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2-21 시행 2024-02-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제1호서식]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

보훈등록번호보훈등록번호보훈등록번호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30일30일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 / 여)(남 / 여)(남 / 여)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예금 계좌예금 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주예금주예금주
예금 계좌예금 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1.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주민등록등본 2. 주민등록초본 3. 국가유공자 확인원1. 주민등록등본 2. 주민등록초본 3. 국가유공자 확인원1. 주민등록등본 2. 주민등록초본 3. 국가유공자 확인원1. 주민등록등본 2. 주민등록초본 3. 국가유공자 확인원수수료
구 비 서 류1.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주민등록등본 2. 주민등록초본 3. 국가유공자 확인원1. 주민등록등본 2. 주민등록초본 3. 국가유공자 확인원1. 주민등록등본 2. 주민등록초본 3. 국가유공자 확인원1. 주민등록등본 2. 주민등록초본 3. 국가유공자 확인원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민원 사무 명칭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 관리 ○ 이용 기관 명칭 : 인천광역시장, ○○군수․구청장, ○○읍․면․동장 ○ 공동이용 행정정보 : 주민등록 등․초본, 국가유공자확인원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 정부법」제 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민원 사무 명칭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 관리 ○ 이용 기관 명칭 : 인천광역시장, ○○군수․구청장, ○○읍․면․동장 ○ 공동이용 행정정보 : 주민등록 등․초본, 국가유공자확인원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 정부법」제 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민원 사무 명칭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 관리 ○ 이용 기관 명칭 : 인천광역시장, ○○군수․구청장, ○○읍․면․동장 ○ 공동이용 행정정보 : 주민등록 등․초본, 국가유공자확인원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 정부법」제 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민원 사무 명칭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 관리 ○ 이용 기관 명칭 : 인천광역시장, ○○군수․구청장, ○○읍․면․동장 ○ 공동이용 행정정보 : 주민등록 등․초본, 국가유공자확인원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 정부법」제 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민원 사무 명칭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 관리 ○ 이용 기관 명칭 : 인천광역시장, ○○군수․구청장, ○○읍․면․동장 ○ 공동이용 행정정보 : 주민등록 등․초본, 국가유공자확인원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 정부법」제 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민원 사무 명칭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 관리 ○ 이용 기관 명칭 : 인천광역시장, ○○군수․구청장, ○○읍․면․동장 ○ 공동이용 행정정보 : 주민등록 등․초본, 국가유공자확인원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 정부법」제 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민원 사무 명칭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 관리 ○ 이용 기관 명칭 : 인천광역시장, ○○군수․구청장, ○○읍․면․동장 ○ 공동이용 행정정보 : 주민등록 등․초본, 국가유공자확인원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 정부법」제 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민원 사무 명칭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 관리 ○ 이용 기관 명칭 : 인천광역시장, ○○군수․구청장, ○○읍․면․동장 ○ 공동이용 행정정보 : 주민등록 등․초본, 국가유공자확인원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 정부법」제 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민원 사무 명칭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 관리 ○ 이용 기관 명칭 : 인천광역시장, ○○군수․구청장, ○○읍․면․동장 ○ 공동이용 행정정보 : 주민등록 등․초본, 국가유공자확인원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 정부법」제 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민원 사무 명칭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 관리 ○ 이용 기관 명칭 : 인천광역시장, ○○군수․구청장, ○○읍․면․동장 ○ 공동이용 행정정보 : 주민등록 등․초본, 국가유공자확인원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 정부법」제 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민원 사무 명칭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 관리 ○ 이용 기관 명칭 : 인천광역시장, ○○군수․구청장, ○○읍․면․동장 ○ 공동이용 행정정보 : 주민등록 등․초본, 국가유공자확인원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 정부법」제 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30일30일
수 급 권 자수 급 권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 / 여)(남 / 여)(남 / 여)
수 급 권 자수 급 권 자주 소
수 급 권 자수 급 권 자사망일자
신청인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 / 여)(남 / 여)(남 / 여)
신청인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청인신청인수급권자와의 관계
신청인신청인지급기관 (예금계좌)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유공자 신분증 사본 또는 지방보훈청청장의 확인서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유공자 신분증 사본 또는 지방보훈청청장의 확인서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유공자 신분증 사본 또는 지방보훈청청장의 확인서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유공자 신분증 사본 또는 지방보훈청청장의 확인서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사망자의 등․초본 2. 신청자의 등본 3.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4. 국가유공자 확인원1. 사망자의 등․초본 2. 신청자의 등본 3.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4. 국가유공자 확인원1. 사망자의 등․초본 2. 신청자의 등본 3.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4. 국가유공자 확인원수수료
구 비 서 류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유공자 신분증 사본 또는 지방보훈청청장의 확인서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유공자 신분증 사본 또는 지방보훈청청장의 확인서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유공자 신분증 사본 또는 지방보훈청청장의 확인서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유공자 신분증 사본 또는 지방보훈청청장의 확인서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사망자의 등․초본 2. 신청자의 등본 3.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4. 국가유공자 확인원1. 사망자의 등․초본 2. 신청자의 등본 3.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4. 국가유공자 확인원1. 사망자의 등․초본 2. 신청자의 등본 3.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4. 국가유공자 확인원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대장

지급 일시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
지급 일시성명주민번호주소연락처종 류은행명지급계좌
수 당
사망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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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 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신청서

보훈등록번호보훈등록번호
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신청서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신청서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신청서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신청서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신청서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신청서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신청서처리기간
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신청서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신청서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신청서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신청서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신청서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신청서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신청서30일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 / 여)(남 / 여)
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예금 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주명예금주명
예금 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 규정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 규정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 규정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 규정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 규정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 규정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 규정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 규정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1.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주민등록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국가유공자 확인원1. 주민등록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국가유공자 확인원1. 주민등록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국가유공자 확인원수수료
구 비 서 류1.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주민등록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국가유공자 확인원1. 주민등록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국가유공자 확인원1. 주민등록등본 2. 주민등록 초본 3. 국가유공자 확인원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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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대리수령인 지정 신청서

수당을 받는자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남 / 여)(남 / 여)
수당을 받는자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수당을 받는자 (신청인)신청사유신청사유
대 리 수령인성 명성 명생년월일(남 / 여)(남 / 여)
대 리 수령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대 리 수령인국가유공자 와의 관계국가유공자 와의 관계금융기관(예금주: )(예금주: )
대 리 수령인국가유공자 와의 관계국가유공자 와의 관계계좌번호
위와 같이 대리수령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대리수령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대리수령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대리수령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대리수령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대리수령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대리수령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청 인 제출서류신 청 인 제출서류1. 대리수령이 불가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3. 대리수령인 명의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4.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1. 대리수령이 불가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3. 대리수령인 명의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4.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1. 대리수령이 불가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3. 대리수령인 명의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4.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1. 대리수령이 불가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3. 대리수령인 명의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4.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1. 대리수령이 불가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3. 대리수령인 명의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4.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관계 확인 서류) 2. 국가유공자 확인원 (업무담당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함.)1.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관계 확인 서류) 2. 국가유공자 확인원 (업무담당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함.)1.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관계 확인 서류) 2. 국가유공자 확인원 (업무담당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함.)1.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관계 확인 서류) 2. 국가유공자 확인원 (업무담당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함.)수수료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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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입금계좌 변경 신청서

입금계좌 변경 신청서입금계좌 변경 신청서입금계좌 변경 신청서입금계좌 변경 신청서입금계좌 변경 신청서입금계좌 변경 신청서처리기간
입금계좌 변경 신청서입금계좌 변경 신청서입금계좌 변경 신청서입금계좌 변경 신청서입금계좌 변경 신청서입금계좌 변경 신청서즉 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남 / 여)(남 / 여)(남 / 여)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변 경 전 예금계좌금융기관예금주명
변 경 전 예금계좌계좌번호
변 경 후 예금계좌금융기관예금주명예금주명
변 경 후 예금계좌계좌번호
변경하는 사 유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당 입금계좌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당 입금계좌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당 입금계좌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당 입금계좌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당 입금계좌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당 입금계좌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당 입금계좌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예금통장(변경된 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예금통장(변경된 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예금통장(변경된 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예금통장(변경된 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예금통장(변경된 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예금통장(변경된 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수 수 료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예금통장(변경된 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예금통장(변경된 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예금통장(변경된 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예금통장(변경된 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예금통장(변경된 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예금통장(변경된 계좌번호가 표시된 면) 사본 1부.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8., 2022.10.31.>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명성을 떨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구민 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7.8.>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2.10.31.>1.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2.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3. “단체”라 함은「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와「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 장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12.27.>4. “보훈복지”라 함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예우 및 지원 뿐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등 각종 지원을 말한다.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구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 한다.<개정 2018.8.8.>1. <삭제 2018.8.8.>2. <삭제 2018.8.8.>3. <삭제 2018.8.8.>4. <삭제 2018.8.8.>5. <삭제 2018.8.8.>6. <삭제 2018.8.8.>7. <삭제 2018.8.8.>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을 존중하고 명성을 떨치기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며, 나라사랑 정신을 널리 떨치기 위한 사업에 적극 협력한다. <개정 2019.7.8.>

제6조(구의 책무)

제6조(구의 책무)① 구는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희생·공헌자의 공훈선양 사업을 통하여 나라사랑정신을 확산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의 예우 기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7.8.>③ 구청장은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조례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를 우선 배려하는 등 필요한 보훈복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구청장은 구의 예우시책 확산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8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등)

제8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등) 구청장은 국가보훈 대상자와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국경일·기념일 등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좌석 배치를 할 때 배려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개정 2019.7.8.>3. 희생·공헌자와 관련된 특정지역·시기·사건 등과 연계한 각종 추모사업 또는 기념사업 실시와 기념일 제정 등4.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실시와 사료의 발굴 지원5. 보훈관련 기념일·계기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 및 위로·격려 실시6.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관련 행사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게재 및 소개7. “호국·보훈의 달”에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공훈 선양 및 국가보훈대상자 포상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의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9.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홍보 등

제9조(보훈단체 비용보조)

제9조(보훈단체 비용보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에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1. 보훈단체운영 및 보훈관련 사업비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등 순례3. 국가보훈 대상자의 권익신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비

제10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10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9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7.8.>②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는「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4.8, 2019.7.8., 2022.01.03.>

제11조(보훈복지)

제11조(보훈복지) 구청장은 국가보훈 대상자 또는 그 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7.8.>1. 구가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및 이용료 등의 감면 또는 면제2. 구가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의료기관(보건소 등)의 진료비 감면3. 구가 직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4. 경로자 예우 또는 장애인 지원을 위한 복지시책 마련 시 고령 또는 중상이 국가보훈 대상자의 우대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서비스 등

제12조(보훈예우수당 지급)

제12조(보훈예우수당 지급)① 구청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대상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65세 이상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과 「인천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8.8. 2019.7.8., 2022.10.31., 2023.12.27.>② 수당은 매월 10만 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9.7.8., 2022.10.31., 2024.2.21.>

제13조(수당의 신청)

제13조(수당의 신청)① 제12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8.8. 2019.7.8.>② 수당지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을 대리수령인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8.8.8.>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에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9.7.8.>③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지급 예금계좌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동 행정복지센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8.8., 개정 2018.12.26.>

제14조(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

제14조(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① 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수당을 신청한 경우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2조에 따른 지원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지방보훈지청장 등 관계기관·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9.7.8.>② 수당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3.12.27.>③ 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하되 실명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며, 수당 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개정 2018.8.8.>④ 다른 시·군·구에서 동구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신설 2023.12.27.>

제15조(수당지급의 중지)

제15조(수당지급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구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개정 2019.7.8.>

제16조(환수조치)

제16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사망위로금 지급)

제17조(사망위로금 지급)① 구청장은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8.8. 2019.7.8.>② 위로금은 20만원으로 하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③ 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비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8.8.8, 2018.12.26. 2019.7.8.>④ <삭제 2018.8.8.>

제18조(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

제18조(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① 구청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대상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강생활지원수당(이하 “건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8.8. 2019.7.8., 2023.12.27.>② 건강수당은 매반기 10만원 이내로 6월 20일과 12월 20일에 지급하며, 수당 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8.8.8.>③ 건강수당 수급권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8.>④ 건강수당 지급의 중지, 환수조치는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7.8.><본조신설 2016.7.14>

제1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7.14, 2019.7.8.>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7.14>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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