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소상공인 지원자금 융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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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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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도시가스 시설 설치비용 융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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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 지원)

제2조(융자 지원)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예치된 기금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를 위해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는 수시로 회수하는 융자 금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융자할 수 있다.

제3조(융자 조건)

제3조(융자 조건) 중소기업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자금에 대한 융자총액, 융자한도액, 상환 기간, 융자금의 대출금리 등 융자 조건은 구청장이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

제4조(융자 대상)

제4조(융자 대상)① 중소기업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자금의 융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자등록증 상 본점 또는 사업장이 구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2.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 대상에서 제외된다.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 계열에 속하는 기업2.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3. 휴 ㆍ 폐업 중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4.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제5조(이자 차액 보전)

제5조(이자 차액 보전)①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은 융자 조건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② 금융기관은 매월 말 현재의 이차보전금을 다음 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지급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6조(융자계획의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융자 조건, 이자차액 보전금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수립한 융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7조(융자신청 절차)

제7조(융자신청 절차)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려는 자금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 중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기간은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신청자의 사업성,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융자 여부 및 융자 금액을 결정한다.③ 융자신청 총액이 융자 한도를 초과한 경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8조(융자 승인 및 통보)

제8조(융자 승인 및 통보)① 구청장은 융자 승인 결정사항을 융자 대상자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까지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받지 않은 경우 미대출자금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

제9조(변경사항의 통보)

제9조(변경사항의 통보)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과 융자받은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1. 대표자 변경2. 상호 및 소재지 변경3. 주생산업종의 변경

제10조(융자승인의 취소)

제10조(융자승인의 취소)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융자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결정 또는 융자승인을 받은 경우2. 이 규칙에 따른 이행촉구, 시정요구나 경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3. 융자승인 결정 후 관외 이전 또는 휴ㆍ폐업 중인 자로서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융자금의 상환)

제11조(융자금의 상환)① 상환 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처리한다.②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상환 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경우2.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3. 제10조에 따라 융자승인이 취소된 경우

제12조(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① 구청장, 금융기관은 융자를 받은 자에게 융자금의 관리실태와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융자금의 관리실태가 융자승인 사항과 다를 경우 융자승인 사항을 충족하도록 경고ㆍ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제13조(보고) 금융기관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지침 및 준용)

제14조(지침 및 준용)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기금의 결산 및 재무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