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에 따라 추진 중인 인천산학융합지구에서 교육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융합원의 설립)
제2조(융합원의 설립)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이하 “융합원”이라 한다)은「민법」 제32조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21.12.30.>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융합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12.30.>1. 인천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사업2. 인천산학융합지구 산학협력 사업 기획 및 관리3. 인천산학융합지구 인프라 관리 운영4. 항공우주 산학융합 연구개발 공동체 형성5. 항공우주 산학융합 연구개발 프로젝트 수행 및 지원6. 항공우주 기술사업화 및 창업 지원 사업7. 항공우주 인적자원개발 수요조사 및 분석8. 항공우주 인재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 기획, 제공 및 평가9. 항공우주 기업정보와 일자리 정보 제공10. 항공우주 직업능력·교육·훈련 진단 및 진로 설계 지원 컨설팅11. 항공우주 중소기업 역량강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12.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의 항공우주산업 분야 위탁사업 수행13. 그밖에 융합원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1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재정 지원)
제4조(재정 지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융합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출연금의 반환)
제5조(출연금의 반환) 시장은 융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출연금을 융합원의 목적 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4. 검사 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6조(보고 및 검사)
제6조(보고 및 검사)① 시장은 출연금과 관련한 융합원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나 보고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