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규칙

규칙 공포 2017-05-12 시행 2017-05-12 제정

별표

[별표 1]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별표 1]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제4조 관련)
1. 작업장
 가.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나.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작업장 바닥은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라.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마. 작업장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다.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판매시설
 가.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이동판매대를 갖추어야 한다.
 나. 이동판매대의 구조와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며, 위생적인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5.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2]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

[별표 2]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제6조 관련)
1. 원재료
 가. 원재료는 품질과 선도가 양호하고 부패·변질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등 부정·불량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허가, 등록 또는 신고 대상인 업체에서 식품 원료를 구입 사용할 때에는 제조영업등록을 하였거나 수입신고를 마친 것으로서 해당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조리식품
 식품은 위생적으로 취급 판매하여야 하며, 진열·판매대 덮개를 설치하여 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기구용기
 가. 식품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기계·기구류와 부대시설은 항상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나. 제조가공에 사용된 기구류 등은 사용 후 반드시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한다.
5. 개인위생관리
 가. 식품의 제조·가공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 위생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나. 항상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질병이 있는 경우 조리를 금지한다. 
6. 주변환경
 가. 뚜껑이 있는 음식물쓰레기 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시로 처리한다.
 나. 식품을 취식하는 판매대 주변은 항상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한다.
7.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준수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제2호사목 규정의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대한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2. “이동판매대”란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승인한 것을 말한다.3.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말한다.4. “영업자”란 제5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대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식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영업의 신고 등)

제5조(영업의 신고 등)① 제3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이동판매형태의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신고의 방법과 절차, 신고증 교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를 따른다.

제6조(영업자 준수사항)

제6조(영업자 준수사항) 영업자는 별표 2의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