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2-21 시행 2024-02-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다목적강당 사용시간

시설명구분사 용 시 간사 용 시 간비 고
시설명구분평 일토·일요일 공 휴일비 고
다목적 강 당1부06:00∼09:0006:00∼09:001. 다목적강당의 사용시간은 1부, 2부, 3부, 4부로 한다. 2. 각 부마다 1시간이상의 준비 시간을 두어서 기존 사용자 교체 및 청소, 환기와 시설정비를 한다.
다목적 강 당2부10:00∼13:0010:00∼13:001. 다목적강당의 사용시간은 1부, 2부, 3부, 4부로 한다. 2. 각 부마다 1시간이상의 준비 시간을 두어서 기존 사용자 교체 및 청소, 환기와 시설정비를 한다.
다목적 강 당3부14:00∼17:0014:00∼17:001. 다목적강당의 사용시간은 1부, 2부, 3부, 4부로 한다. 2. 각 부마다 1시간이상의 준비 시간을 두어서 기존 사용자 교체 및 청소, 환기와 시설정비를 한다.
다목적 강 당4부18:30∼21:3018:30∼21:301. 다목적강당의 사용시간은 1부, 2부, 3부, 4부로 한다. 2. 각 부마다 1시간이상의 준비 시간을 두어서 기존 사용자 교체 및 청소, 환기와 시설정비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다목적강당 사용시간(제4조 관련)

[별표 2] 다목적강당 사용료

구분성인청소년어린이비고
구분(19세이상)(13세~18세)(8세~12세)비고
일일 (타구, 동구)1,000원700원500원1.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2.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체육시 설의 사용료 및 강습 프로그램 사용료 등은 공공시설 및 민간 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 램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 장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고 시할 수 있다. 3. 개별사용료는 1일 최대 3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별표 1」의 사 용시간 도중 입장하는 경우 잔 여 시간만을 사용한다.
월회원 (동구민)10,000원7,000원5,000원1.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2.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체육시 설의 사용료 및 강습 프로그램 사용료 등은 공공시설 및 민간 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 램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 장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고 시할 수 있다. 3. 개별사용료는 1일 최대 3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별표 1」의 사 용시간 도중 입장하는 경우 잔 여 시간만을 사용한다.
월회원 (타구민)20,000원15,000원10,000원1.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2.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체육시 설의 사용료 및 강습 프로그램 사용료 등은 공공시설 및 민간 시설의 사용료 및 강습프로그 램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구청 장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고 시할 수 있다. 3. 개별사용료는 1일 최대 3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별표 1」의 사 용시간 도중 입장하는 경우 잔 여 시간만을 사용한다.
시설명구분평일주말·공휴일비고
다목적 강당 사용료1부45,000원60,000원1. 대관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2.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3. 대관은 「별표 1」의 1부, 2부, 3부, 4부 중 하나를 말하며,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1회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다목적 강당 사용료2부45,000원60,000원1. 대관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2.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3. 대관은 「별표 1」의 1부, 2부, 3부, 4부 중 하나를 말하며,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1회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다목적 강당 사용료3부45,000원60,000원1. 대관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2.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3. 대관은 「별표 1」의 1부, 2부, 3부, 4부 중 하나를 말하며,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1회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다목적 강당 사용료4부60,000원80,000원1. 대관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2.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3. 대관은 「별표 1」의 1부, 2부, 3부, 4부 중 하나를 말하며,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1회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부속시설 사용료냉·난방5,000원/1시간5,000원/1시간1. 대관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2.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3. 대관은 「별표 1」의 1부, 2부, 3부, 4부 중 하나를 말하며,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1회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부속시설 사용료방송시설 (무대조명 포함)20,000원/1부20,000원/1부1. 대관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2.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3. 대관은 「별표 1」의 1부, 2부, 3부, 4부 중 하나를 말하며,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1회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부속시설 사용료비디오 프로젝트20,000원/1부20,000원/1부1. 대관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2.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한다. 3. 대관은 「별표 1」의 1부, 2부, 3부, 4부 중 하나를 말하며, 초과 사용료는 시간당 1회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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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다목적강당 사용료(제10조 관련)

다목적강당 대관료(제10조 관련)

[별지 서식] 다목적강당 시설(변경) 사용 신청서

다목적강당 시설(변경)사용 신청서다목적강당 시설(변경)사용 신청서다목적강당 시설(변경)사용 신청서다목적강당 시설(변경)사용 신청서다목적강당 시설(변경)사용 신청서
다목적강당 시설(변경)사용 신청서다목적강당 시설(변경)사용 신청서다목적강당 시설(변경)사용 신청서다목적강당 시설(변경)사용 신청서다목적강당 시설(변경)사용 신청서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담 당소 장결재
다목적강당 시설(변경)사용 신청서다목적강당 시설(변경)사용 신청서다목적강당 시설(변경)사용 신청서다목적강당 시설(변경)사용 신청서다목적강당 시설(변경)사용 신청서결재
사 용 자단 체 (성 명)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
사 용 자주 소연 락 번 호연 락 번 호전 화 : H·P:전 화 : H·P:전 화 : H·P:전 화 : H·P:전 화 : H·P:전 화 : H·P:
사용목적 및 행사개요목 적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명명명명명명
사용목적 및 행사개요행사내용
사용기간대관기간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시간) ( 일간)( 시간) ( 일간)( 시간) ( 일간)
사용기간본행사시간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준비시작 시간준비시작 시간준비시작 시간준비시작 시간준비시작 시간준비시작 시간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시설사용 및 부대시설○ 냉·난방 ○ 방송시설 (무대조명포함) ○ 비디오프로젝트○ 냉·난방 ○ 방송시설 (무대조명포함) ○ 비디오프로젝트○ 냉·난방 ○ 방송시설 (무대조명포함) ○ 비디오프로젝트○ 냉·난방 ○ 방송시설 (무대조명포함) ○ 비디오프로젝트○ 냉·난방 ○ 방송시설 (무대조명포함) ○ 비디오프로젝트○ 냉·난방 ○ 방송시설 (무대조명포함) ○ 비디오프로젝트○ 냉·난방 ○ 방송시설 (무대조명포함) ○ 비디오프로젝트○ 냉·난방 ○ 방송시설 (무대조명포함) ○ 비디오프로젝트○ 냉·난방 ○ 방송시설 (무대조명포함) ○ 비디오프로젝트○ 냉·난방 ○ 방송시설 (무대조명포함) ○ 비디오프로젝트○ 냉·난방 ○ 방송시설 (무대조명포함) ○ 비디오프로젝트○ 냉·난방 ○ 방송시설 (무대조명포함) ○ 비디오프로젝트○ 냉·난방 ○ 방송시설 (무대조명포함) ○ 비디오프로젝트
산출내역
사 용 료일금 원정(금 )일금 원정(금 )일금 원정(금 )일금 원정(금 )일금 원정(금 )일금 원정(금 )일금 원정(금 )일금 원정(금 )일금 원정(금 )일금 원정(금 )일금 원정(금 )일금 원정(금 )일금 원정(금 )
위와 같이 동구 주민행복센터 다목적강당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 체 : (성 명): 주 소 : 인천광역시동구주민행복센터소장 귀하위와 같이 동구 주민행복센터 다목적강당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 체 : (성 명): 주 소 : 인천광역시동구주민행복센터소장 귀하위와 같이 동구 주민행복센터 다목적강당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 체 : (성 명): 주 소 : 인천광역시동구주민행복센터소장 귀하위와 같이 동구 주민행복센터 다목적강당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 체 : (성 명): 주 소 : 인천광역시동구주민행복센터소장 귀하위와 같이 동구 주민행복센터 다목적강당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 체 : (성 명): 주 소 : 인천광역시동구주민행복센터소장 귀하위와 같이 동구 주민행복센터 다목적강당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 체 : (성 명): 주 소 : 인천광역시동구주민행복센터소장 귀하위와 같이 동구 주민행복센터 다목적강당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 체 : (성 명): 주 소 : 인천광역시동구주민행복센터소장 귀하위와 같이 동구 주민행복센터 다목적강당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 체 : (성 명): 주 소 : 인천광역시동구주민행복센터소장 귀하위와 같이 동구 주민행복센터 다목적강당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 체 : (성 명): 주 소 : 인천광역시동구주민행복센터소장 귀하위와 같이 동구 주민행복센터 다목적강당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 체 : (성 명): 주 소 : 인천광역시동구주민행복센터소장 귀하위와 같이 동구 주민행복센터 다목적강당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 체 : (성 명): 주 소 : 인천광역시동구주민행복센터소장 귀하위와 같이 동구 주민행복센터 다목적강당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 체 : (성 명): 주 소 : 인천광역시동구주민행복센터소장 귀하위와 같이 동구 주민행복센터 다목적강당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 체 : (성 명): 주 소 : 인천광역시동구주민행복센터소장 귀하위와 같이 동구 주민행복센터 다목적강당 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 체 : (성 명): 주 소 : 인천광역시동구주민행복센터소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에 기여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행복센터의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2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목적강당(이하 “강당”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행복센터(이하 “주민행복센터”라 한다) 건물의 3층 강당을 말한다.2.“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강당 내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3.“사용료”란 사용자가 강당 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운영 및 관리)

제3조(운영 및 관리 ) 강당의 운영 및 관리는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하며, 소장은 강당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6.)

제4조(사용시간)

제4조(사용시간)① 강당의 사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강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강당의 사용료 계산을 위한 사용 시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을 설치 시작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로 한다.

제5조(휴관)

제5조(휴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관을 한다.1. 명절(설, 추석)연휴2. 정부 및 구 방침에 의한 휴일3. 그 밖에 보수공사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제6조(강당의 개방)

제6조(강당의 개방)①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강당을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한다. (개정 2018.12.26.)② 구청장은 강당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상시 이용자를 위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26.)

제7조(사용허가 등)

제7조(사용허가 등)① 강당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변경사용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사용일 5일 전까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수강 및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과 동시에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26.)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12.26.)③ 사용자의 필요에 따른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8조(사용허가 우선순위)

제8조(사용허가 우선순위) 강당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허가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한다.1. 국가, 인천광역시 또는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등 행사

제9조(사용제한 및 허가 취소 등)

제9조(사용제한 및 허가 취소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강당의 개방 및 사용을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2.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공익상 부적합하거나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강당의 사용허가를 취소·정지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2. 시설의 훼손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때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① 강당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으며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한다.② 별표 2의 개별사용료 부과 시 이용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인: 19세 이상2. 청소년: 13세 이상 18세 이하3. 어린이: 8세 이상 12세 이하

제11조(사용료의 감면 등)

제11조(사용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9.7.8.)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4. 65세 이상의 노인5. 저소득 한부모 가정6. 「인천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8.「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9.「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10.「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1.「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12.「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1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15. 다자녀 가구의 부모와 자녀②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2.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이 지원하는 행사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반환한다.1.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예정일 5일 전에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고, 사용 예정일 2일전에 계약을 취소한 경우 80퍼센트를 반환2. 천재지변으로 강당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 반환② 삭제 <2024.2.21.>

제13조(변상책임)

제13조(변상책임)① 강당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②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강당 시설물 및 부대 시설물이 파괴 또는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