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30 시행 2021-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기타 시설 사용료 등(제3조 관련)

(단위 : 원)(단위 : 원)
구 분구 분구 분사용료사용료사용료비고
강습회원 (월간이용, 주 2회 기준)12세 이하12세 이하28,00028,00028,000■ 강습일 외 자유 수영 이용시 일일 이용료 적용
강습회원 (월간이용, 주 2회 기준)13세 이상 19세 미만13세 이상 19세 미만30,00030,00030,000■ 강습일 외 자유 수영 이용시 일일 이용료 적용
강습회원 (월간이용, 주 2회 기준)19세 이상19세 이상36,00036,00036,000■ 강습일 외 자유 수영 이용시 일일 이용료 적용
강습회원 (월간이용, 주 3회 기준)12세 이하12세 이하38,00038,00038,000■ 강습일 외 자유 수영 이용시 일일 이용료 적용
강습회원 (월간이용, 주 3회 기준)13세 이상 19세 미만13세 이상 19세 미만44,00044,00044,000■ 강습일 외 자유 수영 이용시 일일 이용료 적용
강습회원 (월간이용, 주 3회 기준)19세 이상19세 이상54,00054,00054,000■ 강습일 외 자유 수영 이용시 일일 이용료 적용
월간 자유수영 (주 5회)13세 이상 19세 미만13세 이상 19세 미만35,00035,00035,000■ 이용일(월∼금) ■ 1일 1회 이용 ■ 지정 시간이용
월간 자유수영 (주 5회)19세 이상19세 이상40,00040,00040,000■ 이용일(월∼금) ■ 1일 1회 이용 ■ 지정 시간이용
일일이용12세 이하12세 이하2,0002,0002,000
일일이용13세 이상 19세 미만13세 이상 19세 미만3,0003,0003,000
일일이용19세 이상19세 이상4,0004,0004,000
(단위 : 원)
구 분구 분구 분사용료사용료사용료
13세 이상 19세 미만(월간이용)13세 이상 19세 미만(월간이용)13세 이상 19세 미만(월간이용)32,00032,00032,000
19세 이상(월간이용)19세 이상(월간이용)19세 이상(월간이용)37,00037,00037,000
(단위 : 원)
구 분구 분구 분사용료사용료사용료
13세 이상 19세 미만(월간이용, 주 3회)13세 이상 19세 미만(월간이용, 주 3회)13세 이상 19세 미만(월간이용, 주 3회)24,00024,00024,000
19세 이상(월간이용, 주 3회)19세 이상(월간이용, 주 3회)19세 이상(월간이용, 주 3회)30,00030,00030,000
(단위 : 원)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사용료사용료
건강ㆍ문화 프로그램 (월간이용, 주 1회 기준) ※재료비 개인부담건강ㆍ문화 프로그램 (월간이용, 주 1회 기준) ※재료비 개인부담12세 이하12세 이하12세 이하10,00010,000
건강ㆍ문화 프로그램 (월간이용, 주 1회 기준) ※재료비 개인부담건강ㆍ문화 프로그램 (월간이용, 주 1회 기준) ※재료비 개인부담13세 이상 19세 미만13세 이상 19세 미만13세 이상 19세 미만12,00012,000
건강ㆍ문화 프로그램 (월간이용, 주 1회 기준) ※재료비 개인부담건강ㆍ문화 프로그램 (월간이용, 주 1회 기준) ※재료비 개인부담19세 이상19세 이상19세 이상15,0001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기타 시설 사용료(제3조 관련)
1. 수영장 사용료

2. 헬스장 사용료

3. 에어로빅실 사용료

4. 다목적실 문화시설 사용료

[별지 서식]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인 (사용자)성 명생년월일
신청인 (사용자)주 소연 락 처(☎ :
신청인 (사용자)주 소연 락 처(HP :
사용시설물
사 용 목 적
사 용 일 시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 (공연시 총 회)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 (공연시 총 회)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 (공연시 총 회)년 월 일 : 부터 년 월 일 : 까지 (공연시 총 회)
사 용 인 원
부 대 시 설
사 용 료
징수관람료
폐기물처리계획
첨 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행사계획서 1부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 허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 허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 허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 허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 허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사용허가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등)

제2조(사용허가 등)①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하늘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일 15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1.12.30.>1.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2.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건강·문화 행사3. 사용자(단체포함) 20명 이상 건강·교양·문화·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각종 행사4.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복지 행사

제3조(사용료 등)

제3조(사용료 등)①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기타 시설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2.3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타 시설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신설 2021.12.30.>1. 수영장 등록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사용료의 100분의 10 감면에 해당하는 금액2. 같은 기간 내 2종목 이상 수강 시: 해당 기준 수강료의 100분의 20 감면에 해당하는 금액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 <신설 2021.12.30.>

제4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4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1.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전날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할 때에는 100분의 50 반환2.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미리 그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총 이용금액의 100분의 10 공제 후 반환. 다만, 제3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은 개강일 전까지 그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로 한다.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행사의 경우에는 연장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4.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발행한 입장권의 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5조(사용자의 설비 및 원상복구)

제5조(사용자의 설비 및 원상복구)① 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②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의 시설물 훼손에 따른 원상복구비용 등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이를 예치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예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