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노인·장애인 임플란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15 시행 2024-11-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저소득층 노인·장애인 임플란트 등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참여 기관명
주 소전화번호
주 소팩스번호
참 여 기 관 대표자 성명사 업 자 등록번호
의 료 인 및 의료기사 현황치과의사 인, 치과위생사 인, 기타( ) 인치과의사 인, 치과위생사 인, 기타( ) 인치과의사 인, 치과위생사 인, 기타( ) 인치과의사 인, 치과위생사 인, 기타( ) 인
상기와 같이 사업 참여를 신청하며, 저소득층 노인 · 장애인 저작기능 향상을 위한 임플란트 등 지원사업 협약 의료기관으로서 동 사업의 취지와 진행 절차를 숙지하여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년 월 일 ( )치과병·의원장 (인)상기와 같이 사업 참여를 신청하며, 저소득층 노인 · 장애인 저작기능 향상을 위한 임플란트 등 지원사업 협약 의료기관으로서 동 사업의 취지와 진행 절차를 숙지하여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년 월 일 ( )치과병·의원장 (인)상기와 같이 사업 참여를 신청하며, 저소득층 노인 · 장애인 저작기능 향상을 위한 임플란트 등 지원사업 협약 의료기관으로서 동 사업의 취지와 진행 절차를 숙지하여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년 월 일 ( )치과병·의원장 (인)상기와 같이 사업 참여를 신청하며, 저소득층 노인 · 장애인 저작기능 향상을 위한 임플란트 등 지원사업 협약 의료기관으로서 동 사업의 취지와 진행 절차를 숙지하여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년 월 일 ( )치과병·의원장 (인)상기와 같이 사업 참여를 신청하며, 저소득층 노인 · 장애인 저작기능 향상을 위한 임플란트 등 지원사업 협약 의료기관으로서 동 사업의 취지와 진행 절차를 숙지하여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년 월 일 ( )치과병·의원장 (인)
* 신청서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저소득층 노인·장애인 임플란트 등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제7조1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저소득층(노인,장애인) 임플란트 등 지원사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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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시술 대상자 사전 예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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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저소득층(노인, 장애인) 임플란트 등 치료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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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임플란트 등 지원사업 시술비용 청구서

치과병·의원명(원장: )사업자등록번호
치과병·의원 주소치과병·의원 전화번호
시술대상자시술대상자시술대상자시술대상자시술내용시술 시작일/시술 완료일총시술액 (단위 : 원)청구액 (본인부담금) (단위 : 원)
연 번성 명주민 등록 번호주 소시술내용시술 시작일/시술 완료일총시술액 (단위 : 원)청구액 (본인부담금) (단위 : 원)
예시 : 틀니(전체, 부분) 악(상악, 하악) 위치(치식)
예시 : 임플란트 악(상악, 하악) 위치(치식)
예시 : 보철(크라운, 브릿지) 악(상악, 하악) 위치(치식)
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시 술 비 지급계좌시 술 비 지급계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저소득층 노인·장애인 임플란트 등 지원사업
시술비용 청구서(제8조4항관련)
 본 병·의원에서 시술한 틀니·임플란트·크라운·브릿지 시술비용을 아래와 같이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 1. 치과 진료기록부 사본
 2.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 및 진료비 내역 영수증
 3. 시술비 지급 받을 치과 통장 사본
 20 . . .
 
( )치과병·의원장 (인)

[별지 제6호서식]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임플란트 등 지원 관리대장

연 번대상자 인적사항대상자 인적사항대상자 인적사항대상자 인적사항대상자 인적사항시술시작일/ 시술완료일시술 기관명시술내용 (부위, 종류, 개수 등)시술내용 (부위, 종류, 개수 등)시술내용 (부위, 종류, 개수 등)시술내용 (부위, 종류, 개수 등)
연 번성 명생년월일 (성별)주 소전화 번호보험 종류시술시작일/ 시술완료일시술 기관명청구액 (단위 : 원)틀니임플란트크라운,브릿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저소득층 노인·장애인 임플란트 등 지원 관리대장(제11조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노인ㆍ장애인의 구강 기능 회복과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틀니 및 임플란트, 크라운 및 브릿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저소득층 노인·장애인 임플란트 등 지원사업”이란 구강건강상태가 취약한 동구 저소득층 노인과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저작기능 향상을 위한 틀니, 임플란트, 크라운 및 브릿지 시술에 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시술자 진단 하에 치료 가능한 장애인을 말한다.3. “저작기능”이란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말한다.4. “틀니”란 다음 각 목의 틀니를 말한다.가. 완전틀니 : 위턱·아래턱 양측에 치아가 모두 상실되었을 때,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조직을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나. 부분틀니 : 위턱·아래턱의 치아 일부가 상실되었을 때,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조직을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5. “임플란트”란 결손된 치아를 수복하기 위한 보철물 지지 용도로 턱뼈 안이나 잇몸뼈에 식립한 인공 고정체를 말한다.6. “크라운”이란 충치 및 치과질환 등으로 치아를 수복하여 전체를 씌우는 보철을 말한다.7. “브릿지”란 빠진 이의 양옆에 있는 이를 버팀목으로 삼아 다리를 걸듯이 해 넣는 인공치아를 말한다.8. “지대치”란 고정성 보철물 또는 가철성 국소의치(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치아를 말한다.9. “저소득층”이란 다음 각 목의 대상을 말한다.가. 의료급여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다.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인 사람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을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130%이하인 사람 <개정 2024.11.15.>10. “시술비”란 틀니, 임플란트, 크라운 및 브릿지에 관한 제작·치료 비용을 말한다.11. “본인부담금”이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제3조(지원계획)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저소득층 노인·장애인 임플란트 등 지원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저소득층 노인·장애인 임플란트 등 지원사업의 기본 방향 및 세부 지원 방안2. 저소득층 노인·장애인 임플란트 등 지원사업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3. 그 밖에 저소득층 노인·장애인 임플란트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노인ㆍ장애인 지원대상자의 틀니, 임플란트, 크라운 및 브릿지 시술비 중 지원하기로 한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술비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를 준용한다.

제5조(지원대상 및 지원개수)

제5조(지원대상 및 지원개수)① 지원대상자는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1.23.>1. 의료급여 수급권자2.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3.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인 사람 <개정 2024.11.15.>② 본인부담금 지원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하악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완전 무치악 상태이거나 상·하악 양쪽 또는 한쪽 치아 일부가 상실된 부분 무치악인 사람 중 틀니 시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2. 부분 무치악으로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한 사람3. 충치 및 치과 질환 등으로 치아 수복을 위한 보철치료(크라운, 브릿지)가 필요한 사람③ 각 보철물별 지원개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틀니는 상악, 하악 각 1개씩 한정한다.2. 임플란트는 최대 2개까지 한정한다.3. 크라운(부분틀니의 지대치 포함)은 최대 2개까지 한정한다.4. 브릿지는 1개까지 한정한다.

제6조(지원금액)

제6조(지원금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틀니, 임플란트, 크라운 및 브릿지 중 중복으로 치료하여도 1인당 1회 최대 8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며 각 보철물 지원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틀니: 편악당 최대 40만원2. 임플란트: 1개당 최대 40만원3. 크라운: 1개당 최대 40만원4. 브릿지: 최대 80만원

제7조(시술기관 선정)

제7조(시술기관 선정)① 저소득층 노인·장애인 임플란트 등 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관내 시술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참여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술기관은 구와 협약을 체결한 관내 치과 병·의원으로 한다.

제8조(지원신청 및 지급)

제8조(지원신청 및 지급)①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지원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술기관은 지원 신청자가 작성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신청서와 함께 지원 신청자에 대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전 예진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치료계획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원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 여부를 지원 신청자와 시술기관에 통보한다.④ 시술기관은 시술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시술비용을 청구하고 구청장은 이를 확인하여 시술기관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9조(지원제한)

제9조(지원제한)①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라 저소득층 노인 임플란트를 제외한 시술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시술 완료일로부터 7년간 지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틀니는 1차 시술 시 한쪽 턱만 시술했을 경우에는 2차로 시술하지 않은 다른 쪽 턱만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저소득층 노인 임플란트 시술비 본인부담금은 1인당 평생 2개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분실 및 파절)

제10조(분실 및 파절) 틀니, 임플란트, 크라운 및 브릿지 시술 완료 후 분실이나 파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후관리 비용은 대상자 본인 부담으로 한다.

제11조(대장의 비치)

제11조(대장의 비치)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지원사업 관리 대장을 비치하여 지원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환수)

제12조(환수) 구청장은 시술기관 및 지원 신청자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술비를 지급받은 경우 환수 조치하여야 하며, 해당 시술기관과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지원사업 협력)

제13조(지원사업 협력) 구청장은 사업 대상자의 구강질환 예방과 저작기능 향상을 위한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동구 치과의사회와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