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광역시 동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여론 수렴2. 구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사무 지원 및 준용)
제3조(사무 지원 및 준용)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2.01.03.)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01.03.)
제5조(지도 감독)
제5조(지도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히 기여한 위원에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