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자치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 모의의회”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의회 체험활동을 말한다.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모의의회 참가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청소년2. 구 소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같은 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의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

제4조(운영계획)

제4조(운영계획)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목표 및 추진방향2. 추진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프로그램 운영 및 내용에 관한 사항4. 장소 지원 및 시설 견학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참가자 선정 등)

제5조(참가자 선정 등)① 청소년 모의의회 참가자는 제3조에 따른 대상 중에서 의장이 선정한다.② 의장은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거나 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의장은 청소년 모의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 시설 사용2. 다과, 방문기념품 등 활동에 필요한 물품3. 청소년 모의의회 수료증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견청취 및 반영)

제7조(의견청취 및 반영) 의장은 청소년 모의의회 참가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안된 내용을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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