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4-07-08 시행 2024-07-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탈루세액 등 자료 제보서

접수연월일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방식접수방식
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
2.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제보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
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제보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제보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
년 월 일 제 보 자 : (인)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 (인)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 (인)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 (인)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 (인)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 (인)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 (인)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 (인)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 (인) 귀하년 월 일 제 보 자 : (인) 귀하
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결 재결 재담당자담당자담당담당과장
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결 재결 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탈루세액 등 자료 제보서

[별지 제2호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

접수연월일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방식접수방식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1.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
2. 피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2. 피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 사업장소재지 :
3. 은닉재산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은닉재산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은닉재산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은닉재산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은닉재산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은닉재산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은닉재산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은닉재산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은닉재산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3. 은닉재산 신고내용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되 신고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능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 (인)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 (인)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 (인)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 (인)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 (인)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 (인)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 (인)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 (인) 귀하년 월 일 신 고 자 : (인) 귀하
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결 재결 재담당자담당자담당담당과장
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처리자 : 직급 성명 (인)결 재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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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탈루세액 등에 대한 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제 보 내 용제 출 일 자제 출 부 서
제 보 내 용제 보 내 용 요 약
통지 받은 탈루세액 등탈 루 세 액 등
포 상 금 신 청금 액
포 상 금 신 청산 출 근 거
계 좌 신 고금 융 기 관
계 좌 신 고계 좌 번 호
「인천광역시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귀하「인천광역시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귀하「인천광역시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귀하「인천광역시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귀하「인천광역시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귀하
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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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탈루세액 등에 대한 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고 내 용제 출 일 자제 출 부 서
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요 약
통지받은 징 수 액징 수 액
포 상 금 신 청금 액
포 상 금 신 청산 출 근 거
계 좌 신 고금 융 기 관
계 좌 신 고계 좌 번 호
「인천광역시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귀하「인천광역시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귀하「인천광역시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귀하「인천광역시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귀하「인천광역시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귀하
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첨 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증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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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개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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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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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탈루세액 등 제보 포상금 지급대장

제 보 자제 보 자부과 징수내역부과 징수내역부과 징수내역부과 징수내역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징수 월일포상 금액포상금 지급일담당 확인
성 명생년 월일년도 납기과세 번호세 목징수액성 명생년 월일징수 월일포상 금액포상금 지급일담당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탈루세액 등 제보 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별지 제8호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대장

신 고 자신 고 자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체 납 자체 납 자징수 일자포상 금액포상금지급일담당 확인
성 명생년 월일년도 납기과세 번호세 목징수액성 명생년 월일징수 일자포상 금액포상금지급일담당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별지 제9호서식]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부과자(제보자)부과자(제보자)부과 징수내역부과 징수내역부과 징수내역부과 징수내역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징수 일자포상 금액포상금지급일담당 확인
직 급성명 (생년 월일)년도 납기과세 번호세 목징수액성 명생년 월일징수 일자포상 금액포상금지급일담당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별지 제10호서식] 지난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징수 월일징 수 자징 수 자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징 수 내 역체 납 자체 납 자특별징수 공적사유포상 금액포상금지급일담당 확인
징수 월일직급성명구분년도 납기과세 번호세 목징수액성 명생년 월일특별징수 공적사유포상 금액포상금지급일담당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 “구분”란에는 지난년도 체납액 경과연수(1년 차, 2년 차, 3년 차)를 표시

[별지 제11호서식] 징수촉탁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징수자징수자징수촉탁내역징수촉탁내역징수촉탁내역징수촉탁내역징수촉탁내역체납자체납자징수촉탁 수 수 료징수촉탁 수 수 료지급 일자포상금 지급액담당확인
직급성명구분연도 기분과목 (세목)징수액징수일자주소성명받은 일자수령액지급 일자포상금 지급액담당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징수촉탁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단위 : 원)

※ 1. “징수촉탁내역”란에는 위탁기관 과세자료를 표시
 2. “구분”란에는 과세권자(자치단체명)를 표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인천광역시동구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제2조(지급대상)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세입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0.4.>1. 인천광역시동구구세(이하“구세”라 한다)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2. 구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경우로서 납세 의무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구세 세원을 찾아 부과하게 한 자4.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4조에서 정한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개정 2018.10.4., 2024.7.8.>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구청장이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제1항제4호에 따른 “특별한 노력”이란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7.8.>1.「지방세징수법」제7조 등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2.「지방세징수법」제8조 등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등3.「지방세징수법」제9조 등에 따른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4.「지방세징수법」제11조 등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5. 법 제111조 등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6.「지방세법」제131조 등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7.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 업무③ 제1항제5호에 따른“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인천광역시 동구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그 공적이 인정된 자 <개정 2018.10.4.>2.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개정 2018.10.4.>④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증대에 기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⑤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동구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4.7.8.>

제3조(지급기준)

제3조(지급기준)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지급률을 적용한 금액 <개정 2018.10.4.>2.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3.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가.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나.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다.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4.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가. 제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금액. 다만, 공무원 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나.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② 제2조제3항에 따른 세외수입 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준용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1. 부과기준에 따라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2. 개인별 분기지급액 300만원

제5조(신고처리 등)

제5조(신고처리 등)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보나 신고(이하“신고 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제보자나 신고자(이하“신고자 등”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및 신고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②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탈루세액 등의 제보는 별지 제1호 서식, 체납자의 은닉재산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해당 제보자나 신고자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 등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신고 내용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지방세 징수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간사와 서기는 각각 포상금 업무 담당과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4.7.8.>1.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신설 2024.7.8.>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신설 2024.7.8.>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2. 포상금의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3.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4. 포상금 지급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7조(지급신청)

제7조(지급신청)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소관부서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신고 내용의 결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서식에 따라 신청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의 공적 등을 확인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제8조(지급)① 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일 다음 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② 포상금은 지급대상의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한다.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9조(환수)

제9조(환수)① 구청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환수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영 제43조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4.>

제10조(대장 비치)

제10조(대장 비치) 세입금 부과·징수 부서는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세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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