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동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모집)
제2조(모집)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천광역시 동구 구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의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단무장 및 단원(이하 “단원 등”이라 한다)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 구보,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단원 중 특별전형 대상자는 제외한다.② 합창단 단원 등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의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응모원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사진(3.0cm×4.0cm) 2매
제3조(선발)
제3조(선발)① 합창단 단원 등의 선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지휘자는 서류 및 실기ㆍ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되, 그 심사는 단장, 담당부서장 및 3명 이내의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여 실시2. 단무장은 서류 및 면접심사로 하고 반주자, 성악지도자 및 단원은 서류 및 실기ㆍ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하되, 그 심사는 지휘자와 담당부서장이 실시. 이 경우 필요에 따라 2명 이내의 외부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추가 선임할 수 있다.3. 심사위원이 외부인인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것② 구청장은 선발계획을 수립할 때 서류ㆍ실기ㆍ면접의 평정방법을 정해야 한다.
제4조(위촉ㆍ해촉)
제4조(위촉ㆍ해촉)① 「인천광역시 동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단원 등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② 「인천광역시 동구 구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단원 등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촉 사항을 해당 단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단원 등의 위촉ㆍ해촉 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5조(활동 및 연습)
제5조(활동 및 연습)① 합창단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합창경연대회의 참가2. 인천광역시동구에서 주최ㆍ후원하는 행사 등에 참여3. 주민을 위한 음악회 개최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등에 참여② 합창단의 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구분하고, 정기연습은 주 2회 실시하되,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특별 연습은 단장,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한다.
제6조(수당)
제6조(수당)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신설 2023.5.2.)<개정 2024.4.22>
제7조(목적 외 활동)
제7조(목적 외 활동) 단원 등은 합창단의 고유한 목적 외에 구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신설 202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