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청년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5-02 시행 2023-05-02 일부개정

별표

청년복합공간 시설 이용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e-메일
이용시설이용시설
이용일자 및 시간이용일자 및 시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총 시간( : ~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총 시간( : ~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총 시간( : ~ : )
이용목적이용목적
이용인원이용인원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청년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청년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청년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 청년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청년복합공간 시설 이용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보장, 정책 개발, 자립 기반 형성, 권익증진 등을 통해 청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구현하는데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년복합공간을 설치·운영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①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복합공간의 명칭은 유유기지 동구청년21(이하 “동구청년21” 이라 한다)로 한다.② 동구청년21은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로 14(금곡동)에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동구청년21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동구청년21 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청년 취업·창업을 위한 공간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3. 청년의 능력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4. 청년의 다양한 활동지원 및 민간협력 활성화5. 청년정책에 관련한 자료와 정보의 집적, 소통을 위한 플랫폼 구축6.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7. 그 밖에 청년정책 관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설)

제5조(시설)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취·창업공간 : 창업지원 기반 및 취업 정보 제공 공간2. 교육공간: 교육, 회의, 세미나, 스터디 공간3. 소통공간: 커뮤니티 및 협업 활동 공간4. 휴식공간: 청년 쉼, 명상 등 청년문화공감 공간

제6조(이용)

제6조(이용) (개정 2023.5.2.)① 동구청년21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화요일 ~ 토요일 : 10:00 ~ 22:002. 일요일: 10:00 ~ 17:003. 휴무일: 월요일 및 공휴일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③ 이용 나이는 16세에서 39세로 한다.(신설 2023.5.2.)

제7조(이용신청 등)

제7조(이용신청 등)① 동구청년21을 이용하려는 자는 온라인신청 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설의 대관은 정규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없는 공간에 한하여 대관하며, 시설의 이용은 무상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하도록 한다.

제8조(이용제한)

제8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구청년21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상업성, 정치성, 종교성이 있는 활동인 경우3.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4.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동구청년21의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또는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