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의 정의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정의를 말한다.3.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중 치매를 전담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4. “수급자”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요양보험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고, 요양보험법 제23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인천광역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이하 “치매전담시설”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드림로 846에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치매전담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 서비스 제공2. 치매환자의 인간존중 돌봄, 신체기능과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3. 입소자의 성별, 연령 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입소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제5조(입소 대상)
제5조(입소 대상) 치매전담시설의 입소 대상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장기요양 2등급(「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부터 4등급까지의 수급자2.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
제6조(입소 제한 등)
제6조(입소 제한 등)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를 제한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1. 요양보험법 제19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3. 감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의료기관에 2개월 이상 입원하는 경우5. 제7조에 따른 이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6. 그 밖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입소자의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으로 변경된 경우 등급이 변경된 날부터 90일까지 치매전담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 치매전담시설의 입소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급여비용의 청구 및 본인부담금의 수납이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및 요양보험법에 따른다.
제8조(위탁)
제8조(위탁)① 시장은 치매전담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치매전담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치매전담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탁의 해지)
제9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2. 치매전담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3. 그 밖에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운영비)
제10조(운영비) 치매전담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요양보험법 제38조에 따른 시설 급여비용과 입소자 본인부담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1조(시설 운영 변경 등)
제11조(시설 운영 변경 등)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치매전담시설의 일부를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이하 “일반실”이라 한다)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일반실의 입소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1항을 따르고,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따르며, 기능 및 입소 대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