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 화도진에서 체결된 역사적인 한·미수호통상 조약일을 인천광역시동구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로 정하여 범구민적으로 경축함으로써 구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켜 구민단합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민의 날)
제2조(구민의 날) 구민의 날은 5월 22일로 한다.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 화도진에서 체결된 역사적인 한·미수호통상 조약일을 인천광역시동구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로 정하여 범구민적으로 경축함으로써 구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켜 구민단합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민의 날) 구민의 날은 5월 22일로 한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