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동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5-08 시행 2015-05-0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5.8)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5.5.8)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5.8)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5.8)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5.8)

제3조(개선권고)

제3조(개선권고)①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5.5.8)② 제1항에 따라 권고 및 제안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5.8)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1.11.29, 2015.5.8)②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 위촉하되 민간위원장은 위원회의 호선으로 선출된 자로 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개정 2001.11.2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5.8)1. 5급이상의 현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2.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건전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3.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5. 그 밖에 규제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 2015.5.8)④ 제3항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로 한다.(개정 2001.11.29)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5.8)⑥ 간사는 규제개혁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규제개혁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5.5.8)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간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1.11.29)③ <삭제 2001.11.29>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회의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누구든지 위원회에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① 공무원 아닌 위원과 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이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수집 및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5.8)

상위법 근거

  • · 행정규제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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