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육성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가 향상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지도자”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등의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3. “청소년지원기관”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7조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등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지도자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인천광역시 내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지원기관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처우개선 계획 수립)
제6조(처우개선 계획 수립)① 시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계획(이하 “처우개선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처우개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과 목표2. 청소년지도자의 보수수준 향상을 위한 연차별 개선 계획3. 청소년지도자의 신분보장, 근무여건 개선, 사기진작 등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지도자 보수의 수준 및 체계 마련을 위한 사업2.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3. 청소년지도자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4. 청소년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및 훈련 사업5. 청소년지도자의 인권 및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6. 청소년지도자의 휴식과 직무능력 회복을 위한 지원 사업7.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지원기관의 법정인력 준수 등을 위한 인력충원 지원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청소년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처우개선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청소년지도자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등)
제9조(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청소년지도자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6조에 따른 처우개선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인천광역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업무 담당 부서장과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당연직 위원 수는 위원회 총 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로 구성한다.1. 청소년지도자2. 청소년시설 대표자3. 청소년지원기관 대표자4. 인천광역시의회 의원5. 관계 공무원6.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이 완료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4.24.>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4.24.>① 삭제 <2025.4.24.>② 삭제 <2025.4.24.>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4.24.>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②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업무 담당이 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