무확정액 등 기. . .. . .. . .. . .ꄫ목수표번호수표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일금 계 ₩ 일금 공급가액 ₩ 일금 부가가치세 ₩
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ꄫ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ꄫ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ꄫ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ꄫ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ꄫ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ꄫ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ꄫ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ꄫ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ꄫ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ꄫ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ꄫ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ꄫ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ꄫ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ꄫ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ꄫ본 계약에 있어 이면 기재사항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ꄫ
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거 래 금융기관거 래 금융기관
상기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ꄫ상기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ꄫ상기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ꄫ상기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ꄫ상기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ꄫ상기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ꄫ상기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ꄫ상기 금액을 청구함 년 월 일 성 명 ꄫ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ꄫ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ꄫ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ꄫ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ꄫ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ꄫ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ꄫ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ꄫ상기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ꄫ
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
추 산 필추 산 필추 산 필과 장과 장과 장
품 명규 격단 위수 량단 가금 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호의3서식)
구입과 지출 결의서

※ 주 :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에 의한다.
( 전 면 )
물품명세

승 낙 사 항
 1.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 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을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
 2.납품기일내에 완납치 못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미납품 대가의 1000분의3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납품기한 또는 교환기일 경과 후 10일까지 완납치 못할 때, 납품물품이 사양서, 견본 등과 적합치 않을 때,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계약이행이 불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하여도 이의신청 또는 기타 청구를 하지 않겠음
 4.제3호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해제물품의 대가에 대하여 납부기일 내에는 100분의 5 납부기일 후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겠음
 5. 전 각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 후 면 )

(별지 제28호의4서식) 여비지출결의서

증제 호증제 호증제 호
취급자취급자취급자담 당담 당담 당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년 ○○○ 특별회계년 ○○○ 특별회계년 ○○○ 특별회계년 ○○○ 특별회계년 ○○○ 특별회계취 급 자취 급 자취 급 자취 급 자취 급 자지 출 원지 출 원지 출 원
년 ○○○ 특별회계년 ○○○ 특별회계년 ○○○ 특별회계년 ○○○ 특별회계년 ○○○ 특별회계
세출과목세출과목세출과목세출과목세출과목
발 의발 의발 의. . .. . .. . .. . .ꄫꄫ관관발 의발 의발 의. . .. . .. . .. . .ꄫ
발 의발 의발 의. . .. . .. . .. . .ꄫꄫ항항발 의발 의발 의. . .. . .. . .. . .ꄫ
원인행위액 등 기원인행위액 등 기원인행위액 등 기. . .. . .. . .. . .ꄫꄫ항항지출예산 통제원장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등기. . .. . .. . .. . .ꄫ
원인행위액 등 기원인행위액 등 기원인행위액 등 기. . .. . .. . .. . .ꄫꄫ세항세항지출예산 통제원장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등기. . .. . .. . .. . .ꄫ
채무확정액 등 기채무확정액 등 기채무확정액 등 기. . .. . .. . .. . .ꄫꄫ세세항세세항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 . .. . .. . .. . .ꄫ
채무확정액 등 기채무확정액 등 기채무확정액 등 기. . .. . .. . .. . .ꄫꄫ목목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 . .. . .. . .. . .ꄫ
수표번호수표번호수표번호수표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개산급에 대한 정산개산급에 대한 정산개산급에 대한 정산개산급에 대한 정산개산급에 대한 정산개 산 금개 산 금개 산 금개 산 금개 산 금개 산 금년 월 일년 월 일정 산 액정 산 액정 산 액정 산 액정 산 액₩₩₩₩
개산급에 대한 정산개산급에 대한 정산개산급에 대한 정산개산급에 대한 정산개산급에 대한 정산개 산 금개 산 금개 산 금개 산 금개 산 금개 산 금₩₩정 산 액정 산 액정 산 액정 산 액정 산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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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청구자 성 명청구자 성 명청구자 성 명청구자 성 명ꄫꄫꄫꄫ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음
근무처국 과국 과국 과국 과국 과국 과국 과봉급봉급급 호급 호급 호급 호급 호급 호영수자 성 명영수자 성 명영수자 성 명영수자 성 명ꄫꄫ
근무처국 과국 과국 과국 과국 과국 과국 과급여급여원원원원원원영수자 성 명영수자 성 명영수자 성 명영수자 성 명ꄫꄫ
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용 무용 무용 무출 장 지출 장 지
추 산 필 ꄫ추 산 필 ꄫ과 장 ꄫ과 장 ꄫ과 장 ꄫ용 무용 무용 무출 장 지출 장 지
여행자여행자여행자출장 목적월 일출 장 지출 장 지출 장 지운 임운 임운 임일 / 야식비 (원)숙박료 (원)현지 교통비 (원)기타 (원)계 (원)청구액 및 수령액영수인 (청구액외는 포기함)
소 속직 급성 명출장 목적월 일출발경유도착종별 (등급)거리요금일 / 야식비 (원)숙박료 (원)현지 교통비 (원)기타 (원)계 (원)청구액 및 수령액영수인 (청구액외는 포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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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호의4서식)
여비지출결의서

※ 이밖에 운반과 지출결의서, 공사집행과 수선지출결의서 등 서식을 재무회 계규칙에 준하여 작성 사용할 것
(전 면)
여행지급명세서

※ 기타는 식탁료, 이전료, 부임수당, 가족이전료 등이 있을 때 사용
(후 면)

(별지 제29호서식)

금 원 ₩번호AA0001
취급금융기관 ○○○은행 ○○지점사업 년도년도
지급금액원
발 행 일년 월 일
수취인명
적 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9호서식)

 
 상기 금액을 이 수표와 교환하여 지참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발행인 인천광역시○ ○ ○ 관리자
 ○○○ ꄫ

(제29호의 2서식) 수표발행통지서

발행일자수표번호수표수취인수표금액기타 필요사항
년 월 일AA0001………………………………
상 동AA0012………………………………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제29호의 2서식)
수표발행통지서

상기와 같이 수표를 발행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 ○관리자 ꄫ
 인천광역시 출납취급금융기관 ○○은행 ○○지점 귀중
 주) 상기 수표원부 및 수표발행 통지서는 인천광역시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지급명령서로 대체 사용할 수 있음.

(별지 제30호서식) 교부자금교부통지서

과 목과 목과 목과 목교 부 자 금 교 부 액교 부 자 금 교 부 액교 부 자 금 교 부 액비고
관항세항목기교부액금회교부액누 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0호서식)
교부자금교부통지서

※ 위와같이 자금을 귀직 계좌에 대체지급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본청>지출원 직 성명 인
 ○○○일상경비출납원 귀하
 ○○○분임기업출납원 귀하

(별지 제31호서식) 여입결의서

증제 호증제 호
취급자취급자담 당담 당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년 ○ ○ ○ 특별회계년 ○ ○ ○ 특별회계년 ○ ○ ○ 특별회계년 ○ ○ ○ 특별회계취 급 자취 급 자취 급 자취 급 자지 출 원지 출 원
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
발 의발 의. . .. . .. . .ꄫ관발 의발 의. . .. . .. . .ꄫ
발 의발 의. . .. . .. . .ꄫ항발 의발 의. . .. . .. . .ꄫ
원인행위액 등 기원인행위액 등 기. . .. . .. . .ꄫ항지출예산 통제원장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등기. . .. . .. . .ꄫ
원인행위액 등 기원인행위액 등 기. . .. . .. . .ꄫ세항지출예산 통제원장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등기. . .. . .. . .ꄫ
원인행위액 등 기원인행위액 등 기. . .. . .. . .ꄫ세세항지출예산 통제원장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등기. . .. . .. . .ꄫ
채무확정액 등 기채무확정액 등 기. . .. . .. . .ꄫ세세항지출예산 통제원장등기지출예산 통제원장등기. . .. . .. . .ꄫ
채무확정액 등 기채무확정액 등 기. . .. . .. . .ꄫ세세항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 . .. . .. . .ꄫ
채무확정액 등 기채무확정액 등 기. . .. . .. . .ꄫ목자금지출부 등 기자금지출부 등 기. . .. . .. . .ꄫ
수표번호수표번호수표번호제 호제 호제 호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ꠐ 일금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ꠐ 일금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ꠐ 일금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ꠐ 일금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ꠐ 일금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ꠐ 일금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ꠐ 일금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ꠐ 일금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ꠐ 일금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ꠐ 일금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ꠐ 일금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ꠐ 일금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ꠐ 일금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ꠐ 일금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ꠐ 일금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ꠈ ꠐ 일금 ꠐ ꠌ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ꠎ ₩
지급일자지급일자지급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ꄫ고지서발행고지서발행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ꄫ
수표번호수표번호수표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ꄫ납부기한납부기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ꄫ
반환고지서반환고지서반환고지서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ꄫ납부일납부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ꄫ
반 납 자반 납 자반 납 자주소 성명 ꄫ주소 성명 ꄫ주소 성명 ꄫ주소 성명 ꄫ주소 성명 ꄫ주소 성명 ꄫ주소 성명 ꄫ주소 성명 ꄫ주소 성명 ꄫ주소 성명 ꄫ주소 성명 ꄫ주소 성명 ꄫ주소 성명 ꄫ
주 관 과주 관 과주 관 과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
추 산 필 ꄫ과 장 ꄫ과 장 ꄫ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서식)
여입결의서

(별지 제32호서식) 반납고지서

일금 원정년 도회 계제 호년 도회 계제 호년 도회 계
(장)(장)(장)(장)(장)(장)(장)(장)(장)
(관)(항)(항)(관)(항)(항)(관)(항)(항)
(세항)(목)(목)(세항)(목)(목)(세항)(목)(목)
반납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2호서식)
반 납 고 지 서
 고 지 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인천광역시○○○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ꄫ
 반납자 귀하

 위 금액을 세출금에 
 여입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인천광역시○○○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ꄫ
 지출원 귀하

 위 금액을 영수함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 인천광역시○○○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지출원 성명 ꄫ
 (반납자) 귀하

(별지 제33호서식) 세입세출외 현금(일시보관유가증권)납부서

금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정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제 호 년도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정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제 호 년도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정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제 호 년도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정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제 호 년도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정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제 호 년도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정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제 호 년도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정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제 호 년도
유 가 증 권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납부자주소주소제 호 년도
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납부자성명성명제 호 년도
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ꄫ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ꄫ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ꄫ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ꄫ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ꄫ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ꄫ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ꄫ제 호 년도
취급자출납원기업출납원제 호 년도취급자취급자취급자출납원출납원기업출납원기업출납원제 호 년도
제 호 년도제 호 년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3호서식)
세입세출외 현금(일시보관유가증권)납부서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정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납부자 주소
 성명 ꄫ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정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성명 ꄫ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정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납부자) 귀하

(별지 제34호서식) 세입세출외 현금(일시보관유가증권)반환청구서

금제 호 년도제 호 년도제 호 년도
취급자출납원기업출납원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ꄫ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상기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ꄫ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4호서식)
세입세출외 현금(일시보관유가증권)반환청구서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상기와 같이 납부함.
 
 년 월 일
 청구자 주소
 성명 ꄫ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귀하

 
 정리구분 
 건 명 
 현 금 
 증 권 
 증 권 명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원권 매 원
 계 매 원
 상기와 같이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 ○ ꄫ
 출납취급금융기관 귀하

(별지 제35호서식) 현금 및 예금 현재액조서

종 별현 금예 금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5호서식)
현금 및 예금 현재액조서

 ※ (주) 예금은 예금처별로 비고란에 구분 기입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인감신고서

직 인인 감
※ 서․기명(서명판 사용할 때는 날인)
본인이 사용할 직인, 인감, 서명과 서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사업 특별회계 직․성명(본인자필날인) 귀하본인이 사용할 직인, 인감, 서명과 서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사업 특별회계 직․성명(본인자필날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6호서식)
인감신고서
 년 월 일부터 사용

 인 감

(별지 제37호서식) 세입세출원장

년월일세 입세 입세 입자금교부액 (2)수 표 발행액세 출세 출세 출세 출잔 액 (1)-(2)-(3) =(4)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비 고
년월일수 입과오납 반환액차감 (1)자금교부액 (2)수 표 발행액지급액반납액과 목 경정액차액 (3)잔 액 (1)-(2)-(3) =(4)예금 등 (5)환 입 (6)공급잔액 (4)-(5)+(6)비 고
※ 예금 등 : 대출, 정기예금, 통지예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7호서식)
세입세출원장
(출납취급금융기관용)

(별지 제37호의2서식) 수입지출원장

년월일수 입수 입수 입지 출지 출지 출잔액 (1)-(2)비고
년월일수입액반환액차감액 (1)지출액반납액차감액 (2)잔액 (1)-(2)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7호의2서식)
수입지출원장
(출납대행점용)

(별지 제38호서식) 세입금내역장

년월일적 요증서번호납입자성명금 액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8호서식)
세입금내역장

(별지 제39호서식) 세출금내역장

년월일적 요수표및지급통지번호채주직접 지급송금집합 송금소계자료 배정합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9호서식)
세출금내역장

(별지 제40호서식)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장

년월일적 요납입자 성 명수 입지 급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0호서식)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장

(별지 제41호서식) 자금운용내역장

년월일적 요직 불직 불직 불직 불환 입환 입환 입환 입잔 액 (1) - (2)
년월일적 요정기예금통자예금대출 등계(1)정기예금통지예금대출 등계(2)잔 액 (1) -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1호서식)
자금운용내역장

(별지 제42호서식) 지급필통지서

증제 호
인천광역시 ○○○ 특별회계 년도 월 일분인천광역시 ○○○ 특별회계 년도 월 일분인천광역시 ○○○ 특별회계 년도 월 일분인천광역시 ○○○ 특별회계 년도 월 일분인천광역시 ○○○ 특별회계 년도 월 일분인천광역시 ○○○ 특별회계 년도 월 일분
수표 또는 지급의뢰서번호수표 또는 지급의뢰서번호채 주건 수금 액비 고
합 계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2호서식)
지 급 필 통 지 서

 위 금액을 당일 지급하였음.
년 월 일
 인천광역시 ○ ○ ○ 사 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기업출납원 귀하

(별지 제43호서식) 세입세출일계표

구 분일계 누계세 입세 입세 입세 입자 금 교부액 (2)수 표 발행액세 출세 출세 출세 출잔 액 (1)-(2) -(3)=(4)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자 금 운 용비고
구 분일계 누계수입액과오납 반환액과 목 경정액차감잔액 (1)자 금 교부액 (2)수 표 발행액지급액반납액과 목 청정액차감잔액 (3)잔 액 (1)-(2) -(3)=(4)예금 등 (5)환 입 (6)공금잔액 (4)-(5)+(6)비고
일 계
누 계
일 계
누 계
일 계
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3호서식)
세입세출일계표

위와 같이 보고함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사업 출납취급금융기관 ꄫ
기업출납원 귀하

(별지 제44호서식) 세입세출현금(유가증권)일계표

구 분전일잔액금 일 입 금금 일 입 금금 일 지 급금 일 지 급금일잔액내 역
구 분전일잔액건 수금 액건 수금 액금일잔액내 역
합 계
부 기금 일 잔 액금 일 잔 액정기예금현금잔액
부 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4호서식)
세입세출현금(유가증권)일계표

 위와 같이 보고함.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별지 제45호서식) 출고청구서

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아래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아래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아래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아래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아래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취급자취급자취급자분임자산 출 납 원분임자산 출 납 원과 장 사업소장과 장 사업소장과 장 사업소장자 산 출납원자 산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기 업 출납원
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아래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아래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아래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아래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O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귀하 아래 재고자산을 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사 명공 사 명예산과목예산과목관관항항세항세항목목
공사결재년월일공사결재년월일결재번호결재번호결재번호결재번호결재번호결재번호
품 명규 격단 위수 량단 가단 가금 액금 액금 액사업별사업별사업별배수자배수자배수자배수자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5호서식)
출고청구서

 분임자산출납원 직 성명 ꄫ

(별지 제46호서식) 발생품평가조서

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취급자자 산 출납원기 업 출납원관리자
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발생장소 및 공사명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품 명규 격단 위수 량평 가평 가평 가결 정결 정비 고
품 명규 격단 위수 량1차2차3차기준액입고전표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6호서식)
발생품평가조서

 조서작성자 1차 직 성 명 ꄫ
 2차 직 성 명 ꄫ
 3차 직 성 명 ꄫ

(별지 제47호서식) 재고조사표

품 명가 격단 위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가 격단 위장부잔량실 재 량증 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7호서식)
재 고 조 사 표
재고조사일 : 년 월 일

 
 재 고 조 사 자 직 성 명 ꄫ
 관 리 과․소 장 직 성 명 ꄫ
 입 회 자 직 성 명 ꄫ

(별지 제48호서식) 재고자산손실(망실·훼손)보고서

(별지 제48호서식)
재고자산손실(망실․훼손)보고서
 1.관계직원의 직 성명
현직 재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3. 망실, 훼손 또는 손해발생의 내용
 (망실, 훼손 등의 일시, 장소, 원인, 방법 및 수량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가하는 동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령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입증할 수 있도록 명기할 것)
4.망실 또는 훼손사실의 발생동기
5.평소의 관리상황
6.조치상황
7.첨부서류
가.망실, 훼손의 사실과 관계책임자의 주관적 책임, 요건 성립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증빙서
나.기타 참고사항
 위의 기재사항이 정확함을 확인함
 년 월 일
 자산출납원 ꄫ

(별지 제49호서식) 건설가계정정산부

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공사명 또는 번호 지출예산과목 공사소재지 착공일자 공사주관부서 시공감독자 준공일자지 급 자 재지 급 자 재지 급 자 재지 급 자 재지 급 자 재지 급 자 재지 급 자 재지 급 자 재지 급 자 재지 급 자 재지 급 자 재지 급 자 재출 고 (1차)출 고 (1차)출 고 (1차)출고 (2차)출고 (2차)출고 (2차)비 고비 고
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도 급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제 경 비 내 역구 분구 분품 명품 명품 명규 격규 격단 위단 위단 위수 량수 량출 고 (1차)출 고 (1차)출 고 (1차)출고 (2차)출고 (2차)출고 (2차)비 고비 고
연월일연월일적 요적 요적 요금 액금 액금 액비 고비 고비 고연원일연원일적 요적 요적 요금 액금 액금 액비 고비 고
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고 정 자 산 대 체 내 역계계
자 산 단 위자 산 단 위자 산 단 위자 산 단 위단위단위수량용도용도구조 규격 용량능력 형식 종류능력 형식 종류제 조 회사명 연월일 NO제 조 회사명 연월일 NO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관리 부서
자 산 단 위자 산 단 위자 산 단 위자 산 단 위단위단위수량용도용도구조 규격 용량능력 형식 종류능력 형식 종류제 조 회사명 연월일 NO제 조 회사명 연월일 NO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취 득 원 가관리 부서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반 납 품
분류 기호자산 번호자산 번호명칭단위단위수량용도용도구조 규격 용량능력 형식 종류능력 형식 종류제 조 회사명 연월일 NO제 조 회사명 연월일 NO자재비도급비도급비제경비계계관리 부서품명규격규격단위수량수량1 차1 차1 차1 차1 차1 차1 차2 차2 차2 차2 차2 차2 차비고
분류 기호자산 번호자산 번호명칭단위단위수량용도용도구조 규격 용량능력 형식 종류능력 형식 종류제 조 회사명 연월일 NO제 조 회사명 연월일 NO자재비도급비도급비제경비계계관리 부서품명규격규격단위수량수량NONO수량단가단가금액금액NO수량수량단가금액금액비고
품명규격규격단위수량수량NONO수량단가단가금액금액NO수량수량단가금액금액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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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9호서식)
건설가계정정산부

(별지 제50호서식) 준공검사조서

공 사 명
도 급 자
계약금액
계 약년 월 일준공기한년 월 일
착 공년 월 일준 공년 월 일
준공검사년 월 일
비 고
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별지 설계서 및 도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검사를 필하였음.자산취득 조서작성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검 사 원 국 과 직 성명 ꂙ검 사 원 국 과 직 성명 ꂙ검 사 원 국 과 직 성명 ꂙ검 사 원 국 과 직 성명 ꂙ
입 회 자 국 과 직 성명 ꂙ입 회 자 국 과 직 성명 ꂙ입 회 자 국 과 직 성명 ꂙ입 회 자 국 과 직 성명 ꂙ지출예산통제 원 장 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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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0호서식)
준공검사조서

(별지 제51호서식) 품의고정자산전용신청서

현관리부서현관리부서전용부서
설치장소설치장소설치장소
자 산 단 위자 산 단 위자 산 단 위구조규격단 위단 위수 량장 부 원 가장 부 원 가전용기간자 19 년 월 일 지 19 년 월 일
분류기호자산평가명 칭구조규격단 위단 위수 량단 가금 액전용기간자 19 년 월 일 지 19 년 월 일
전용사유 ․기타전용사유 ․기타
운용부서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의견운용부서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의견운용부서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의견운용부서책임자 또는 자산출납원의견
취급자취급자자산출납원기업출납원관 리 자전용승인코자 합니다.
전용승인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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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1호서식)
품 의
고정자산 전용 신청서
경 유 : 자산운영책임자 년 월 일
수 신 : 기 업 출 납 원 전용신청부서
 분임자산출납원 ꂙ

(별지 제52호서식) 고정자산 전용지시서

지시 NO 과․사업소장 앞 아래와 같이 전용지시하니 인수인도 할 것지시 NO 과․사업소장 앞 아래와 같이 전용지시하니 인수인도 할 것지시 NO 과․사업소장 앞 아래와 같이 전용지시하니 인수인도 할 것지시 NO 과․사업소장 앞 아래와 같이 전용지시하니 인수인도 할 것지시 NO 과․사업소장 앞 아래와 같이 전용지시하니 인수인도 할 것지시 NO 과․사업소장 앞 아래와 같이 전용지시하니 인수인도 할 것지시 NO 과․사업소장 앞 아래와 같이 전용지시하니 인수인도 할 것지시 NO 과․사업소장 앞 아래와 같이 전용지시하니 인수인도 할 것취 급 자취 급 자자산출납원자산출납원기업출납원
지시 NO 과․사업소장 앞 아래와 같이 전용지시하니 인수인도 할 것지시 NO 과․사업소장 앞 아래와 같이 전용지시하니 인수인도 할 것지시 NO 과․사업소장 앞 아래와 같이 전용지시하니 인수인도 할 것지시 NO 과․사업소장 앞 아래와 같이 전용지시하니 인수인도 할 것지시 NO 과․사업소장 앞 아래와 같이 전용지시하니 인수인도 할 것지시 NO 과․사업소장 앞 아래와 같이 전용지시하니 인수인도 할 것지시 NO 과․사업소장 앞 아래와 같이 전용지시하니 인수인도 할 것지시 NO 과․사업소장 앞 아래와 같이 전용지시하니 인수인도 할 것
년 월 일 기업출납원 ꂙ년 월 일 기업출납원 ꂙ년 월 일 기업출납원 ꂙ년 월 일 기업출납원 ꂙ년 월 일 기업출납원 ꂙ년 월 일 기업출납원 ꂙ년 월 일 기업출납원 ꂙ년 월 일 기업출납원 ꂙ년 월 일 기업출납원 ꂙ년 월 일 기업출납원 ꂙ년 월 일 기업출납원 ꂙ년 월 일 기업출납원 ꂙ년 월 일 기업출납원 ꂙ
현관리부서 자산설치장소현관리부서 자산설치장소전 용 처전 용 처
용 도용 도
이 유이 유
전용기간전용기간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운반방법운반방법
운반비용 개 산 액운반비용 개 산 액
전용지시기한전용지시기한19 년 월 일19 년 월 일
첨 부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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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2호서식)
고정자산 전용지시서

(별지 제53호서식) 고정자산 평가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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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4호서식] 고정자산 실지조사보고서

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부‧소‧과계자 산 출납원기 업 출납원
기업출납원 귀하 조사연월일 부‧소‧과
자산 분류전 년 도 말 현 재전 년 도 말 현 재전 년 도 말 현 재전 년 도 말 현 재전 년 도 말 현 재전 년 도 말 현 재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당 기 증 감연도말 (조사일) 현재액증감 사유
계정명 분 류 기 호자산 번호명칭구조 및 규격단가수량금액증 가증 가증 가증 가감 소감 소감 소감 소연도말 (조사일) 현재액증감 사유
계정명 분 류 기 호자산 번호명칭구조 및 규격단가수량금액구 조 및 규 격단 가수 량금 액구 조 및 규 격단 가수 량금 액연도말 (조사일) 현재액증감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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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4호서식] <신설 2025.7.28.>
고정자산 실지조사보고서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지방공기업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5-29>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공기업의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4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 「인천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13조,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21조,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제21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 또는 분임기업출납원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05-29] <개정 2017-02-06> <개정 2020.06.25.> <개정 2021.9.30., 2025.7.28.>1. 상수도사업가.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1) 상수도사업 기업출납원 : 경영관리부장2) 수입금출납원 : 수입업무 담당사무관3) 지출원 : 지출업무 담당사무관4) 자산출납원 : 자산업무 담당사무관5) 일상경비출납원 : 각부 주무업무 담당사무관6)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을 포함한다)출납원: 지출업무 담당자7) 분임자산출납원 : 각부 주무업무담당 사무관나. 사업소(연구소 및 관리소를 포함한다)1) 기업출납원 : 사업소장2) 수입금출납원 : 수입업무 담당사무관3) 지출원 : 지출업무 담당사무관4) 자산출납원 : 자산업무 담당사무관5)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을 포함한다)출납원: 지출업무 담당자6) 일상경비출납원 : 지출업무 담당사무관2. 하수도사업가. 시본청1) 하수도사업 기업출납원 : 하수도사업 담당과장2) 수입금출납원 : 수입업무 담당사무관3) 지출원 : 지출업무 담당사무관4) 자산출납원 : 자산업무 담당사무관5)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을 포함한다)출납원: 지출업무 담당자나. 경제자유구역청 <개정 2012-05-29>1) 기업출납원가) 지출업무 : 경제자유구역청 운영지원과장나) 수입업무: 수입업무 담당 실·과장2) 수입금출납원 : 수입업무 담당사무관3) 지출원 : 지출업무 담당사무관4) 자산출납원 : 자산업무 담당사무관5)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을 포함한다)출납원: 지출업무 담당자다. 종합건설본부1) 기업출납원 : 총무부장2) 수입금출납원 : 수입업무 담당사무관3) 지출원 : 지출업무 담당사무관4) 자산출납원 : 자산업무 담당사무관5)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을 포함한다)출납원: 지출업무 담당사무관 또는 지출업무 담당자라. 군·구1) 기업출납원 : 하수도업무 담당사무관2) 수입금출납원: 수입업무 담당자3) 지출원: 지출업무 담당자4) 자산출납원: 자산업무 담당자5)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을 포함한다)출납원: 지출업무 담당자3. 경제자유구역사업 <개정 2012-05-29>가. 기업출납원 <개정 2012-05-29>1) 지출업무 : 경제자유구역청 운영지원과장2) 수입업무: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정책과장, 수입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장나. 수입금출납원 : 수입업무 담당사무관다. 지출원 : 지출업무 담당사무관라. 자산출납원 : 자산업무 담당사무관마.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과 주무업무 담당사무관바.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을 포함한다)출납원: 지출업무 담당자사. 분임자산출납원 : 각 실·과 주무업무 담당사무관4. 삭제 <2017-02-06>5. <삭제 2021.9.30.>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게 된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25.7.28.>③ 수입원·지출원, 자산취급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기구의 개편, 정원의 과소 등으로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제3조 (관리자의 직무위임) 법 제7조,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5.7.28.>1. 사용료·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2. 과오납금의 반환3. 예정금액 6억원 이하의 공사 및 토지매입, 2억원 이하의 용역, 제조,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의 구입,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에 계약체결을 요청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소에서 처리한다.<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height=148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416 border=1><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1.134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1.134pt solid' height=47 valign=middle width=170><p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center? text-align: 한양신명조?;><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0pt; line-height: 19.2pt'>구 분</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1.134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47 valign=middle width=122><p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center? text-align: 한양신명조?;><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0pt; line-height: 19.2pt'>본청, 본부 및 경제자유구역청</span><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0pt; line-height: 19.2pt'></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1.134pt solid; border-right: #000000 1.134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47 valign=middle width=122><p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center? text-align: 한양신명조?;><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0pt; line-height: 19.2pt'>사업소 및 군ㆍ구</span></p></td></tr><tr><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1.134pt solid' height=47 valign=middle width=170><p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text-align: 한양신명조?;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0pt; line-height: 19.2pt'>공사, 토지매입</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47 valign=middle width=122><p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center? text-align: 한양신명조?;><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0pt; line-height: 19.2pt'>6억원 이하 </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1.134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47 valign=middle width=122><p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center? text-align: 한양신명조?;><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0pt; line-height: 19.2pt'>5,000만원 이하</span></p></td></tr><tr><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1.134pt solid; border-left: #000000 1.134pt solid' height=53 valign=middle width=170><p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text-align: 한양신명조?; 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0pt; line-height: 19.2pt'>용역,제조,기계장치 등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의 구입, 기타 물건의 매입</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1.134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53 valign=middle width=122><p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center? text-align: 한양신명조?;><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0pt; line-height: 19.2pt'>2억원 이하</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1.134pt solid; border-bottom: #000000 1.134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53 valign=middle width=122><p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center? text-align: 한양신명조?;><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0pt; line-height: 19.2pt'>2,000만원 이하 </span></p></td></tr></tbody></table>4. 급여 등 인건비ㆍ여비ㆍ사무관리비ㆍ직무수행경비ㆍ업무추진비ㆍ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ㆍ지방채원리금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1,000만원(사업소 및 자치구의 경우 200만원 이하)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6. 출납, 그 밖의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제4조(준용규정)

제4조 (준용규정) 지방공기업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8.31.> <개정 2021.12.30., 2025.7.28.>

제5조(재무상태표 작성기준)

제5조 (재무상태표 작성기준)① 재무상태표는 공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 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개정 2025.7.28.>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및 자본계정으로 각각 구분한다.③ 자산, 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를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5.7.28.>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⑤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 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7.28.>⑥ 장래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25.7.28.>⑦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재무상태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5.7.28.>[제목개정 2025.7.28.]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제6조 (손익계산서 작성기준)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매출총손익·영업손익·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다만, 제조업·판매업 및 건설업이외의 지방공기업에 있어서는 매출총손익의 구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제7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① 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5.7.28.>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해당 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개정 2025.7.28.>③ 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이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환산차 또는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 자본조정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8조(외환차손익)

제8조 (외환차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9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제9조 (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그 밖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25.7.28.>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제10조(장부의 종류)

제10조 (장부의 종류) 지방공기업의 회계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개정 2025.7.28.>1.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장부가. 총계정원장 및 계정별보조원장(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나. 자금수입기록부(별지 제2호서식)다. 자금지출기록부(별지 제3호서식)라.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4호서식)마.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5호서식)바. 재고자산대장(별지 제6호서식)사. 유형고정자산대장(별지 제7호서식)아. 차입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자. 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2. 그 밖의 장부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별지 제10호서식)나.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11호서식)다.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별지 제12호서식)라. 그 밖의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제11조(장부의 기록)

제11조 (장부의 기록)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거서류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제목개정 2020.2.26.]

제12조(장부의 오기정정)

제12조 (장부의 오기정정)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해당 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6., 2025.7.28.>② 오기로 인하여 빈칸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분을 붉은 선으로 긋고, “빈칸”이라 붉은색으로 글자를 적는다. <개정 205.7.28.>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④ 금액은 제1항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⑥ 정정 시에는 약품을 사용하거나 지우거나 고쳐 쓸 수 없다. <개정 2020.2.26., 2025.7.28.>

제13조(장부의 마감요령)

제13조 (장부의 마감요령) 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5.7.28.>1. 자급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할 것. 다만, 2권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 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다.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하고 총계정원장 등 제장부는 매월말에 마감한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종결시에 마감하며 사업년도 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시에 마감한다.3. 장부 마감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표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장부의 대사 및 검열)

제14조 (장부의 대사 및 검열)① 주요부 및 보조부 등 상호 관계되는 장부는 수시 대조하여야 한다.② 회계직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기입상황을 매월 검열하여야 한다.

제15조(계정과목의 정정)

제15조 (계정과목의 정정) 정리를 마친 계정과목에 착오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정당한 과목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제16조(증거서류의 범위)

제16조 (증거서류의 범위)① 증거서류는 거래 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록의 근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 및 부속서류로 한다. <개정 2020.2.26., 2025.7.28.>② 부속서류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 영수증서 등 증거서류를 말한다.[제목개정 2025.7.28.]

제17조(증거서류의 구비요건)

제17조 (증거서류의 구비요건)① 증거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원본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 대조자가 이에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② 수지에 관한 증거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5.7.28.>③ 전자문서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행정전자서명이 아닌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을 하여 생성된 증거서류를 원본으로 본다. <신설 2025.7.28.>[제목개정 2025.7.28.]

제18조(두서금액의 표시)

제18조(두서금액의 표시)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할 때에는 아라비아숫자로 쓰며,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과 같이 한글로 적어야 한다. (예시)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전문개정 2012-05-29]

제19조(금액수량 등의 정정)

제19조 (금액수량 등의 정정)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거서류의 오기 등의 정정은 제12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만, 증거서류의 두서 금액은 고칠 수 없다. <개정 2025.7.28.>

제20조(회계문서의 날인)

제20조 (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지장, 서명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7.28.>

제21조(준용규정)

제21조 (준용규정) 증거서류 및 계산증명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5.7.28.>

제22조(예산안의 작성)

제22조 (예산안의 작성) 관리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 통보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매사업연도 개시 2월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하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23><개정 2015-07-27>[규칙 제308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개정 2024.11.18.>

제23조(예산의 수정)

제23조 (예산의 수정)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수정예산 요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추가경정예산)

제24조 (추가경정예산)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추가경정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예산의 이월)

제25조 (예산의 이월) 관리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설 또는 개량 및 사고이월예산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이월비요구서(별지 제13호서식을 말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

제26조(계속비)

제26조 (계속비)① 관리자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계속비를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에 계속비 이월요구서(별지 제14호서식을 말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② 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계속비 정산보고서(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하여 결산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예산집행계획 및 자금수급계획)

제27조 (예산집행계획 및 자금수급계획)① 관리자는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예산운영을 위하여 성립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별 또는 분기별로 예산집행계획을 작성, 수시로 조정하며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매월 말, 해당 월의 자금수지의 실적과 향후 2개월간의 자금수급계획을 자금예산표(별지 제16호서식을 말한다)로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7.28.>

제28조(예산의 집행품의)

제28조 (예산의 집행품의)①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7.28.>1. 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2,000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사항2. 제1호 이외의 것으로 500만원 이하의 집행사항3. 봉급 등 인건비·여비·사무관리비·업무추진비·직무수행경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그 밖의 법령·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집행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7.28.>1. 업무추진비. 다만, 기관운영ㆍ정원가산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제외한다.2. 공공요금3. 제세공과금4. 직무수행경비5. 보수6. 여비

제29조(예산수입·지출 이외의 예산사항)

제29조 (예산수입·지출 이외의 예산사항) 재고자산 구매, 일시 차입금 등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 사항은 되지 않으나, 예산총칙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수입과 지출은 자금의 운영계획에 의거 사항별, 시기별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30조(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집행방법)

제30조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집행방법) 법 제32조와 영 제25조에 의하여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를 예산 없이 그 발생된 경비로 계상할 때에는 일반분개 처리한다.

제31조(발생주의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

제31조 (발생주의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 다음 각호의 사항은 발생주의 회계처리원칙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로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의 집행으로 보지 않고 재무회계상으로만 처리한다. <개정 2020.2.26.>1. 미수금 또는 선수금의 수납2. 미지급금 또는 선급금의 지급3. 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4. 기업내부에 있어서 자산의 이동5. 자산의 교환6. 급수장치 등 수증자산의 기부채납 등

제32조(예산의 전용)

제32조 (예산의 전용) 관리자는 법 제29조 및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세출예산의 각 세항 간의 전용을 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예산전용요구서(별지 제17호서식을 말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

제33조(수입금 마련 지출)

제33조 (수입금 마련 지출)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입금 마련 지출을 하기 위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초과수익금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1. 초과수입예산액조서2.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소요액 조치3. 그 밖의 초과수입금 사용 내역에 관한 서류[제목개정 2025.7.28.]

제34조(예비비의 사용)

제34조 (예비비의 사용) 관리자가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비지출요구서(별지 제18호서식)에 지출 예정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예산집행 보고)

제35조 (예산집행 보고)① 각 집행단위의 예산집행 담당자는 소관 예산의 집행결과를 매월 말에 교부자금현계표(별지 제19호서식을 말한다)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5.7.28.>② 기업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월별 예산집행상황을 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제36조(수입의 징수결정)

제36조 (수입의 징수결정)① 수입원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조정결의서(별지 제20호서식)를 작성하고, 그 내역을 수입예산정리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징수결정을 착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5.7.28.>

제37조(납입고지서의 발행)

제37조 (납입고지서의 발행)① 기업출납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을 조정하였거나 그것을 변경한 경우에는 납입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별지 제21호서식을 말한다)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망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음을 납입의무자로부터 신고받은 때에는 기업출납원은 지체 없이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고 그 여백에 “○○년 ○월 ○일 재발행”이라고 기재하여 해당 납입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

제38조(계좌대체에 의한 수납)

제38조 (계좌대체에 의한 수납)① 지방공기업의 수입은 영 제33조 규정에 의한 현금 및 증권에 의한 방법 이외에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하여 수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수납은 지정금융기관이 설치되어 있을 때 해당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납입의무자가 그 금융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

제39조(영수증의 교부)

제39조 (영수증의 교부) 지정금융기관은 수입의 납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납부자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0조(수납금의 취급 및 기록)

제40조 (수납금의 취급 및 기록)① 모든 수입금은 지정금융기관에서만 수납할 수 있으며, 그 수입금은 출납취급 금융기관에서 집중 관리한다.② 지정금융기관은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 통지서를 즉시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수입원은 영수필 통지서에 의하여 수입일계표(별지 제23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의해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란을 기록한다. <개정 2020.2.26.>③ 수납취급 금융기관은 지정 금융기관 설치계약에 따라 수납액을 수납취급금융기관의 해당사업 공공계좌에 대체송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④ 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보내온 수입·지출 일계표에 의하여 수입원은 자금수입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기록한다. <개정 2020.2.26.>[제목개정 2020.2.26.]

제41조(과오납금의 반환절차)

제41조 (과오납금의 반환절차)① 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업출납원에게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별지 제2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업출납원이 제1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이상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해당란에 확인날인한 후 과오납금 반환결의서(별지 제25호서식)를 작성, 수입예산정리부 등에 기록하고, 과오납금 반환통지서(별지 제26호서식)를 발행하여 지급한다.③ 제2항에 따른 과오납금은 반환할 회계연도의 수입 중에서 반환한다. 다만, 지난 회계연도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반환은 차후 이를 전기손익수정손실 과목에 계상ㆍ정리하고, 지난 회계연도의 국고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에서 발생한 정산잔액의 반환금은 기타자본적지출 과목에 계상ㆍ정리한다. <개정 2025.7.28.>

제42조(징수보고서)

제42조 (징수보고서) 기업출납원은 매월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수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 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

제43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제43조 (지출 및 지급의 원칙)① 지출원이 수표(통상지급명령서, 예금청구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행하거나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달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지출원은 지출사항의 회계관계법규 위배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44조(사업·자본예산 지출관련절차 및 기록)

제44조 (사업·자본예산 지출관련절차 및 기록)① 지출 예산집행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집행승인란에 기록한다. <개정 2020.2.26.>② 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위임을 받는 기업출납원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그 밖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6., 2025.7.28.>③ 채무확정시에는 물품검수조서(별지 제27호서식을 말한다) 또는 준공검사조서 등 증거서류에 의하여 지출원이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채무확정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6., 2025.7.28.>④ 지출원이 지출결의서(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하여 수표발행 또는 현금 지급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 지출기록부에 정리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0.2.26.]

제45조(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기록)

제45조 (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기록)① 재고처리를 행하는 재고자산의 구입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고자산 수입한도액공제부의 사용승인란에 구입예정 견적금액을 기입하여 공제한다. <개정 2020.2.26.>② 계약체결 후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재고자산 구입 한도액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계약액을 괄호 안에 기재하고 재고자산이 검수되어 채무가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검수조서에 의거하여 재고자산구입한도액 공제부의 구입액을 확정하여 한도액에서 공제한다.③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을 하였을 때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공제부의 지출액란과 자금지출기록부를 기록한다. <개정 2020.2.26.>[제목개정 2020.2.26.]

제46조(지출결의서의 작성)

제46조 (지출결의서의 작성)① 지출결의서(일부 현금의 지급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를 포함한다)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거서류에 의하여 작성하고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5.7.28.>② 교부자, 개산급에 대하 정산급, 선급금, 송금 및 집합지급 등에 관하여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상부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③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거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④ 교부자금을 2개 이상 과목에서 여러 명의 분임기업출납원에게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출결의서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자금액 등 명세서를 첨부한다. <개정 2025.7.28.>⑤ 2인 이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동일할 때에는 병합하여 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7조(수표의 발행)

제47조 (수표의 발행) 지출원은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공공예금 잔고범위 내에서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때 지출원은 지출결의서에 따라 수표(별지 제29호서식)를 발행한다.

제48조(수표의 정정 등)

제48조 (수표의 정정 등)① 수표의 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② 수표의 금액 이외의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그 정정이 필요한 부분에 붉은 선을 2줄로 긋고, 그 상측에 정서하여 다시 해당 정정 부분의 좌측 여백에 정정하였다는 것과 정정 문자수를 기재하여 수표발행용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③ 훼손, 손실 또는 망실 등에 의하여 수표를 폐기할 때에는 해당 수표의 붉은 사선을 그어 “폐지”라고 붉은 글씨로 명기하여 그대로 수표장에 편철해 놓아야 한다. <개정 2025.7.28.>

제49조(교부자금의 조치)

제49조 (교부자금의 조치)① 기업출납원이 교부자금의 교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교부자금 교부통지서(별지 제30호서식을 말한다)에 의하여 해당 분임기업출납원 또는 일상경비 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② 기업출납원은 자금사정,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5.7.28.>③ 관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전에 자금을 교부할 수 있다.④ 교부자금을 교부받은 분임기업출납원은 교부받은 자금을 교부자금관리대장에 의하여 관리하고 매월 집행실적을 제35조의 규정에 준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기업출납원이 제4항에 따라 교부자금의 정산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출과목별로 지출예산통제원장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6., 2025.7.28.>

제50조(개산급의 정산)

제50조 (개산급의 정산)①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요건이 종료된 후 5일 이내에 개산급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거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② 전항의 정산결과 잔고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1.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부한다.2.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시 개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비·업무추진비 및 사무관리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7.28.>

제51조(채주의 영수인)

제51조 (채주의 영수인)①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와 분실,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첨부하여 개인신고를 하거나 또는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7.28.>②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제52조(지출상황 보고)

제52조 (지출상황 보고) 지출원은 매월 세출의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출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

제53조(반납금의 여입 절차)

제53조 (반납금의 여입 절차)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교부자금 및 개산금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여입하고자 할 때에는 여입결의서(별지 제31호서식을 말한다)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32호서식을 말한다)를 발부하여 해당 세출과목에 여입하여야 한다. 다만, 지난 회계연도분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 세입의 전기손익수정이익 또는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여입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

제54조(채무면제 등)

제54조 (채무면제 등) 기업출납원은 채무면제, 시효 등에 의한 채무소멸의 경우에는 해당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여 그 성격에 따라 특별이익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

제55조(세입세출외현금 처리)

제55조 (세입세출외현금 처리) 각종 보증금, 제세원천징수액 및 그 밖에 공기업사업의 세입에 속하지 않는 현금을 수입한 경우에는 이를 예수금 계정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

제56조(세입세출외현금 출납 절차)

제56조 (세입세출외현금 출납 절차)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지정 금융기관의 세입세출외현금 계좌를 통하여 수납하여야 한다.②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지정금융기관의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자금수입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록 정리한다. <개정 2020.2.26.>③ 세입세출외 현금의 반환은 세입세출외현금반환청구서(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해 수령증을 징구한 후 반환하고, 그 내역을 자금지출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록·정리한다. <개정 2020.2.26.>

제57조(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 귀속)

제57조 (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 귀속)① 귀속된 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②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③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 및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등을 금고에서 원천징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2-05-29, 2014-01-13>

제58조(유가증권의 가액)

제58조 (유가증권의 가액)① 유가증권은 소유 유가증권과 일시보관 유가증권으로 구분하여 지정금융기관에 보관시켜야 한다.② 이행보증 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 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 증거서류와 합철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 유가증권으로 구분 관리한다. <개정 2025.7.28.>

제59조(유가증권의 가액)

제59조 (유가증권의 가액)① 소유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와 취득원가가 다른 경우에는 시가를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5.7.28.>② 보관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제60조(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급절차)

제60조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급절차)①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자로부터 일시보관 유가증권 납부서(별지 제33호서식) 또는 일시보관 유가증권 반환청구서(별지 제34호서식)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입자에게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 하단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부기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61조(유가증권 관리장부의 비치)

제61조 (유가증권 관리장부의 비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의 관리에 관한 유가증권 수급부를 비치하고 거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2조(출납사무의 검사)

제62조 (출납사무의 검사)① 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말 또는 출납담당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검사자를 지정하여 해당 출납담당공무원 소관의 장부, 금고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7.28.>② 제1항에 따라 검사자가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보고서 2통을 작성하고 1통을 해당 출납담당공무원(출납원이 사망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참관인을 말한다)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2025.7.28.>

제63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및 처리)

제63조 (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및 처리)① 지출원, 수입원, 자산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등이 그 관장에 속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또는 자산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망실경위를 보고하여야 하며, 망실된 금액을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되,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출납담당공무원이 법 제48조에 의하여 책임을 진다.② 현금의 과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여야 하며,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64조(출납사무의 인계)

제64조 (출납사무의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65조(인계의 절차)

제65조 (인계의 절차)①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출납사무를 인계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관계장부를 마감하여 인계년월일을 기입하고 인계 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② 인계자는 출납취급·대행금융기관의 예금잔고 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 현재액 조서(별지 제35호서식을 말한다)와 인계할 장부, 증거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와 수수(授受)한 후 현재액 조서 및 목록에 수수년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입하여 인계·인수자가 연서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수인계서에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

제66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제66조 (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인계할 수 없거나, 후임 출납담당공무원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인수자가 없을 때에는 관리자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대리 인계·인수자를 지정하여 인수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

제67조(기구 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제67조 (기구 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지방공기업의 기구개편 등으로 출납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폐지되거나 소관을 달리할 경우의 인계사무는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5.7.28.>

제68조(지정금융기관의 부분)

제68조 (지정금융기관의 부분) 영 제26조에 따른 지정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5.7.28.>1. 출납취급금융기관 -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의 현금을 출납·보관하는 금융기관2. 수납취급금융기관 -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3. 출납대행금융기관 - 교부자금 및 일상경비의 지급 및 수납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기관

제69조(설치계약의 방법)

제69조 (설치계약의 방법) 관리자가 영 제28조에 따라 지정금융기관 설치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약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1. 출납취급금융기관 - 관리자와 해당 금융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한다.2. 수납취급금융기관 - 관리자, 출납취급 금융기관, 해당 금융기관이 3자 계약서를 작성한다.3. 출납대행금융기관 - 관리자, 출납취급 금융기관, 구청·사업소의 분임기업출납원 또는 기타 사업소 등의 장, 해당 금융기관이 4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70조(업무시간)

제70조 (업무시간)① 출납취급 및 출납대행금융기관의 업무시간은 지방공기업의 업무시간으로 한다.② 관리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7.28.>

제71조(출납의 정리 구분)

제71조 (출납의 정리 구분) 지정금융기관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연도별, 계좌별, 수입ㆍ지출별, 그 밖의 관리자가 지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

제72조(인감의 상호제출)

제72조 (인감의 상호제출)① 관리자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인감과 명판을 인감신고서(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하여 출납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출납대행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73조(장부의 비치)

제73조 (장부의 비치)①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지를 정확히 정리하여야 한다.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37호서식)2. 세입금 내역장(별지 제38호서식)3. 세출금 내역장(별지 제39호서식)4.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장(별지 제40호서식)5. 유가증권 수급부(별지 제11호서식)6. 자금운용 내역장(별지 제41호서식)② 출납대행금융기관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37호의2서식)2. 세출금 내역장3. 세입세출의 현금출납장4. 유가증권 수급부③ 수납취급금융기관은 세입금 내역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④ 지정금융기관에서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받아 보관하고 동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매체는 장부의 보존기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4조(수납절차)

제74조 (수납절차) 지정금융기관이 납입고지서, 그 밖에 납입의무자 또는 수입원으로부터 수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 통지서를 기업출납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

제75조(지급절차)

제75조 (지급절차)①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지방공기업이 발행한 수표의 제시 또는 기타 지급의뢰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표발행통지서 등과 대조하고 수령인, 대체계좌 또는 송금처를 확인한 후에 지급을 하여야 한다.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이 지급 또는 대체 등을 마친 것에 대하여는 지급필통지서(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하여 매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6조(수표지급의 거부)

제76조 (수표지급의 거부)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지출원이 발행한 수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1. 지급준비자금 계좌의 잔액을 초과하였을 때‘2. 수표가 그 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제시된 때3. 수표와 수표발행통지서의 내용이 상이할 때4. 수표의 훼손으로 수표발행통지서와 대조하기 곤란할 때5. 수표의 기명 날인한 기업출납원의 인영이나 명판이 비치된 것과 상이할 때6. 수표나 수표발행통지서의 기재내용을 고쳐 쓰거나 그 밖의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 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7조(세출금의 여입)

제77조 (세출금의 여입)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세출금여입의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인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지출원에서 송부하여야 한다.

제78조(정리사항의 정정)

제78조 (정리사항의 정정) 출납취급금융기관은 기업출납원으로부터 세입ㆍ세출과목, 그 밖의 정정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7.28.>

제79조(일계표·월계표)

제79조 (일계표·월계표)①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매일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43호서식을 말한다)와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일계표(별지 제44호서식을 말한다)에 의하여 그 다음 날까지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제1항에 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

제80조(출납대행금융기관의 지급업무)

제80조 (출납대행금융기관의 지급업무) 출납대행금융기관은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지급업무에 준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다.

제81조(지정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제81조 (지정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① 지정금융기관 사무에 관한 감독은 기업출납원이 총괄한다.② 영 제32조에 따른 검사는 기업출납원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

제82조(재고자산의 분류 등)

제82조 (재고자산의 분류 등)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재고자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25.7.28.>1. 상품 -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미착상품·적송품 등으로 하며,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건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동산은 이를 상품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2. 제품 -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부산물 등으로 한다.3. 반제품 - 자가 제조한 중간제품과 부분품 등으로 한다.4. 재공품 -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재고과정에 있는 것으로 한다.5. 원재료 - 원료·재료·매입부분품·미착원재료 등으로 한다.6. 저장품 - 소모품·소모공기구비품·수선용부분품 및 기타 저장품으로 한다.7. 그 밖의 재고자산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고자산으로 한다.

제83조(재고자산의 조달·관리)

제83조 (재고자산의 조달·관리)① 재고자산은 적정기준을 정하여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여야 한다.② 재고자산의 조달은 재고자산 수급계획에 의하여 행하여야 하며, 보유자재가 부족되거나 유휴자재가 과다하게 저장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③ 재고자산은 품목별·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 보관하고 수불상황을 명기한 현품카드 또는 보조 수불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④ 기업출납원은 항상 재고자산대장의 잔고를 관련 장부와 대조하여 그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4조(저장품계정)

제84조 (저장품계정) 재고자산은 신품과 재용품으로 분류정리하여 저장품 계정으로 통괄한다, 다만, 직접 예산집행으로 구입 즉시 사용되는 직구입품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5조(재고자산 현황표)

제85조 (재고자산 현황표) 자산출납원은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재고자산상황표를 작성하여 재고자산 대장상의 수량 및 금액, 재고증감 집계표와 대조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재고자산의 수량과 가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

제86조(소요산정)

제86조 (소요산정)① 재고자산의 1회 구입량은 재고수준을 기준한 적정량으로 하되, 2분기분 이상을 일시 구입할 수 없다, 다만, 특수자재 또는 가격인상이 확실한 자재에 대하여는 2분기분 이상 1사업년도분까지 소요량을 일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0.2.26.>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일시 구입을 하는 경우 저장능력이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일시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단가계약에 의거 수시 납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7.28.>

제87조(입고절차)

제87조 (입고절차)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입고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의 청구에 의거 계약서 부본 및 납품내역서에 따라 검수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6.>

제88조(출고절차)

제88조 (출고절차)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출고청구서(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출고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6.>

제89조(발생품의 서식)

제89조 (발생품의 서식)① 공사중 발생한 재고자산(이하 “발생품”이라 한다)을 입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전 까지 발생품 평가조서(별지 제46호서식)를 작성하여 자산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자산출납원은 송부된 발생품과 발생품평가조서를 대사하여 분류한 재용품에 대하여는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6.>

제90조(발생품의 구분 및 평가)

제90조 (발생품의 구분 및 평가)① 발생품은 이를 재용품과 불용품으로 구분하되 재용도 50퍼센트 이상을 재용품, 그 미만은 불용품으로 한다.② 재용품의 수입가격은 현행 조달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품 평가조서에서 결정된 재용도를 곱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제91조(발생품 평가조서 작성)

제91조 (발생품 평가조서 작성) 발생품 평가조서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재용도를 평가하여 기재한다.1. 1차평가 : 공사감독자2. 2차평가 : 공사주관과장3. 3차평가 : 자산취급원

제92조(불용품의 관리 및 처분)

제92조 (불용품의 관리 및 처분)① 불용품은 재용품 및 신품과 격리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② 불용품의 매각수입은 영업외수입으로 처리한다.③ 불용자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폐기 처분한다. <개정 2025.7.28.>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전하고 남음이 없을 때2. 매수자가 없을 때3. 그 밖에 매각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3조(재생수선)

제93조 (재생수선)① 자산출납원이 그 보관내에 있는 자산을 재생 또는 수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업출납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자산을 재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생품 평가액에 수선비용을 가산한 것으로 취득원가로 한다.

제94조(재고조사)

제94조 (재고조사)① 기업출납원은 매사업년도말에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를 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정한 경우 이외에 기업출납원은 자산출납담당공무원이 교체된 경우, 재고자산이 천재,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사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사를 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그 결과에 관하여 재고조사표(별지 제47호서식을 말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

제95조(실사의 참관)

제95조 (실사의 참관)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사를 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관리자가 지정하는 재고자산의 수불과 관계없는 공무원을 참관시켜야 한다.<개정 2022.12.30., 2025.7.28.>[제목개정 2022.12.30.]

제96조(재고조사 결과의 보고)

제96조 (재고조사 결과의 보고)① 기업출납원은 실사결과를 재고조사일 후 5일 이내에(연도 말 재고조사의 경우는 다음 연도 1월 8일까지를 말한다) 제94조제3항의 재고조사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② 심사결과 현품의 부족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원인 및 현황을 조사하여 제1항의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97조(재고의 수정)

제97조 (재고의 수정)① 재고실사 결과 장부상의 수량과 실사·재고수량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개정 2020.2.26.>② 재고자산의 과부족 중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다.

제98조(손·망실 보고 및 처리)

제98조 (손·망실 보고 및 처리)① 자산의 망실 및 훼손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산출납원 및 분임자산출납원은 지체없이 손·망실보고서(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다. 재고자산을 사용하는 공무원(공사현장의 감독공무원 등)이 보관중인 재고자산을 망실 및 훼손하였을 때도 또한 같다.② 손·망실 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명백히 한 조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1. 사고가 발생한 부서명2. 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성명3. 사고발생 연월일과 장소4. 사고물품 품명·규격·수량·가격(망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가액과 재고자산대장에 기록된 가액)5.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6. 평시의 관리사항7. 사고발견의 동기8. 사고발견 후에 취한 조치9. 그 밖의 참고사항10. 조사확인자의 소속·직위·성명③ 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확인하여 손·망실자가 법 제48조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④ 제2항제4호에 의한 장부가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손·망실자가 변상하였을 때에는 그 변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99조(월말보고 등)

제99조 (월말보고 등)① 분임자산출납원 또는 재고자산의 장소별 책임자는 매월 품목별 수불사항을 자산출납원에게 다음 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② 자산출납원은 매월 재고자산수불사항을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25.7.28.>

제100조(기부채납자산회계처리방법)

제100조 (기부채납자산회계처리방법) 기부채납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기업출납원이 해당 자산의 평가액을 가동설비자산과 자본잉여금으로 대체 계상한다. <개정 2025.7.28.>

제101조(건설가계정)

제101조 (건설가계정)① 고정자산의 취득이 건설공사에 의한 경우에는 건설가계정으로 정리하고 공사완료시에 해당 고정자산계정에 대체한다. 다만, 건설기간이 짧고 건설에 관한 정리가 간단한 경우에는 건설가계정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7.28.>② 제1항의 건설가계정에는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과 관련용역비 등 부대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③ 제1항의 의하여 건설가계정을 설정할 경우에는 시공 주관부서는 모든 공사에 건설가계정정산부(별지 제49호서식)를 비치, 기록 정리한다.④ 건설개량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자산출납원은 제3항의 건설가계정정산부 사본 및 관계서류에 의하여 건설가계정의 정산을 필하고 해당 자산에 대체한다. <개정 2025.7.28.>

제102조(취득자산의 처리)

제102조 (취득자산의 처리) 고정자산을 취득할 경우 자산출납원은 관계서류에 의거 고정자산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03조(고정자산의 분류기호 설정 및 번호표 부착)

제103조 (고정자산의 분류기호 설정 및 번호표 부착) 기업출납원은 신규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고정자산 분류명감에 의한 분류기호를 설정하고 번호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04조(감가상각 등의 기준)

제104조 (감가상각 등의 기준) 규칙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환치자산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28.>1. 구경 50m/m미만의 수도계량기2. 구경 50m/m이하의 배수관3. 그 밖의 관리자가 특히 정하는 자산[제목개정 2025.7.28.]

제105조(고정자산의 전용)

제105조 (고정자산의 전용) 부서, 사업소간에 고정자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용요청부서 또는 자산취급원이 고정자산 전용신청서(별지 제51호서식을 말한다)를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하고 기업출납원은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고정자산 사용부서 및 전용요청부서에 전용 지시서(별지 제52호서식을 말한다)를 발행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인도, 인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

제106조(자산의 임대)

제106조 (자산의 임대)① 공기업 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비가동자산은 임대하여 공기업의 수입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② 자산의 임대는 계약에 의하여야 하며 유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7조(발생고정자산의 관리)

제107조 (발생고정자산의 관리)① 건설공사에 의한 발생고정자산과 사용불능자산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5.7.28.>1. 분임자산출납원 또는 공사주관 공무원은 고정자산평가조서(별지 제53호서식을 말한다)를 작성하여 고정자산 사용처에 비치한 고정자산대장과 발생자산을 지체 없이 자산출납원에게 이관한다.2. 자산출납원은 평가조서에 의하여 발생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조서와 해당 고정자산대장을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한다.3. 그 밖의 업무처리는 발생품의 예에 따른다.② 발생자산의 평가는 발생자산 평가기준표(별표 1을 말한다)에 의하되 단위 자산의 장부가액이 10,000원 이상인 자산이 2차 평가시 불용으로 판정될 때에는 해당 고정자산의 운영부서의 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

제108조(매몰고정자산의 처분)

제108조 (매몰고정자산의 처분) 지하에 매몰된 다음 각 호의 자산은 매몰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7.28.>1. 발생자산 평가예측액보다 공사비용이 많은 경우2. 건물지하에 매설되었을 경우3. 보안구역 등 특수지역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4.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9조(고정자산처분 등)

제109조 (고정자산처분 등)① 고정자산의 폐기는 해당 고정자산이 현저하게 손상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매수인이 없는 경우나 매각가액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및 매몰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5.7.28.>② 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 기업출납원은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감가상각충당금의 누계 및 매각금액, 고정자산처분손익 등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결산부서에 송부한다. <개정 2025.7.28.>

제110조(실지조사 및 관리보고)

제110조 (실지조사 및 관리보고)① 관리자는 자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업출납원에게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지 조사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② 기업출납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현황을 고정자산 대장에 의거 실지 조사하고 고정자산 실지조사보고서(별지 제54호서식을 말한다)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③ 고정자산 실지조사 결과 대장내용과 상이할 때에는 그 원인 및 상황 등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111조(경영분석)

제111조 (경영분석)① 관리자는 경영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경영계획·경영통제 등 기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기업의 경영상태를 분석·검토하여야 한다.② 경영분석을 재무비율분석 및 비교분석 등의 방법에 의하고, 기업의 안정성·성장성·수익성·활동성 및 수지 등을 분석·검토한다.

제112조(경제성분석)

제112조 (경제성분석) 경제성분석은 특정사업의 사업평가로, 계속사업의 존폐, 신규사업 및 설비갱신결정, 사업방식의 선택 등을 위하여 적절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제113조(경영분석보고서)

제113조 (경영분석보고서) 관리자는 매회계연도의 결산 및 사업보고서에 경영분석결과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4조(결산절차 및 정리사항 등)

제114조 (결산절차 및 정리사항 등)① 지방공기업의 결산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28.>1. 각 장부담당자는 매월 장부를 마감하고 합계잔액시산표(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2. 결산담당자는 합계잔액시산표에 의거 총계정원장을 정리하고, 회계연도말에 총계정원장 및 각 계정별 보조원장과 각 장부를 마감한 후 재무제표를 작성한다.② 지방공기업의 매 사업연도 결산을 실시함에 있어 결산정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28.>1. 재고자산의 실사차이 수정2.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3. 손익계산 기록의 수정(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정리)4. 삭제 <2025.7.28.>5.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6. 미결산 계정의 정리7. 기부채납 자산의 자산대체정리8. 다음 연도 중 상환예정인 고정부채의 유동부채 대체9. 기타 결산 정리사항

제115조(채권의 관리책임)

제115조 (채권의 관리책임)① 관리자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따라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출납원 또는 수입원을 채권관리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6조(채권의 관리)

제116조 (채권의 관리)① 지방공기업의 채권은 영업미수금과 기타의 미수금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호의 수입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개정 2025.7.28.>1.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발생한 채권② 지방공기업의 채권의 관리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령 및 국가채권관리법령을 준용한다.

제117조(대손충당금의 설정)

제117조 (대손충당금의 설정)① 관리자는 영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전재정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미수금액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대손예상액을 계상할 수 있다.② 채무자 또는 채무를 승계할 자가 없거나,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법령상 미수금 등 부실 미수금과 과거의 실적에 의한 미수금 잔액 등 일부를 제1항의 대손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③ 제2항 후단의 과거 실적에 의한 대손예상액은 과거 3년부터 5년까지의 회수 실적, 해당 미수금의 성질 등을 분석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

제118조(채권의 독촉)

제118조 (채권의 독촉) 관리자는 법령, 조례, 계약, 그 밖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미수금, 그 밖의 채권의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

제119조(채권의 관리상황기록)

제119조 (채권의 관리상황기록) 기업출납원은 미수금을 제외한 채권의 독촉, 이행기간의 연장, 소멸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0조(채권증감 및 현장액 보고)

제120조 (채권증감 및 현장액 보고) 기업출납원은 채권의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를 매 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

제121조(회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제121조 (회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회계직공무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으며,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2조를 따른다. <개정 2025.7.28.>

제122조(회계서류의 보관 등)

제122조 (회계서류의 보관 등)① 회계서류의 보관·열람·보존·편철·대출 및 복사는 정부 공문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 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증거서류 등 취급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장표에 대하여는 보관책임자와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7.28.>③ 회계관계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비치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거나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장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자료·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 매체 등의 보관·관리는 제1항을 따른다. <개정 2025.7.28.>

상위법 근거

  • · 지방공기업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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