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산업발전법」제8조 및「산업발전법 시행령」제3조 규정을 근거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7., 2024.6.10.>1. “원도심”이란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관할 구역을 말한다.2. “컨택센터”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준에 따른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말한다.3. “비영리법인”이란 「민법」제3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 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것을 말한다.4. “컨택센터 이전”이란 기업의 컨택센터를 시 관할 구역 밖에서 안으로 이전 설치함을 말한다.5. “컨택센터 신설”이란 시 관할구역에 컨택센터를 새롭게 설치하여 영업하는 것을 말한다.6. “컨택센터 증설”이란 시 관할구역에서 컨택센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기업이 본 조례 제정 이후 상시고용인원 증원 등을 통하여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말한다.7.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 인원을 말한다. 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에 따른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나. 「국민연금법」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다.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8. “시설보조금”이란 컨택센터 서비스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설치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말한다.9. “건물임차료상당액”이란 건물을 소유하거나 신축한 자가 실제 사용면적에 대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평가받아 제출한 해당 건물의 임차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10. “고용보조금”이란 컨택센터에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그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3조(컨택센터유치지원단 운영 등)
제3조(컨택센터유치지원단 운영 등)① 시장은 컨택센터 기업 유치를 위하여 컨택센터유치지원단 운영과 컨택센터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 인력 양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01-12>② 컨택센터유치지원단은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에 의한 기업유치 협력관으로 위촉된 자로 구성한다.<개정 2015-01-12>③ 컨택센터유치지원단 운영과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은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01-12>삭제 <2019.11.7.> [제4조에서 이동<2019.11.7.>]
제4조(편의시설 제공 등)
제4조(편의시설 제공 등) 시장은 컨택센터 유치 기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교통수단 등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19.11.7.>]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2019.11.7.>]
제5조(행정지원)
제5조(행정지원)① 시장은 컨택센터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전담공무원 지정 등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전담공무원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의 인·허가, 원자재조달 및 인력알선 등 유치기업의 불편 사항을 파악하여 사업 진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2019.11.7.>] [종전 제5조는제4조로 이동<2019.11.7.>]
제6조(보조금 지원 기준)
제6조(보조금 지원 기준) 보조금의 지원 기준 및 지원 범위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기업증설의 경우에는 증원된 상시고용 인원만을 기준으로 한다.삭제 <2019.11.7.> [제8조에서 이동<2019.11.7.>]
제7조(보조금 지원대상 등)
제7조(보조금 지원대상 등)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은 원도심 지역에 컨택센터 기업을 이전, 신설, 증설한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9.11.7.>② 보조금의 지원은 위탁업체와 수탁업체 중 실제 투자한 기업에 대하여 지원한다. 단, 보조금 수령 후 5년이 경과한 기업은 증설에 한하여 보조금을 재신청 할 수 있다. 단,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수령 후 5년이 경과하고 컨택센터를 증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재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1.7.>③ 시와 시에서 출자·출연하는 기관에서 위탁 운영하는 컨택센터 기업의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 [종전 제9조는 제7조로 이동<2019.11.7.>] [제9조에서 이동<2019.11.7.>]
제8조(보조금 신청)
제8조(보조금 신청) 보조금의 신청은 법인이전등기일, 사업 등록일,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1. 시설보조금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건물임차료(임차료 상당액)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3. 고용보조금 지원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종전 제8조는 제6조로 이동<2019.11.7.>] [제10조에서 이동<2019.11.7.>]
제9조(보조금 심의위원회)
제9조(보조금 심의위원회)① 시장은 접수된 보조금 신청서를 심사하여 보조금의 대상과 규모 결정을 위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5-01-12> [종전 제9조는 제7조로 이동<2019.11.7.>] [제11조에서 이동<2019.11.7.>]
제10조(보조금 지원심의 및 결정)
제10조(보조금 지원심의 및 결정)① 시장은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받으면 사업계획 및 지원대상의 적격여부 등을 검토하고 기업의 이전 및 신·증설 등의 상황을 현장 확인하여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 신청에 대해 신청이 있은 달의 다음 달까지 지원 여부 및 지원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단 위에서 정한 기한 내에 결정하기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에 필요한 기간을 반영하여 결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1.7.>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조금 지원결정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는 제8조로 이동<2019.11.7.>] [제12조에서 이동<2019.11.7.>]
제11조(보조금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제11조(보조금 등의 취소 및 반환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투자기업 등에 대하여 보조금 등을 취소하거나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때2.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지원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휴·폐업 또는 시 관할 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3.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상시고용인원을 3년간 유지하지 아니한 때② 삭제 <2019.11.7.> [종전 제11조는 제9조로 이동<2019.11.7.>] [제15조에서 이동<2019.11.7.>]
제12조(적용 등)
제12조(적용 등)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종전 제12조는 제10조로 이동<2019.11.7.>] [제16조에서 이동<2019.11.7.>]
제13조
제13조 삭제 <2019.11.7.>
제14조
제14조 삭제 <2019.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