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인천광역시보 (이하 “시보”라 한다)의 편찬 발간 보급 기타 시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행)
제2조 (발행) 시보는 대변인이 주관·편찬하되 주1회 발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02-14, 2015-07-27>
제3조(게재사항)
제3조 (게재사항) 시보에 게재하는 사항과 게재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2. 규칙3. 훈령4. 고시5. 공고6. 예규7. 휘보8. 상훈 및 사령9. 구행정
제4조(형식)
제4조 (형식) 시보의 형식은 관보에 준하되 4×6배판 책형으로 한다.
제5조(휘보란)
제5조 (휘보란) 휘보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1. 대통령 지시사항2. 국무총리 지시사항3. 장관 지시사항4. 시장 지시사항5. 시방침으로서 하급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6. 시정 주요시책7. 법령에 의한 면허·인가·승인·단체등록 또는 그 취소사항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8. 시에서 시행하는 면허시험·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
제6조(게재의뢰)
제6조 (게재의뢰) 조례·규칙 및 훈령의 공포를 위한 시보게재 의뢰는 법무담당관이, 기타 사항에 있어서는 당해 실·과장 또는 기관의 장이 작성하여 공문시행일에 대변인에게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1-02-14>
제7조(시보의 관리 및 열람 등)
제7조 (시보의 관리 및 열람 등) ① 각 실·과, 사업소, 구, 동에서는 시보를 비치하여야 한다.② 시장, 구청장, 동장은 시보를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하고 이를 볼 수 있도록 한다.③시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4>
제8조(시보 보관)
제8조 (시보 보관) 시보는 접수기관 부서별로 별책으로 분철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간 부서용은 영구보관2. 비치 부서용은 5년 이상 보관3. 기타 부서용은 1년 이상 보관
제9조(시보활용)
제9조 (시보활용) 시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