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8., 2022.10.31.>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명성을 떨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구민 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7.8.>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2.10.31.>1.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2.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3. “단체”라 함은「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와「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부 장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12.27.>4. “보훈복지”라 함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예우 및 지원 뿐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등 각종 지원을 말한다.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구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 한다.<개정 2018.8.8.>1. <삭제 2018.8.8.>2. <삭제 2018.8.8.>3. <삭제 2018.8.8.>4. <삭제 2018.8.8.>5. <삭제 2018.8.8.>6. <삭제 2018.8.8.>7. <삭제 2018.8.8.>
제5조(구민의 책무)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을 존중하고 명성을 떨치기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며, 나라사랑 정신을 널리 떨치기 위한 사업에 적극 협력한다. <개정 2019.7.8.>
제6조(구의 책무)
제6조(구의 책무)① 구는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희생·공헌자의 공훈선양 사업을 통하여 나라사랑정신을 확산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의 예우 기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7.8.>③ 구청장은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조례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를 우선 배려하는 등 필요한 보훈복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구청장은 구의 예우시책 확산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8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등)
제8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등) 구청장은 국가보훈 대상자와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국경일·기념일 등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좌석 배치를 할 때 배려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개정 2019.7.8.>3. 희생·공헌자와 관련된 특정지역·시기·사건 등과 연계한 각종 추모사업 또는 기념사업 실시와 기념일 제정 등4.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실시와 사료의 발굴 지원5. 보훈관련 기념일·계기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 및 위로·격려 실시6.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관련 행사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게재 및 소개7. “호국·보훈의 달”에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공훈 선양 및 국가보훈대상자 포상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의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9.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홍보 등
제9조(보훈단체 비용보조)
제9조(보훈단체 비용보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에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1. 보훈단체운영 및 보훈관련 사업비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등 순례3. 국가보훈 대상자의 권익신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비
제10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10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9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7.8.>②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는「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4.8, 2019.7.8., 2022.01.03.>
제11조(보훈복지)
제11조(보훈복지) 구청장은 국가보훈 대상자 또는 그 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7.8.>1. 구가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및 이용료 등의 감면 또는 면제2. 구가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의료기관(보건소 등)의 진료비 감면3. 구가 직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4. 경로자 예우 또는 장애인 지원을 위한 복지시책 마련 시 고령 또는 중상이 국가보훈 대상자의 우대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서비스 등
제12조(보훈예우수당 지급)
제12조(보훈예우수당 지급)① 구청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대상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65세 이상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과 「인천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8.8. 2019.7.8., 2022.10.31., 2023.12.27.>② 수당은 매월 10만 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9.7.8., 2022.10.31., 2024.2.21.>
제13조(수당의 신청)
제13조(수당의 신청)① 제12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8.8. 2019.7.8.>② 수당지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을 대리수령인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8.8.8.>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에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9.7.8.>③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지급 예금계좌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동 행정복지센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8.8., 개정 2018.12.26.>
제14조(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
제14조(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① 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수당을 신청한 경우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2조에 따른 지원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지방보훈지청장 등 관계기관·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9.7.8.>② 수당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3.12.27.>③ 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하되 실명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며, 수당 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개정 2018.8.8.>④ 다른 시·군·구에서 동구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신설 2023.12.27.>
제15조(수당지급의 중지)
제15조(수당지급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구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개정 2019.7.8.>
제16조(환수조치)
제16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사망위로금 지급)
제17조(사망위로금 지급)① 구청장은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 동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8.8. 2019.7.8.>② 위로금은 20만원으로 하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③ 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비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8.8.8, 2018.12.26. 2019.7.8.>④ <삭제 2018.8.8.>
제18조(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
제18조(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① 구청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대상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강생활지원수당(이하 “건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8.8. 2019.7.8., 2023.12.27.>② 건강수당은 매반기 10만원 이내로 6월 20일과 12월 20일에 지급하며, 수당 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8.8.8.>③ 건강수당 수급권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8.>④ 건강수당 지급의 중지, 환수조치는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7.8.><본조신설 2016.7.14>
제1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7.14, 2019.7.8.>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