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동구의회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2-02-15 시행 2022-02-15 일부개정

별표

[별표]공인의규격

구 분구 분길 이
청 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인3.6
직 인○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인2.4
직 인○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직 인상임위원회위원장인2.4
직 인특별위원회위원장인2.4
직 인○ 인천광역시동구 의회사무과장인2.1
※ 위 길이는 한 변의 길이를 말한다.※ 위 길이는 한 변의 길이를 말한다.※ 위 길이는 한 변의 길이를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인의 규격(제3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공인대장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청인 □직인 □특수공인□청인 □직인 □특수공인□청인 □직인 □특수공인관리부서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등 록 일 ( 재등록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새긴사람주 소 : 성명 및 상호 :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성명 및 상호 :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성명 및 상호 : 주민등록번호 :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최초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재 료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구보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비 고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등 록 일 ( 재등록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일 ( 분 실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기사유□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기방법□ 소각 □ 이관 □ 기타( )□ 소각 □ 이관 □ 기타( )□ 소각 □ 이관 □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자 ( 분 실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소 속 : 직 급 : 성 명 :소 속 : 직 급 : 성 명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구보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비 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 인 대 장(제5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인 영전자이미지공인 인 영등 록 일 (재등록일) :년 월일 최 초 사 용 일 :년월일등 록 일 (재등록일) :년 월일 최 초 사 용 일 :년월일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 반 공 인 인 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 반 공 인 인 영등록(재등록) 사 유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 반 공 인 인 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 반 공 인 인 영관리부서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 반 공 인 인 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 반 공 인 인 영비 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전자이미지공인 인 영등록일(재등록일) :년 월일 폐 기 일 :년월일등록일(재등록일) :년 월일 폐 기 일 :년월일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전자이미지공인 인 영폐기사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전자이미지공인 인 영폐 기 자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전자이미지공인 인 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제7조제1항 관련)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해당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인영대장

날인년월일 공인명년 2월 1일 현 재년 2월 1일 현 재년 2월 1일 현 재년 2월 1일 현 재년 2월 1일 현 재년 2월 1일 현 재
년 신조 개각년 신조 개각년 신조 개각년 신조 개각년 신조 개각년 신조 개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인 영 대 장(제9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

인쇄문서명인쇄문서명
공 인 명공 인 명인쇄공인규격
일자인쇄량인쇄량사용량 (매)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잔여량 (매)결 재결 재결 재
일자인쇄량인쇄량사용량 (매)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잔여량 (매)담당자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제11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및 사용)

제2조(종류 및 사용)①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공인(이하“공인”이라 한다)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하고,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2. 인천광역시동구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3. 인천광역시동구 의회사무과장② 제1항 각 호 외의 공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③ 제1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제48조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와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13.)④ 의회는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이하 “전자공인”이라 한다)을 가지며, 전자공인은 해당 공인을 전자로 입력하여 사용해야 한다.

제3조(규격 및 내용)

제3조(규격 및 내용)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크기는 별표와 같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고, 기관 및 직위의 명칭에“인”자를 붙인다.

제4조(관리자)

제4조(관리자) 공인의 관리자는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과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보존해야 한다.

제6조(재교부 및 폐기)

제6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닳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공인을 찍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 사무과장에게 보고한 후 소각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7조(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7조(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이하 "등록대장”이라 한다)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인의 인영을 등록대장 해당 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③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④ 전자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공인으로 전자 입력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공고)

제8조(공고) 사무과장은 공인(전자공인을 제외한다)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인천광역시동구 구보에 공고해야 한다.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 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구분 및 종류와 그 인영4. 공고 기관의 장

제9조(인영의 보존)

제9조(인영의 보존) 공인의 관리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해야 한다.

제10조(찍는 위치)

제10조(찍는 위치) 공인은 의회 또는 직위 명칭의 끝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제11조(인영의 인쇄사용)

제11조(인영의 인쇄사용)① 공인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사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에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해야 한다.

제12조(보관)

제12조(보관)① 공인은 의정담당 주사가 보관한다.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이중캐비넷 또는 금고에 보관해야 한다.

제13조(의회규칙)

제13조(의회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