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인재개발원 학칙 규칙

규칙 공포 2008-12-29 시행 9999-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수료증

[별지 서식] <개정 2008-12-29>
제 호
 수 료 증 
 
 
 소속 :
 
 직급 : 성명 :
 
 
 
 위 사람은 년도 반 교육과정을 마치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
 합니다.
 
 
 19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인 재 개 발 원 장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5급 이하 공무원의 교육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9>

제2조(교육계획)

제2조(교육계획)① 인천광역시인재개발원장(이하“인재개발원장”이라 한다)은 매년도 교육 개시전에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교육대상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선발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9>② 제1항의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교육과정 및 반별 교육대상 구분2.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및 배정시간3. 교육일정 및 교육시간4. 기별, 기관별 교육생 선발 계획5. 교육생 등록절차6.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교육생등록)

제3조(교육생등록) 교육생은 인재개발원장이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연도별 교육훈련계획에 정한 시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9>

제4조(교육생 준수사항)

제4조(교육생 준수사항)① 교육생은 교육생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교육생수칙은 인재개발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8-12-29>

제5조(출석점검)

제5조(출석점검) 교육생은 교육개시 5분전까지 등원하여 출석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6조(수업시간)

제6조(수업시간) 수업시간은 인재개발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8-12-29>

제7조(휴강)

제7조(휴강)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휴강한다. 다만, 인재개발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임시 휴강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제8조(결석 및 결강)

제8조(결석 및 결강) 교육생은 교육기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재개발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 또는 결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1. 본인의 결혼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였을 때2. 기타 인재개발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08-12-29>

제9조(교육평가)

제9조(교육평가) 교육생은 인재개발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29>

제10조(근태평가)

제10조(근태평가) 근태평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 감점 기준은 인재개발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8-12-29>1. 학습태도가 불량하였을 때2. 결석, 결강, 지각 또는 조퇴하였을 때3. 시간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4. 인재개발원의 재산을 훼손하였을 때 <개정 2008-12-29>5. 각종 보고서 제출을 지연하였을 때6. 교수요원, 강사에 불손한 언어와 행동을 하였을 때7. 기타 인재개발원장의 지시에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08-12-29>

제11조(과정장과 지도교수요원 등)

제11조(과정장과 지도교수요원 등)① 교육의 운영과 교육생의 지도를 위하여 각 교육과정에 과정장과 지도교수요원을 둘 수 있다.② 각 교육과정별로 필요한 때에는 외래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③ 과정장과 지도교수요원 근무운영에 대해서는 인재개발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8-12-29>

제12조(성적석차)

제12조(성적석차) 교육생의 수료성적 석차는 과정별 교육반별로 정하되, 득점수가 같은 때의 석차는 인재개발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08-12-29>

제13조(표창)

제13조(표창)① 인재개발원장은 교육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 공로자 또는 교육생 생활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 다만, 성적이 우수한 자의 표창은 각 과정별로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12-29>② 성적우수자, 공로자의 시상과 표창에 관하여는 인재개발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8-12-29>

제14조(수료증 수여)

제14조(수료증 수여) 인재개발원장은 교육생의 교육성적이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에게는 별지 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다만, 1주일이하의 단기교육과정은 수료증 수여를 생략하고 소속기관장에게 통보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제15조(성적통보)

제15조(성적통보) 인재개발원장은 교육생의 교육과정 수료결과를 수료후 10일 이내에 교육생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9>

제16조(학적부 관리)

제16조(학적부 관리) 교육이수자의 학적은 인재개발원장이 작성 보관한다. <개정 2008-12-29>

제17조(도서)

제17조(도서) 도서의 대여 및 열람에 관하여는 인재개발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8-12-29>

제18조

제18조

제19조(위임규정)

제19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재개발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8-12-29>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