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13 시행 2026-07-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대관사용 사용료(제12조 관련)

구 분평일주간 (야간)토·일요일, 공휴일 주간 (야간)비 고
1. 다목적홀(6층) 인스타Ⅰ122,930 (147,510)147,510 (191,760)1.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함 2. 원상복구비는 실비로 정산함 3. 사용시간 초과시시간당 100분의 50을 가산함 4. 야간시간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를 말함 5. 심야시간 대관사용 사용료는 야간 대관사용 사용료를 적용함
2. 옥상정원(6층) 인스타Ⅰ218,890 (262,660)262,660 (341,450)1.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함 2. 원상복구비는 실비로 정산함 3. 사용시간 초과시시간당 100분의 50을 가산함 4. 야간시간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를 말함 5. 심야시간 대관사용 사용료는 야간 대관사용 사용료를 적용함
3. 교육실A(4층) 인스타Ⅰ41,190 (49,420)49,420 (64,240)1.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함 2. 원상복구비는 실비로 정산함 3. 사용시간 초과시시간당 100분의 50을 가산함 4. 야간시간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를 말함 5. 심야시간 대관사용 사용료는 야간 대관사용 사용료를 적용함
4. 교육실B(4층) 인스타Ⅰ59,900 (71,880)71,880 (93,440)1.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함 2. 원상복구비는 실비로 정산함 3. 사용시간 초과시시간당 100분의 50을 가산함 4. 야간시간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를 말함 5. 심야시간 대관사용 사용료는 야간 대관사용 사용료를 적용함
5. 대회의실 (영상회의실, 1층) 인스타Ⅰ68,700 (82,440)82,440 (107,170)1.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함 2. 원상복구비는 실비로 정산함 3. 사용시간 초과시시간당 100분의 50을 가산함 4. 야간시간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를 말함 5. 심야시간 대관사용 사용료는 야간 대관사용 사용료를 적용함
6. 다목적홀 (지하1층) 인스타Ⅱ106,700 (128,040)128,040 (166,450)1.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함 2. 원상복구비는 실비로 정산함 3. 사용시간 초과시시간당 100분의 50을 가산함 4. 야간시간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를 말함 5. 심야시간 대관사용 사용료는 야간 대관사용 사용료를 적용함
7. 중앙광장500,000 (600,000)600,000 (780,000)1.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함 2. 원상복구비는 실비로 정산함 3. 사용시간 초과시시간당 100분의 50을 가산함 4. 야간시간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를 말함 5. 심야시간 대관사용 사용료는 야간 대관사용 사용료를 적용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대관사용 사용료(제12조 관련)
(시간당, 단위: 원)

[별표 2] 촬영사용 사용료(제12조 관련)

구 분구 분구 분중앙광장을 제외한 시설물중앙광장을 제외한 시설물중앙광장을 제외한 시설물비 고비 고
1. 사진 촬영가. 기본시간 (4시간)가. 기본시간 (4시간)500,000500,000500,0001.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함 2. 원상복구비는 실비로 정산함 3. 중앙광장 촬영사용료는 대관 사용료를 적용함1.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함 2. 원상복구비는 실비로 정산함 3. 중앙광장 촬영사용료는 대관 사용료를 적용함
1. 사진 촬영나. 12시간나. 12시간700,000700,000700,0001.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함 2. 원상복구비는 실비로 정산함 3. 중앙광장 촬영사용료는 대관 사용료를 적용함1.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함 2. 원상복구비는 실비로 정산함 3. 중앙광장 촬영사용료는 대관 사용료를 적용함
1. 사진 촬영다. 초과시간 (시간당)다. 초과시간 (시간당)50,00050,00050,0001.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함 2. 원상복구비는 실비로 정산함 3. 중앙광장 촬영사용료는 대관 사용료를 적용함1.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함 2. 원상복구비는 실비로 정산함 3. 중앙광장 촬영사용료는 대관 사용료를 적용함
2. 동영상 촬영가. 기본시간 (4시간)가. 기본시간 (4시간)800,000800,000800,0001.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함 2. 원상복구비는 실비로 정산함 3. 중앙광장 촬영사용료는 대관 사용료를 적용함1.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함 2. 원상복구비는 실비로 정산함 3. 중앙광장 촬영사용료는 대관 사용료를 적용함
2. 동영상 촬영나. 12시간나. 12시간1,500,0001,500,0001,500,0001.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함 2. 원상복구비는 실비로 정산함 3. 중앙광장 촬영사용료는 대관 사용료를 적용함1.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함 2. 원상복구비는 실비로 정산함 3. 중앙광장 촬영사용료는 대관 사용료를 적용함
2. 동영상 촬영다. 초과시간 (시간당)다. 초과시간 (시간당)100,000100,000100,0001.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함 2. 원상복구비는 실비로 정산함 3. 중앙광장 촬영사용료는 대관 사용료를 적용함1.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함 2. 원상복구비는 실비로 정산함 3. 중앙광장 촬영사용료는 대관 사용료를 적용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촬영사용 사용료(제12조 관련)
(단위: 원)

[별지 제1호서식] 입주사용 허가 신청서

기 업 명대표자명
본사주소 (사업자등록 기준)대 표 자 연 락 처
사업자번호설립년도
담당자명 (연락가능자)연 락 처
자 본 금종업원수
매 출 액투자유치 (최근3년)
기 술 명 (요약)
입주형태□ 본사 □ 지점 □ 연구소□ 본사 □ 지점 □ 연구소□ 본사 □ 지점 □ 연구소
희망공간1순위(000호) / 2순위(000호) / 3순위(000호) / 4순위(000호) / 5순위(000호)1순위(000호) / 2순위(000호) / 3순위(000호) / 4순위(000호) / 5순위(000호)1순위(000호) / 2순위(000호) / 3순위(000호) / 4순위(000호) / 5순위(000호)
제출서류1. 입주공간 운영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4대보험 가입자명부1. 입주공간 운영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4대보험 가입자명부1. 입주공간 운영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4대보험 가입자명부
「인천스타트업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입주사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스타트업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입주사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스타트업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입주사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스타트업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입주사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대관.촬영사용 허가신청서

신청인주 소
신청인성명 (단체명)생년월일
신청인사업자 등록번호연락처
사용목적□ 대관 □ 사진촬영 □ 동영상촬영□ 대관 □ 사진촬영 □ 동영상촬영□ 대관 □ 사진촬영 □ 동영상촬영□ 대관 □ 사진촬영 □ 동영상촬영
사용장소
사용기간
사용인원
사용료전액 □ (납부예정액 : ) 면제 □ (면제사유 : )전액 □ (납부예정액 : ) 면제 □ (면제사유 : )전액 □ (납부예정액 : ) 면제 □ (면제사유 : )전액 □ (납부예정액 : ) 면제 □ (면제사유 : )
「인천스타트업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대관 또는 촬영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스타트업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대관 또는 촬영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스타트업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대관 또는 촬영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스타트업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대관 또는 촬영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스타트업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대관 또는 촬영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대관.촬영사용 변경 허가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성명 (단체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사업자 등록번호연락처연락처
허가사항목적□ 대관 □ 사진촬영 □ 동영상촬영□ 대관 □ 사진촬영 □ 동영상촬영□ 대관 □ 사진촬영 □ 동영상촬영□ 대관 □ 사진촬영 □ 동영상촬영□ 대관 □ 사진촬영 □ 동영상촬영
허가사항장소
허가사항일시
취소(변경)신청사항내용□ 취소 □ 변경□ 취소 □ 변경□ 취소 □ 변경□ 취소 □ 변경□ 취소 □ 변경
취소(변경)신청사항사유
취소(변경)신청사항사용료 납부여부미납 □ 납부 □ (납부금액 : )미납 □ 납부 □ (납부금액 : )미납 □ 납부 □ (납부금액 : )미납 □ 납부 □ (납부금액 : )미납 □ 납부 □ (납부금액 : )
환급 계좌번호은행명은행명
환급 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
「인천스타트업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관 또는 촬영사용 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스타트업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관 또는 촬영사용 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스타트업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관 또는 촬영사용 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스타트업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관 또는 촬영사용 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스타트업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관 또는 촬영사용 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스타트업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관 또는 촬영사용 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인천스타트업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관 또는 촬영사용 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차 산업 및 바이오융합 분야의 창업기업 육성을 위하여 인천스타트업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7.13.>1. “인천스타트업파크”란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설립한 개방형 혁신 창업 집적공간을 말한다.2.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3. “창업지원단체”란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법인 또는 조합을 말한다.4. “입주사용”이란 인천스타트업파크(이하 “스타트업파크”라 한다) 시설물을 제품ㆍ서비스의 개발 및 판매, 창업기업의 육성 및 투자 등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책임과 사용계획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5. “대관사용”이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시설물을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정해진 사용시간ㆍ사용목적ㆍ용도에 따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6. “촬영사용”이란 스타트업파크 시설물을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7. “시설물”이란 인스타ⅠㆍⅡㆍⅢ, 중앙광장 및 그에 따른 부속시설을 말한다.8. “신산업창업ㆍ기술창업 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타트업파크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치)

제4조(위치) 스타트업파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204(송도동)에 둔다.

제5조(용도)

제5조(용도) 시설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7.13.>1. 4차 산업 및 바이오융합 분야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2.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굴 및 육성3. 창업지원단체 유치4. 그 밖에 스타트업파크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입주사용자 모집)

제6조(입주사용자 모집)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주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6.7.13.>1. 창업기업 중 4차 산업, 바이오융합 또는 신산업ㆍ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 창업지원단체2. 그 밖에 4차 산업 또는 바이오융합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시장은 입주사용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작성하여 스타트업파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해야 한다.1. 스타트업파크 일반현황2. 신청자격3. 모집 분야 및 규모4. 선정ㆍ평가 절차5. 입주일정

제7조(입주사용의 신청 및 허가)

제7조(입주사용의 신청 및 허가)① 입주사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사용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입주공간 운영계획서2. 사업자등록증3. 4대보험 가입자명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입주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6조제2항에 따른 모집공고에서 정한 신청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입주사용 허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제9조에 따른 입주사용 사용료를 시장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한다.

제8조(입주사용 사용료)

제8조(입주사용 사용료) 입주사용 사용료는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해야 한다. 다만, 관리비용은 별도로 부과한다.

제8조의2(부설주차장의 관리ㆍ운영)

제8조의2(부설주차장의 관리ㆍ운영)① 시장은 스타트업파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② 부설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6.7.13.]

제9조(대관사용등 허가)

제9조(대관사용등 허가)① 시장은 입주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관사용 또는 촬영사용(이하 “대관사용등”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② 대관사용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관ㆍ촬영사용 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대관사용등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대관사용등 허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제12조에 따른 대관사용등의 사용료를 시장이 정한 납부기한 까지 납부해야 한다.

제10조(대관사용등 신청 및 허가)

제10조(대관사용등 신청 및 허가)① 대관사용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대관ㆍ촬영사용 변경 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대관사용등 변경 허가의 절차에 대하여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1조(대관사용등 사용시간)

제11조(대관사용등 사용시간) 대관사용등의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야시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를 말한다)에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7.13.>

제12조(대관사용등 사용료)

제12조(대관사용등 사용료) 대관사용등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관사용: 별표 1에 따른 대관사용 사용료2. 촬영사용: 별표 2에 따른 촬영사용 사용료

제13조(대관사용등 사용료 감면)

제13조(대관사용등 사용료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반환)

제14조(사용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다만, 제1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ㆍ정지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사용개시 전: 사용료 전액 반환나. 사용개시 이후: 사용 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2. 스타트업파크 사정에 의하여 시설물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가. 사용개시 전: 사용료 전액 반환나. 사용개시 이후: 사용 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가. 사용일 5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나.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반환다.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과 사용 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

제15조(사용제한)

제15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소ㆍ정지하는 등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법령이나 자치법규(그 위임을 받거나 집행을 위해 마련되어 공지된 지침 등을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특정종교의 포교ㆍ의식 또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6조(홍보)

제16조(홍보)① 시장은 4차 산업 및 바이오융합 분야의 창업기업과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육성 및 스타트업파크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행사 등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7.1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위탁)

제17조(위탁) 시장은 스타트업파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ㆍ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설립한 연구기관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