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11-21 시행 2016-11-2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시설사용허가신청서

성 명 (기관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연락처사무실
주 소연락처휴대전화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사용인원총 명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사용시설다목적홀□오전 □오후 □야간 / □냉난방 □조명시설□오전 □오후 □야간 / □냉난방 □조명시설□오전 □오후 □야간 / □냉난방 □조명시설□오전 □오후 □야간 / □냉난방 □조명시설□오전 □오후 □야간 / □냉난방 □조명시설
사용시설교 육 실□오전 □오후 □야간□오전 □오후 □야간□오전 □오후 □야간□오전 □오후 □야간□오전 □오후 □야간
사용시설편 집 실□오전 □오후 □야간□오전 □오후 □야간□오전 □오후 □야간□오전 □오후 □야간□오전 □오후 □야간
사용시설녹 음 실□오전 □오후 □야간□오전 □오후 □야간□오전 □오후 □야간□오전 □오후 □야간□오전 □오후 □야간
사용시설음 악 실□오전 □오후 □야간□오전 □오후 □야간□오전 □오후 □야간□오전 □오후 □야간□오전 □오후 □야간
사용시설스튜디오□오전 □오후 □야간□오전 □오후 □야간□오전 □오후 □야간□오전 □오후 □야간□오전 □오후 □야간
사용시설※ 기준시간: 오전(09:00~13:00), 오후(13:00~18:00), 야간(18:00~22:00)※ 기준시간: 오전(09:00~13:00), 오후(13:00~18:00), 야간(18:00~22:00)※ 기준시간: 오전(09:00~13:00), 오후(13:00~18:00), 야간(18:00~22:00)※ 기준시간: 오전(09:00~13:00), 오후(13:00~18:00), 야간(18:00~22:00)※ 기준시간: 오전(09:00~13:00), 오후(13:00~18:00), 야간(18:00~22:00)※ 기준시간: 오전(09:00~13:00), 오후(13:00~18:00), 야간(18:00~22:00)
「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행사계획서 등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첨부첨부서류: 행사계획서 등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첨부첨부서류: 행사계획서 등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첨부첨부서류: 행사계획서 등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첨부첨부서류: 행사계획서 등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첨부첨부서류: 행사계획서 등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첨부첨부서류: 행사계획서 등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첨부

[별지 제2호서식] 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

성 명 (기관명)성 명 (기관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주 소연락처사무실
주 소주 소연락처휴대전화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구 분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
변 경 사 항사용일시
변 경 사 항사용시설□다목적홀 □교육실 □편집실 □녹음실 □음악실 □스튜디오□다목적홀 □교육실 □편집실 □녹음실 □음악실 □스튜디오□다목적홀 □교육실 □편집실 □녹음실 □음악실 □스튜디오□다목적홀 □교육실 □편집실 □녹음실 □음악실 □스튜디오□다목적홀 □교육실 □편집실 □녹음실 □음악실 □스튜디오□다목적홀 □교육실 □편집실 □녹음실 □음악실 □스튜디오
변 경 사 항사용시간□오전 □오후 □야간□오전 □오후 □야간□오전 □오후 □야간□오전 □오후 □야간□오전 □오후 □야간□오전 □오후 □야간
변 경 사 항부속설비 (다목적홀)□냉난방 □조명시설□냉난방 □조명시설□냉난방 □조명시설□냉난방 □조명시설□냉난방 □조명시설□냉난방 □조명시설
변경사유변경사유
「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시설사용(변경)허가서

성 명 (기 관 명)
주 소
사용목적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용시설□다목적홀 [◻냉난방 ◻조명시설] □교육실 □편집실 □녹음실 □음악실 □스튜디오
사용시설□오전 □오후 □야간
기타사항
허가조건틈문화창작지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설사용허가서와 함께 교부한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의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

[별지 제4호서식] 시설사용(변경)허가대장

접수(허가) 일자신청자사용시설사용기간사용목적사용료 (원)연락처비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사용료반환신청서

성 명 (기관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연락처사무실
주 소연락처휴대전화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용시설□다목적홀 □교육실 □편집실 □녹음실 □음악실 □스튜디오□다목적홀 □교육실 □편집실 □녹음실 □음악실 □스튜디오□다목적홀 □교육실 □편집실 □녹음실 □음악실 □스튜디오□다목적홀 □교육실 □편집실 □녹음실 □음악실 □스튜디오□다목적홀 □교육실 □편집실 □녹음실 □음악실 □스튜디오
반환청구 사 유
반환신청액
「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사용료감면신청서

성 명 (기관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연락처사무실
주 소연락처휴대전화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사용인원총 명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사용시설□다목적홀 [◻냉난방 ◻조명시설] □교육실 □편집실 □녹음실 □음악실 □스튜디오□다목적홀 [◻냉난방 ◻조명시설] □교육실 □편집실 □녹음실 □음악실 □스튜디오□다목적홀 [◻냉난방 ◻조명시설] □교육실 □편집실 □녹음실 □음악실 □스튜디오□다목적홀 [◻냉난방 ◻조명시설] □교육실 □편집실 □녹음실 □음악실 □스튜디오□다목적홀 [◻냉난방 ◻조명시설] □교육실 □편집실 □녹음실 □음악실 □스튜디오□다목적홀 [◻냉난방 ◻조명시설] □교육실 □편집실 □녹음실 □음악실 □스튜디오□다목적홀 [◻냉난방 ◻조명시설] □교육실 □편집실 □녹음실 □음악실 □스튜디오
사용시설□오전 □오후 □야간□오전 □오후 □야간□오전 □오후 □야간□오전 □오후 □야간□오전 □오후 □야간□오전 □오후 □야간□오전 □오후 □야간
감면사유□면제 ◻ 국가 또는 시가 주취ㆍ주관하는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 수탁자가 주최하여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문화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면제 ◻ 국가 또는 시가 주취ㆍ주관하는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 수탁자가 주최하여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문화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면제 ◻ 국가 또는 시가 주취ㆍ주관하는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 수탁자가 주최하여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문화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감경 ◻ 지역 내 문화산업 관련 기업이 주관하는 행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 행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 그 밖에 시장이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감경 ◻ 지역 내 문화산업 관련 기업이 주관하는 행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 행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 그 밖에 시장이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감경 ◻ 지역 내 문화산업 관련 기업이 주관하는 행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 행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 그 밖에 시장이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감경 ◻ 지역 내 문화산업 관련 기업이 주관하는 행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 행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 그 밖에 시장이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사용료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첨부서류: 사용료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첨부서류: 사용료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첨부서류: 사용료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첨부서류: 사용료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첨부서류: 사용료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첨부서류: 사용료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첨부서류: 사용료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① 「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신청서에 행사계획서 등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허가서의 교부 등)

제3조(허가서의 교부 등) 시장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반환)

제4조(사용료 반환)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반환되는 사용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조례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 전액2. 조례 제7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전액나. 사용예정일 9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한 경우: 100분의 50

제5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제5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조례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감면신청서에 사용료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