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12-30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사용료

구 분기 준사용료(원)비 고
다 목 적 홀오전100,000○ 토요일의 오후와 야간, 공휴일은 당해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함 ○ 다음날 행사 준비 또는 당일 행사 후 철거를 위해 22시 이후 사용 시 야간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 초과 시간당 해당 사용료의 40퍼센트를 가산함 단,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함 ○ 기본설비(음향장비, 프로젝터) 지원 ○ 냉난방비는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함 ○ 조명시설 1회는 오전, 오후, 야간 기준시간임
다 목 적 홀오후100,000○ 토요일의 오후와 야간, 공휴일은 당해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함 ○ 다음날 행사 준비 또는 당일 행사 후 철거를 위해 22시 이후 사용 시 야간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 초과 시간당 해당 사용료의 40퍼센트를 가산함 단,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함 ○ 기본설비(음향장비, 프로젝터) 지원 ○ 냉난방비는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함 ○ 조명시설 1회는 오전, 오후, 야간 기준시간임
다 목 적 홀야간150,000○ 토요일의 오후와 야간, 공휴일은 당해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함 ○ 다음날 행사 준비 또는 당일 행사 후 철거를 위해 22시 이후 사용 시 야간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 초과 시간당 해당 사용료의 40퍼센트를 가산함 단,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함 ○ 기본설비(음향장비, 프로젝터) 지원 ○ 냉난방비는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함 ○ 조명시설 1회는 오전, 오후, 야간 기준시간임
다 목 적 홀냉난방 시간당10,000○ 토요일의 오후와 야간, 공휴일은 당해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함 ○ 다음날 행사 준비 또는 당일 행사 후 철거를 위해 22시 이후 사용 시 야간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 초과 시간당 해당 사용료의 40퍼센트를 가산함 단,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함 ○ 기본설비(음향장비, 프로젝터) 지원 ○ 냉난방비는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함 ○ 조명시설 1회는 오전, 오후, 야간 기준시간임
다 목 적 홀조명시설 1회20,000○ 토요일의 오후와 야간, 공휴일은 당해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함 ○ 다음날 행사 준비 또는 당일 행사 후 철거를 위해 22시 이후 사용 시 야간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 초과 시간당 해당 사용료의 40퍼센트를 가산함 단,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함 ○ 기본설비(음향장비, 프로젝터) 지원 ○ 냉난방비는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함 ○ 조명시설 1회는 오전, 오후, 야간 기준시간임
교육실오전, 오후, 야간 각각40,000
편집실오전, 오후, 야간 각각50,000○ 편집실 장비 사용 포함
녹음실오전, 오후, 야간 각각50,000○ 녹음실 장비 사용 포함
음악실오전, 오후, 야간 각각20,000○ 음악실 장비 사용 포함
스튜디오오전, 오후, 야간 각각20,000○ 스튜디오 장비 사용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사용료(제2조제4호 관련)

 ※ 기준시간
 ○ 오전 : 09:00 ~ 13:00
 ○ 오후 : 13:00 ~ 18:00
 ○ 야간 : 18:00 ~ 22:00
 ※ 부가가치세는 별도 징수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문화산업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설치된 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이란 틈문화창작지대에 설치된 시설 및 그에 부속된 각종 설비를 말한다.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문화산업(「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한 콘텐츠 창작 및 시연, 개발, 세미나,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3.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4. “사용료”란 제3호에 따른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설치)

제3조(설치) 틈문화창작지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691에 두며, 틈문화창작지대에는 다목적홀, 교육실, 회의실, 창작&#8231;제작 스튜디오, 사무실, 입주시설, 카페테리아 등의 시설물을 둔다. <개정 2019-06-03>

제4조(주요기능)

제4조(주요기능) 틈문화창작지대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산업분야의 창작자 양성과 창업&#8231;창직 지원2. 다양한 콘텐츠 시연, 체험 등 시범사업에 제공3. 문화산업 관련 기업의 입주, 문화산업 관련 세미나&#8231;행사 등을 위한 시설 제공4. 그 밖에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 문화산업 발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② 사용허가는 접수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우선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동시에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시 또는 제9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주최&#8231;주관하는 행사2. 입주업체가 사용하고자 할 때3. 문화산업 관련 업체, 단체 및 개인이 사용하고자 할 때4. 그 밖에 시장이 문화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용의 제한)

제6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소·정지하는 등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사용허가 목적에 위반된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장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7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한다.1. 천재지변이나 틈문화창작지대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사용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제8조(사용료의 감면 등)

제8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시가 주최&#8231;주관하는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2. 수탁자가 주최하여 사용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사용료를 50퍼센트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1. 지역 내 문화산업 관련 기업이 주관하는 행사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 행사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5. 그 밖에 시장이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제9조(관리&#8231;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틈문화창작지대의 관리&#8231;운영을 문화산업관련 전문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위탁조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틈문화창작지대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탁 운영 취소, 보고 및 감독 등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12.30>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