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간행물심의요구서(제8조 관련)

간행물명
발간목적
발간개요∘지질 :∘색조 :
발간개요∘규격 :∘수량 :
발간개요∘면수 :∘사업비 : 천원 (1부당원가: 원)
발간내용
배포계획∘유상배포 : 부∘무상배포 : 부
배포계획∘배포시기 :∘배포시기 :
배포계획∘배포대상 :∘배포대상 :
비 고
첨 부 : 간행물 발간계획 10부첨 부 : 간행물 발간계획 10부첨 부 : 간행물 발간계획 10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간행물심의요구서(제8조 관련)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인천광역시의회간행물심의위원장

[별지 제2호 서식]간행물발간심의대장 (제9조 관련)

연번심의 일자간행 물명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심 의 결 과발간 부서
연번심의 일자간행 물명지질면수발간부수발간부수발간부수발간내용배포대상발간 부서
연번심의 일자간행 물명지질면수계유상무상발간내용배포대상발간 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간행물발간심의대장 (제9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의회간행물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01-12]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간행물”이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사항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발간하는 출판물을 말한다. <개정 2009-01-12> <개정 2017-09-25>[제목개정 2017-09-25]

제3조(구성)

제3조 (구성)① 인천광역시의회간행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09-25, 2024.9.12.>② 당연직 위원은 의정정책관, 소통홍보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7-09-25, 2024.9.12., 2025.9.29.>1. 국내외 홍보 및 언론기관, 학술 연구기관 근무경력자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3. 그 밖에 간행물 등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의원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09-25>④ 삭제 <2017-09-25>

제4조(기능)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간행물의 편집과 발행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09-01-12], <개정 2024.9.12.>2. 간행물의 명칭·규격·발행주기·배부 등에 관한 사항3. 다른 간행물과의 중복여부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 (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09-25>② 위원의 사직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7-09-25>③ 의원인 위원의 의원직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위원의 임기도 만료된다.④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7-09-25>1.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업무수행이 객관적으로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

제6조 (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09-25>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09-25>

제7조(회의)

제7조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사할 안건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회의소집이 어렵거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09-25>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심의요구)

제8조 (심의요구)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간행물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결과)

제9조 (심의결과)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간행물 발간심의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 (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7-09-25>② 간사는 의회사무처의 홍보업무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홍보담당 실무자가 된다. <개정 2009-01-12>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조(수당과 여비)

제11조 (수당과 여비) 민간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07-10> <개정 2017-09-25, 2025.12.31.>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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