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와 인천대학교의 상호 발전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

조례 공포 2014-03-10 시행 2014-03-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와 인천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시책개발 및 학문적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창의력 있는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제2조(용어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학협력"이란 인천광역시(이하"시"라 한다)와 인천대학교(이하"인천대"라 한다)가 상호 협력하여 시책개발 및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협력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관학협력 성립)

제3조(관학협력 성립) 관학협력은 시와 인천대의 공통 관심사항, 협력사항, 시책개발, 교육발전 등에 대해 합의 문서를 교환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조(협력사업)

제4조(협력사업) 시와 인천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력 추진한다.1. 시책개발 및 교육발전을 위한 각종 지식 및 정보 공유2.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각종 연구3. 시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체계, 지식, 정보 공동 활용4.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의 견문 향상을 위한 사업 개발 및 추진5. 국제교류 및 통상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인적자원 양성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상호 협의한 사항 등

제5조(계획수립)

제5조(계획수립) 시와 인천대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 계획을 수립한다.

제6조(책무)

제6조(책무) 시와 인천대는 사업 추진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이에 따른 제반기록과 관계서류 등을 정리·보관한다.

제7조(협력평가)

제7조(협력평가) 시와 인천대는 사업 결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