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7-08 시행 2019-07-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여성회관 이용시간

시 설 별구 분이 용 시 간
교 육 시 설 기 타 시 설평 일09:00 ∼ 18:00
교 육 시 설 기 타 시 설토·일·공휴일휴 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여성회관 이용시간

[별표 2] 강사자격기준

구분자 격 기 준비 고
기술 교육○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 ○ 대학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자로서 2년 이상 해당분야 교육훈련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전문대학졸업 이상자로서 해당분야 4년 이상 강의 및 실무 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 기능대회 등에서 수상경력이 있는 자 ○ 그 밖에 구청장이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취미 교육○ 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자 ○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자로서 해당분야 과목을 전공한 자 ○ 해당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전문대학졸업 이상자로서 해당분야 2년 이상 또는 고등학교졸업자 로서 해당분야 4년 이상 강의 및 실무경력자 ○ 해당분야 기능대회 등에서 수상경력이 있는 자 ○ 그 밖에 구청장이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강 사 자 격 기 준

 ※ 상기 자격기준을 1개 이상 충족한 자에 한함.

[별지 제1호서식] 시설사용신청서

사 용 자성 명(단체)생 년 월 일
사 용 자주 소전 화 번 호
사용목적 및 행사개요목 적(참석예상인원 명)(참석예상인원 명)(참석예상인원 명)
사용목적 및 행사개요행사내용
사용일시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
사용료 납부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인천광역시 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회관 사용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회관 사용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회관 사용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회관 사용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회관 사용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사 용 자성 명주 소
사용목적
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장소
「인천광역시 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여성회관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인)「인천광역시 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여성회관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인)「인천광역시 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여성회관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인)「인천광역시 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여성회관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인)「인천광역시 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여성회관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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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시 설 사 용 신 청 서

------------------------절 취 선-----------------------
시 설 사 용 허 가 서

[별지 제2호서식] 수강신청서

성 명생년월일(남 ․ 여)
주 소전화번호
주 소휴대전화
교육과목수강료납부금 원
「인천광역시 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수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접수번호성 명
접수과목수 강 료
개강일시년 월 일( 시 분)개강장소
위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인)위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인)위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인)위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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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수 강 신 청 서
 [ 접수번호 : ]

접 수 증

[별지 제3호서식] 사용료, 수강료 반환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 (단체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내용 (수강과목)사용내용 (수강과목)
사용(수강)기간사용(수강)기간
사용료 (수강료)기 납부액금 원정금 원정입금은행입금은행
사용료 (수강료)기 납부액금 원정금 원정계좌번호계좌번호
사용료 (수강료)반 환 청구액금 원정금 원정계좌번호계좌번호
사용료 (수강료)반 환 청구액금 원정금 원정성 명성 명
반환신청사유반환신청사유
「인천광역시 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사용료(수강료) 신청서 접수증 1부사용료(수강료) 신청서 접수증 1부사용료(수강료) 신청서 접수증 1부사용료(수강료) 신청서 접수증 1부사용료(수강료) 신청서 접수증 1부사용료(수강료) 신청서 접수증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사용료 , □수강료) 반환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사용료, 수강료 면제 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 (단체명)주민등록번호
사용내용 (수강과목)사용내용 (수강과목)
사용(수강)기간사용(수강)기간
면제금액면제금액
면제사유면제사유[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장애인 [ ] 한부모가족 [ ] 국가보훈대상자 [ ] 기타(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장애인 [ ] 한부모가족 [ ] 국가보훈대상자 [ ] 기타(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장애인 [ ] 한부모가족 [ ] 국가보훈대상자 [ ] 기타(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장애인 [ ] 한부모가족 [ ] 국가보훈대상자 [ ] 기타( )
「인천광역시 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를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를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를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를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를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를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한무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한무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한무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한무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한무모가족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 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 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 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 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 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 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사용료 , □수강료) 면제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수료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8.)

제2조(사업운영)

제2조(사업운영)①인천광역시 동구 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은 조례 제2조의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2조제3호의 경우 「인천광역시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자를 선정한다.

제3조(사용신청)

제3조(사용신청) 조례 제3조에 따라 복지회관 시설을 사용·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2, 2018.12.28.)1. 회의실, 강의실 등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2. 기술 및 취미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교육수강 신청서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2, 2018.12.28.)1. 시설물 사용 신청자는 접수 순위에 따를 것. (개정 2019.7.8.)2. 교육수강 신청자는 선착순에 따를 것. 다만, 기술교육수강 신청자는 한부모가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가족, 장애인, 일반 순으로 한다. (개정 2017.5.12, 개정 2019.7.8.)

제5조(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제5조(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① 조례 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 잔여분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7.5.12)② 조례 제6조제3호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7.5.12)1. 행사·개강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 전액 반환2. 개강 이후에 반환사유 발생 시 반환신청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달의 수강료만 반환 (개정 2017.5.12)3. 수강신청자가 모집 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전액 반환 (신설 2017.5.12)③ 조례 제6조제3호 규정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반환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19.7.8.)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제6조(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제7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7조(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수강생 및 시설사용자는 시설물 이용에 있어 구청장의 지시사항에 따라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② 제3조제1호와 관련 여성회관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 후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③ 시설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시설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2019.7.8.)

제8조(이용시간)

제8조(이용시간)① 여성회관의 시설별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28. 2019.7.8.)

제9조(수료증 교부)

제9조(수료증 교부) 구청장은 일정 기간동안 교육을 이수한 기술 및 취미교육 수료생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2019.7.8.)

제10조(강사위촉 및 자격기준)

제10조(강사위촉 및 자격기준)① 강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② 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구청장은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제11조(강사해촉)

제11조(강사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1.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람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3.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4. 복지회관 교육계획 변경 및 교육과목 폐강된 때

제12조(공공요금)

제12조(공공요금) 전기요금 · 상하수도요금 · 가스요금 등의 공공요금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세부운영지침에 따라 납부고지 한다. (개정 2018.12.28.)

제13조(기타사항)

제13조(기타사항)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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