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8.)
제2조(사업운영)
제2조(사업운영)①인천광역시 동구 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은 조례 제2조의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2조제3호의 경우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자를 선정한다.
제3조(사용신청)
제3조(사용신청) 조례 제3조에 따라 복지회관 시설을 사용·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2, 2018.12.28.)1. 회의실, 강의실 등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2. 기술 및 취미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교육수강 신청서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2, 2018.12.28.)1. 시설물 사용 신청자는 접수 순위에 따를 것. (개정 2019.7.8.)2. 교육수강 신청자는 선착순에 따를 것. 다만, 기술교육수강 신청자는 한부모가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가족, 장애인, 일반 순으로 한다. (개정 2017.5.12, 개정 2019.7.8.)
제5조(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제5조(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① 조례 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 잔여분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7.5.12)② 조례 제6조제3호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7.5.12)1. 행사·개강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 전액 반환2. 개강 이후에 반환사유 발생 시 반환신청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달의 수강료만 반환 (개정 2017.5.12)3. 수강신청자가 모집 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전액 반환 (신설 2017.5.12)③ 조례 제6조제3호 규정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반환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19.7.8.)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제7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7조(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수강생 및 시설사용자는 시설물 이용에 있어 구청장의 지시사항에 따라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② 제3조제1호와 관련 여성회관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 후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③ 시설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시설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2019.7.8.)
제8조(이용시간)
제8조(이용시간)① 여성회관의 시설별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28. 2019.7.8.)
제9조(수료증 교부)
제9조(수료증 교부) 구청장은 일정 기간동안 교육을 이수한 기술 및 취미교육 수료생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2019.7.8.)
제10조(강사위촉 및 자격기준)
제10조(강사위촉 및 자격기준)① 강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② 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구청장은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제11조(강사해촉)
제11조(강사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1.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람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3.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4. 복지회관 교육계획 변경 및 교육과목 폐강된 때
제12조(공공요금)
제12조(공공요금) 전기요금 · 상하수도요금 · 가스요금 등의 공공요금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세부운영지침에 따라 납부고지 한다. (개정 2018.12.28.)
제13조(기타사항)
제13조(기타사항)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