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의 경제활성화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경제활성화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16., 2019.12.27., 2022.1.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16.,2016.11.18.>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업체를 말한다.<개정 2008.4.16.>3. 삭 제<2011.12.22.>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제활성화기금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경제활성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9.12.27.>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출연금 <개정 2019.12.27.>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등 <개정 2011.12.22.>
제5조(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1. 소상공인 지원자금 <개정 2008.4.16.>2. 중소기업 육성자금3.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및 제19조2에 따른 가스사용자의 시설로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신규시설의 설치자금 및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 <개정 2008.4.16., 2011.12.22.>4. 삭 제<2011.12.22.>5.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6. 「인천광역시 동구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조례」제8조 및 제14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자금 <개정 2019.12.27.>7.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4.7.8.>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제5조에 따라 용도별로 구분하여 운용·관리할 수 있다.② 기금은 구금고의 수익성과 안전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전문개정 2008. 4.16, 2019.12.27. 2020.3.2.]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경제활성화기금 관련 업무담당 국장, 경제활성화기금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범위에서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1. 기금 운용에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3.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제7조의2(위원의 임기)
제7조의2(위원의 임기) <신설 2020.3.2.>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결원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의3(위원회의 기능)
제7조의3(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0.3.2.>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의4(위원장의 직무)
제7조의4(위원장의 직무) <신설 2020.3.2.>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의5(회의)
제7조의5(회의) <신설 2020.3.2.>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6(간사 및 수당)
제7조의6(간사 및 수당) <신설 2020.3.2.>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제활성화기금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제8조 삭 제 <2008. 4.16.>
제9조(융자대상)
제9조(융자대상)① 중소기업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자금의 융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4.16., 2024.7.8.>1. 사업자등록증 상 본점 또는 사업장이 구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개정 2008.4.16., 2024.7.8.>2. 그 밖에 구청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개정 2008.4.16.>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융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24.7.8.>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대기업 계열에 속하는 기업 <개정 2024.7.8.>2.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개정 2024.7.8.>3.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개정 2024.7.8.>4.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개정 2024.7.8.>5. 삭 제<2024.7.8.>6. 삭 제<2024.7.8.>7. 삭 제<2024.7.8.>8. 삭 제<2024.7.8.>③ 도시가스 자금의 융자대상자는 구 관내에 소재한 도시가스 사용시설 설치 수용가로 한다.④ 삭 제 <2011.12.22.>
제10조(기금운용의 계획)
제10조(기금운용의 계획)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제11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기금관련 업무담당과장 <개정 2006.6.30., 2009. 10.16.>2. 기금출납원 : 기금담당주사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제12조(기금결산)
제12조(기금결산)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보고서에 첨부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3. 수입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하게 하는 서류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3조 삭 제<2016.11.18.>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등)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등)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12.27.>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8.4.16., 2019.12.27., 2021.11.12.>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존속기한)
제16조(존속기한) 기금은 2026년 12월 22일까지 존속한다. <신설 2021.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