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조례 공포 2025-11-12 시행 2025-11-12 제정

별표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7조 관련)

항목심사기준예아니오
출장의 필요성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출장의 필요성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출장의 필요성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지방의정과의 관련성 (국제교류, 초청 목적출장 제외)정책 연구 및 벤치마킹 목적에 부합하는 출장인가?
지방의정과의 관련성 (국제교류, 초청 목적출장 제외)2. 방문지의 기관 면담자가 정해진 출장인가?
지방의정과의 관련성 (국제교류, 초청 목적출장 제외)3. 해당 정책을 지역에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출장자의 적합성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
출장자의 적합성3.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출장경비의 적정성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출장경비의 적정성3. 사적인 비용 지출 없이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하도록 계획하였는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7조 관련)

 ※ ‘아니오’가 많은 경우 공무국외출장이 부적절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심사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출장목적
출장동기 및 내용
출장기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 . ~ . . .( 일간)
출 장 국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출 장 경 비출 장 경 비
출 장 자소속직급성명성별연령금 액부담기관
출 장 자계명천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출 장 자
월 일 (요일)출발지도착지방문기관업 무 내 용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연 번소 속직 급성 명업 무 내 용
성 명계체 재 비체 재 비체 재 비항공운임준비금기 타
성 명계일 비식 비숙박비항공운임준비금기 타
계
출장명출장명
출장자 명단출장자 명단의원의원
출장자 명단출장자 명단직원직원
출장자 명단출장자 명단기타기타
출장기간출장기간
방문국가방문국가
공식방문기관 (접촉자)공식방문기관 (접촉자)
여행경비여행경비체재비체재비
여행경비여행경비준비금준비금
여행경비여행경비항공료항공료
여행경비여행경비차량임차료차량임차료
여행경비여행경비통역비통역비
여행경비여행경비물품구입물품구입
여행경비여행경비기타비용기타비용
여행경비여행경비총 계총 계
총 여행경비 (A+B+C +D+E+F+G)총 여행경비 (A+B+C +D+E+F+G)
체재비 (A=a+b+c)체재비 (A=a+b+c)
적용환율
구분(금액)급지호수상한일수인원인원산출금액산출금액실지급액
일비 (a)
일비 (a)
일비 (a)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
식비 (b)
식비 (b)
식비 (b)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
숙박비 (c)
숙박비 (c)
숙박비 (c)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
준비금 (B)준비금 (B)지급사유:지급사유:지급사유:지급사유:지급사유:금액:금액:
항공료 (C)항공료 (C)이용구간:이용구간:이용구간:이용구간:이용구간:금액:금액:
차량임차료 (D)차량임차료 (D)이용일수: 이용차량:이용일수: 이용차량:이용일수: 이용차량:이용일수: 이용차량:이용일수: 이용차량:금액:금액:
통역비 (E)통역비 (E)이용내역:이용내역:이용내역:이용내역:이용내역:금액:금액:
기념품 등 물품구입 (F)기념품 등 물품구입 (F)구입목적: 물 품 명:구입목적: 물 품 명:구입목적: 물 품 명:구입목적: 물 품 명:구입목적: 물 품 명:금액:금액:
기타비용 (G)기타비용 (G)지급사유:지급사유:지급사유:지급사유:지급사유:금액: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2. 출장일정

○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

※ 2인 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출장경비

4. 출장효과
5. 출장 주요정보 요약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작성요령

<목차 구성 예시>
<목차 구성 예시>
Ⅰ.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등 Ⅱ.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총면수Ⅰ.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등 Ⅱ.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총면수Ⅰ.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등 Ⅱ.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총면수
(1) 겉표지 예시(1) 겉표지 예시(2) 속표지 예시(2) 속표지 예시(2) 속표지 예시(2) 속표지 예시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소속위원회소속위원회성 명성 명비 고비 고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6.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 심사위원회에서 기재6.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 심사위원회에서 기재6.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 심사위원회에서 기재6.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 심사위원회에서 기재6.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 심사위원회에서 기재6.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 심사위원회에서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O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 × 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 이상이어야 함.
2. 보고서 구성형식
 O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 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O 보고서의 맨 첫 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연월․소속의회를, 둘째 장(속표지)에는 출장국․출장목적․출장기간․보고서 작성자 및 출장자 인적사항, 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셋째 장에 목차를 기재

3. 첨부자료
 O 출장계획서 및 회의록
 ※ 부결되었다가 재의결된 경우 부결된 심사위의 회의록도 포함
 O 실제 출장 수행 출장 주요정보 요약(별지 제1호 서식의 5.활용)
 ※ 출장자 취소, 현지 일정변경 등에 따른 출장, 비용 변동을 반영
 O 출장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4. 작성시 참고사항
 O 보고서는 최신 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출장하게 될 출장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
 ※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O 합동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개별 의원별 보고서를 포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① 공무국외출장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외교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하며, 목적을 벗어난 출장을 해서는 아니 된다.③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기간 중 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외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3. 자매결연의 체결이나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4. 인천광역시장 또는 인천광역시교육감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5. 본회의 또는 상임ㆍ특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6. 그 밖에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제4조(허가권자)

제4조(허가권자)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민간위원과 2명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互選)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 신분인 위원의 임기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른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새로 구성한다.

제7조(심사)

제7조(심사)① 공무국외출장 심사는 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며, 세부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1. 공무국외출장 계획의 타당성2. 공무국외출장 결과의 적법성 및 보고서의 적정성3. 제10조제2항에 따른 환수 대상 및 환수 금액4.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의장이 요청하는 사항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하지 않을 수 있다.④ 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처 의정정책관이 된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제10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징계 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및 제60조에 따라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경우6. 제2항에 따른 환수 조치가 결정된 경우②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를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환수 금액 등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한다.

제11조(공무국외출장 계획서의 제출)

제11조(공무국외출장 계획서의 제출)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의장 및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의 내용이 시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 의견 수렴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③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 중 대표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출장계획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참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의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의회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제12조(공무국외출장 계획의 변경)

제12조(공무국외출장 계획의 변경)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심사 완료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 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1. 출장 인원의 3분의 1 이상이 변경되는 경우2. 소요 예산이 30퍼센트 이상 변경되는 경우3. 출장 시점이 30일 이상 변경되는 경우

제13조(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의 제출)

제13조(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의 제출)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보고서 제출 이후에 처음 열리는 위원회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결과의 적법성과 보고서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에 기재한다.③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상임ㆍ특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의회 자료실에 비치하고,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제14조(예산의 편성ㆍ집행)

제14조(예산의 편성ㆍ집행)① 공무국외출장은 출장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계획해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여비 지급기준에 맞게 산출해야 한다. 다만,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의 경우에는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할 수 있다.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만 지출할 수 있다.③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④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해야 한다.

제15조(사후관리)

제15조(사후관리)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6조(징계 요구)

제16조(징계 요구)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제17조(운영규정)

제17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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