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기 조례

조례 공포 1996-04-08 시행 1996-04-08 일부개정

별표

[별표1]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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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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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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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를 상징하는 인천광역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천광역시기)

제2조(인천광역시기)① 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제1호"와 같다.② 시 및 소속산하기관(자치구, 군은 제외한다)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하여야 하며 시 또는 시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③ 시기 게양과 강하시간, 관리방법등은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문장)

제3조(문장)① 문장은 "별표제2호"와 같이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시장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시장명의의 각종허가, 인가, 면허증, 시공공시설, 시유 및 시관리물자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

제4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3호"와 같다.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