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0.>
제2조(명칭과 소재지)
제2조(명칭과 소재지)①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하는 지방의료원의 명칭은 인천광역시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이라 한다.② 의료원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방축로 217(송림동)에 둔다. <개정 2015-07-27, 2026.4.20.>
제3조
제3조 삭제 <2023.2.20.>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2.20.>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2. 질병에 대한 임상연구3. 전공의의 수련 및 의료요원의 훈련4.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필요한 사업
제5조(임원)
제5조(임원)① 이사는 상근이사와 비상근이사로 하되, 상근이사는 의료원 직원으로서 이사에 임명된 자로 하며, 그 외 이사는 비상근으로 한다.②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③ [종전 제3항은 제1항으로 이동 <2023.2.20.>]
제6조
제6조 <삭제 2015-12-28>
제7조(원장)
제7조(원장) 원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2.20.>1. 레지던트 수련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과장 이상의 직위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2.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3. 공공보건의료기관 원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4. 의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외 연구기관, 병원 또는 대학에서 5년 이상의 연구 또는 임상경력이 있는 사람5. 병원경영의 전문가 등 경영분야의 전문가로서 뛰어난 실적이 있는 사람
제8조
제8조 <삭제 2015-12-28>
제9조(기금과 보조금 등)
제9조(기금과 보조금 등)① 의료원은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과 의료원의 기본시설 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3.2.20.>③ 의료원이 공공진료에 따른 의업수입 등 의료원의 경상수입으로는 의료원의 시설설비와 차관의 원리금상환에 충당할 수 없거나 운영비에 부족이 있을 경우에 시장이 부족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23.2.20.>
제10조(지방비의 부담)
제10조(지방비의 부담) 의료원이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진료하거나 평균 제공하는 진료가액 이하의 낮은 가액으로 진료하는 급부에 대하여는 평균 진료가액과 실제 진료가액의 차액을 시에서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3.2.20.>
제11조(사업계획과 예산)
제11조(사업계획과 예산)① 의료원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을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료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할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며 해당 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2.20.>
제12조(손익금의 처리)
제12조(손익금의 처리)① 의료원은 매 사업년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0.>1. 이월결손금의 보전2. 이익준비금의 적립3. 부채상환, 사업준비 등을 위한 적립② 의료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의 적립금으로 이를 보전하고,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2호의 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결손금으로 이월한다.
제13조(자금의 차입)
제13조(자금의 차입)① 의료원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자금을 장기차입 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다. <개정 2023.2.20.>② 시장은 제1항의 차입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③ 의료원은 진료비 미수금 범위에서 시로부터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입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2.20.>
제14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14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의료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3.2.20.>
제15조
제15조 <삭제 2015-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