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기관명) |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 |
| 주 소 | | | | | 연락처 | 사무실 | |
| 주 소 | | | | | 연락처 | 휴대전화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 | | | |
| 사용인원 | 총 명 | 사용기간 | 사용기간 | 사용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 사용시설 | □다목적홀 [◻냉난방 ◻조명시설] □교육실 □편집실 □녹음실 □음악실 □스튜디오 | □다목적홀 [◻냉난방 ◻조명시설] □교육실 □편집실 □녹음실 □음악실 □스튜디오 | □다목적홀 [◻냉난방 ◻조명시설] □교육실 □편집실 □녹음실 □음악실 □스튜디오 | □다목적홀 [◻냉난방 ◻조명시설] □교육실 □편집실 □녹음실 □음악실 □스튜디오 | □다목적홀 [◻냉난방 ◻조명시설] □교육실 □편집실 □녹음실 □음악실 □스튜디오 | □다목적홀 [◻냉난방 ◻조명시설] □교육실 □편집실 □녹음실 □음악실 □스튜디오 | □다목적홀 [◻냉난방 ◻조명시설] □교육실 □편집실 □녹음실 □음악실 □스튜디오 |
| 사용시설 | □오전 □오후 □야간 | □오전 □오후 □야간 | □오전 □오후 □야간 | □오전 □오후 □야간 | □오전 □오후 □야간 | □오전 □오후 □야간 | □오전 □오후 □야간 |
| 감면사유 | □면제 ◻ 국가 또는 시가 주취ㆍ주관하는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 수탁자가 주최하여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문화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면제 ◻ 국가 또는 시가 주취ㆍ주관하는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 수탁자가 주최하여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문화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면제 ◻ 국가 또는 시가 주취ㆍ주관하는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 수탁자가 주최하여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문화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감경 ◻ 지역 내 문화산업 관련 기업이 주관하는 행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 행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 그 밖에 시장이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감경 ◻ 지역 내 문화산업 관련 기업이 주관하는 행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 행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 그 밖에 시장이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감경 ◻ 지역 내 문화산업 관련 기업이 주관하는 행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 행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 그 밖에 시장이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감경 ◻ 지역 내 문화산업 관련 기업이 주관하는 행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 행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 그 밖에 시장이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 「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 첨부서류: 사용료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첨부서류: 사용료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첨부서류: 사용료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첨부서류: 사용료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첨부서류: 사용료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첨부서류: 사용료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첨부서류: 사용료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첨부서류: 사용료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