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2.17.>
제2조(포상의 종류)
제2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및 감사패, 공로패, 기념패,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2.02.17., 2024.9.25.>
제3조(포상대상)
제3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다음 각호와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수여한다.<개정 2024.9.25.>1. 표창장가. 지역사회발전 또는 구민의 복리증진이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경우나. 의정활동에 적극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다. 사회도의와 미풍양속 실천에 솔선수범한 경우라. 의회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신설 2022.02.17.)2. 감사장 및 감사패 :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지원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개인 또는 단체3. 공로패 : 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회운영 및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4. 기념패가. 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의회를 대표한 의장이나 의원 등이 방문하는 기관·단체·개인5. 상 장가. 학술·예술·체육·기타 각종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나. 각종 교육에 있어서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다. 각종 품평회·경진대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6. 모범공무원 포상 : 의회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 여 모범이 된 자
제4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제4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①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수여한다.②제1항의 포상을 할 때에는 상금, 상패, 기타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1.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2. 각종 의정행사의 초청등을 통한 사기 북돋우기 <개정 2019.12.27.>3. 기타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모범공무원 표창자에게는 견문 확대를 위한 제반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02.17.>
제5조(포상권자)
제5조(포상권자) 포상은 의장이 행한다. 단, 기념패는 "의원일동"의 명의로 수여할 수 있다.
제6조(포상시기)
제6조(포상시기) 포상은 포상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수시 이를 행할 수 있다.
제7조(대상자 추천)
제7조(대상자 추천)①포상대상자의 추천은 각급 기관장 또는 구의원, 의회사무과장이 한다.②제1항의 포상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추천서,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0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제8조(공적심사)
제8조(공적심사)①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②포상의 발급번호는 포상의 종류에 구분없이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제9조(의회공적심사위원회)
제9조(의회공적심사위원회)①의장의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에 의회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②의회공적심사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원 및 의회사무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의회공적심사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의정담당주사가 된다.④의회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⑤의회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의회공적심사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제한)
제10조(포상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3. 그 밖에 의장이 포상계획으로 정하는 자[본조신설 2024.9.25.]
제11조(포상취소)
제11조(포상취소)①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의회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한다.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9.25.]
제12조(이중포상의 금지)
제12조(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수 없다.[제10조에서 이동<2024.9.25.>]
제13조(수상자 명부)
제13조(수상자 명부) 포상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상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제11조에서 이동<2024.9.25.>]
제14조(규칙)
제1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2조에서 이동<2024.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