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자체감사 규칙

규칙 공포 2019-04-12 시행 2019-04-12 전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재심의 신청서

1. 신청인주 소 (기관의 소재지)
1. 신청인기 관 명직 명
1. 신청인성 명전 화 번 호
2. 감사결과를 통보한 기관명2. 감사결과를 통보한 기관명2. 감사결과를 통보한 기관명
3. 재심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감사결과의 내용3. 재심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감사결과의 내용3. 재심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감사결과의 내용
4. 재심의 신청의 취지 및 그 이유4. 재심의 신청의 취지 및 그 이유4. 재심의 신청의 취지 및 그 이유
5.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짜5.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짜5.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짜
6.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6.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6.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인천광역시 동구 자체감사 규칙」 제16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 표지 포함 장 귀중「인천광역시 동구 자체감사 규칙」 제16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 표지 포함 장 귀중「인천광역시 동구 자체감사 규칙」 제16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 표지 포함 장 귀중「인천광역시 동구 자체감사 규칙」 제16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 표지 포함 장 귀중「인천광역시 동구 자체감사 규칙」 제16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 표지 포함 장 귀중「인천광역시 동구 자체감사 규칙」 제16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첨부서류 : 표지 포함 장 귀중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재심의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지방자치법」에 따라 인천 광역시 동구청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3조의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감사대상기관)

제3조(감사대상기관) 감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보건소, 동), 의 회사무기구2. 구에서 설립하거나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법인3.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거나 국·시·구비의 보조를 받는 기관·단체·법인·조합·시설 등

제4조(감사반 편성)

제4조(감사반 편성) ①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구에 감사관과 감사담당자를 둔다.② 감사관은 감사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감사담당자는 구청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③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소관 단체 포함)의 다른 부서의 직원을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④ 회계ㆍ보건ㆍ환경ㆍ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키거나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감사의 종류 및 실시 주기)

제5조(감사의 종류 및 실시 주기)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합감사 : 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5. 복무감사 : 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② 종합감사는 2년에 1회 실시한다. 다만, 감사 인력, 감사 대상사무의 특성 및 감사 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시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③ 특정·재무·성과·복무 감사는 수시로 실시한다.

제6조(감사계획의 수립 및 통보)

제6조(감사계획의 수립 및 통보) ①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감사사항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4. 감사의 범위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② 감사관은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③ 감사관은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 주요내용(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감사관은 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감사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방법)

제7조(감사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현지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게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실시한다.

제8조(자료제출 요구)

제8조(자료제출 요구)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1. 관계 공무원의 출석, 답변요구2. 관계 서류, 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소속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9조(확인서의 요구 등)

제9조(확인서의 요구 등)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 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② 감사담당자는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밝히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한다.③ 감사관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를 발급하고 답변서를 받는다.

제10조(현지처분)

제10조(현지처분) ① 감사관은 경미한 사항이거나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여금 단시일 내에 시정토록 요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현지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② 현지처분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결과의 보고)

제11조(감사결과의 보고) 감사관은 감사가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 개요2.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3.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12조(감사결과의 처분)

제12조(감사결과의 처분) ① 제11조에 따른 감사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2. 징계 또는 문책요구 :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3. 시정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4. 주의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5. 개선요구 : 감사 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6. 권고 :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7. 통보 : 감사 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다른 처분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감사대상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8. 고발 :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1. 훈계 : 감사 결과 위법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2. 경고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감사대상 기관장 및 해당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

제13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제13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감사를 받는 사람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제12조의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요건 및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훈령에 따른다.

제14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제14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① 감사관은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1.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3.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②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처리기한 이내에 이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③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변상명령 :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는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보고2. 징계 또는 문책요구 :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결과를 지체없이 보고3. 시정요구, 주의요구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4. 개선요구, 권고, 통보 :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제15조(이행결과의 확인)

제15조(이행결과의 확인) ① 감사관은 제14조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 하여야 한다.② 감사관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감사관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처리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④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재심의 신청)

제16조(재심의 신청) ①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재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사관에게 지체 없이 재심의 신청안건을 검토하게 하여야 하며,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감사 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가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감사관은 재심의 신청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1. 재심의 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2. 재심의 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4. 행정심판(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해 확정된 사안인 경우⑤ 감사관은 재심의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⑥ 감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7조(감사정보 관리)

제17조(감사정보 관리) 감사관은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실적 등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서 정하는 감사활동 정보를 감사 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감사결과의 공개)

제18조(감사결과의 공개) 감사관은 감사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범죄 및 망실 훼손 등의 보고)

제19조(범죄 및 망실 훼손 등의 보고) ① 각 소속기관의 장 및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관에게는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1. 회계관계직원 및 감사원의 감찰을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범죄 사실이 발견된 때2. 현금·물품·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절차 및 범위는「감사원 사무처리 규칙」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표창추천)

제20조(표창추천) ①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등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모범공무원 또는 우수공무원, 그 밖의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② 표창추천 기준은 정부 및 구 포상지침을 따른다.

제21조(보칙)

제21조(보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르며, 일상감사의 범위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훈령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공공감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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