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만들기 위한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1-09, 2022.12.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1. “공여구역”이란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말한다.2. “반환공여구역”이란 공여구역중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을 말한다.3.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란 함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행정구역을 말한다.4. “종합계획”이란 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과 각종 지원에 대한 발전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01-09, 2022.12.30.>1. 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확정된 종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3. 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4. 지역특색을 반영한 반환공여구역의 부지활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6.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건에 대한 의견청취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04-09, 2014-01-09, 2022.12.30.>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는 1명과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2명 이내를 호선으로 정한다. <개정 2014-01-09>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개정 2022.7.28., 2023.11.30.>③ 당연직 위원은 시 위원회를 관련하는 국장 등과 부평구 부구청장,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5인 이내 시의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1-9, 2017-09-25, 2022.12.30.>1. 삭제 <2017-09-25>2. 도시계획ㆍ건축ㆍ문화ㆍ조경ㆍ환경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4. 반환공여구역 관련 시민단체5. 자치구 관련위원회 대표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신설 2014-01-09> <개정 2022.12.30.>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2. 질병ㆍ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3. 위원의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한 때4.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켰을 때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09-25> <개정 2018-11-05>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01-09, 2022.12.3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4-01-09>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01-09, 2022.12.30.>
제8조(간사와 서기)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4-01-09>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당해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4-01-09>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4-01-09>④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09>
제9조(소위원회)
제9조(소위원회)①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01-09>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01-09>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업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01-09>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시·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
제11조(존속기한)
제11조(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22.12.30.]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01-09>[제11조에서 이동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