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설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0-31 시행 2022-10-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안전취약시설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세대원수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전화번호(휴대폰)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 수급자□ 수급자□ 수급자□ 수급자□ 수급자□ 수급자□ 수급자□ 수급자□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 청소년 가장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 차상위 계층□ 차상위 계층□ 차상위 계층□ 차상위 계층□ 차상위 계층□ 차상위 계층□ 차상위 계층□ 차상위 계층□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다문화 가족□ 다문화 가족□ 다문화 가족□ 다문화 가족□ 다문화 가족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다문화 가족□ 다문화 가족□ 다문화 가족□ 다문화 가족□ 다문화 가족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 고려인□ 고려인□ 고려인□ 고려인□ 고려인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 65세 이상 노인세대□ 65세 이상 노인세대□ 65세 이상 노인세대□ 65세 이상 노인세대□ 65세 이상 노인세대□ 65세 이상 노인세대□ 65세 이상 노인세대□ 65세 이상 노인세대□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대상자 구 분대상자 구 분
지원시설지원시설지원시설지원시설□ 소 방□ 소 방□ 소 방소화기( 개)소화기( 개)소화기( 개)소화기( 개)소화기( 개)소화기( 개)소화기( 개)소화기( 개)소화기( 개)소화기( 개)소화기( 개)소화기( 개)소화기( 개)
지원시설지원시설지원시설지원시설□ 소 방□ 소 방□ 소 방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단독경보형감지기( 개) *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공간)”마다 설치함.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 )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등)1. 주민등록등본 2.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첨부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의 사정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화재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①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10.3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세대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세대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4.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세대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 이탈주민 세대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 및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고려인 세대8. 기타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②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③ “안전에 취약한 시설”이란 전기, 가스 등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은 노후 시설을 말한다.④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주택 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 대상은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10.31.)1.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2. 청각장애인용 시각표시기능 화재감지기(신설 2022.10.31.)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신청 등)

제5조(지원 신청 등)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은 지원 대상자 본인, 친족 및 통장이 할 수 있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4조 각 호의 설치가 긴급을 요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결정 등)

제6조(지원 결정 등)① 동장은 접수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지원 대상자 또는 부양 의무자의 자산 상황 및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위탁)

제7조(위탁)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소방, 전기, 가스 등의 전문 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한 경우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 · 화재의예방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1조
  • ·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