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동구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인천광역시동구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와 동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동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12) (개정 2009. 4. 8)
제2조(협의회의 심의·의결사항)
제2조(협의회의 심의·의결사항) 협의회는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8.1.5)1. 통합방위 대비책(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 대책)2.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가. 차량, 시설 등의 지원나.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유공자에 대한 포상추천3.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통합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양양 및 민·관·군·경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삭 제 2018.1.5>4. 통제구역 설정5.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의장은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의장이 선임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1.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2. 국가정보원인천지부담당관3. 601기무부대담당관4. 인천중부경찰서장(개정 2009. 4. 8)5. 인천남부교육청교육장6. 제17보병사단 제507여단 제1대대장(개정 2006.5.12)(개정 2009. 4. 8)7. 인천중부소방서장(신설 2009. 4. 8)8. 인천보훈지청장<신설 2016.4.4>9. 인천광역시 동구 재향군인회장<신설 2016.4.4>10. 기타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개정 2009. 4. 8)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 재임기간으로 하고, 협의회 의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6.4.4>⑤ 보궐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신설 2016.4.4>⑥ 의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6.4.4>1. 위원이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기타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3. 품위손상 또는 활동부진 등으로 협의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4. 그밖에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협의회의 운영)
제4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6.4.4)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4.4)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고,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신설 2016.4.4>1. 작전담당 간사 : 제17보병사단 507여단 1대대 작전장교2. 예비군담당 간사 : 제17보병사단 507여단 1대대 동원장교 및 동구지역대장3. 경찰담당 간사 : 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4. 총무담당 간사 : 인천광역시 동구청(이하 “구청”이라고 한다) 통합방위업무 담당 부서장5. 민방위 담당 간사 : 구청 민방위담당 부서장
제4조의2(수당 등)
제4조의2(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8.1.5)
제5조(실무위원회)
제5조(실무위원회)①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인천광역시 동구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6.4.4)1. 협의회에 부치는 안건의 사전 심의2. 협의회의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 등의 심의3. 관계 행정 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②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협의회의 각 분야별 담당 간사로 구성하되, 필요시 협의회 의장이 지정한 자를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6.4.4)③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신설 2016.4.4>
제6조(지원본부)
제6조(지원본부)①구청장 소속하에 지원본부를 두고 지원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6.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7.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8. 기타 협의회 의장이 지시한 사항②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③지원본부에 두는 상황실의 상황실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또한,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재정동원, 산업·수송·장비동원, 의료·구호, 보급·급식, 통신·전산, 홍보분야로 구성한다.(개정 2009. 4. 8, 2011. 5.16)④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인천광역시동구 부구청장이 되고, 지원본부는 인천광역시동구청내에 둔다.⑤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7조(동지원본부)
제7조(동지원본부)①각 동장 소속하에 동지원본부를 두고, 동지원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제6조제1항의 사무(개정 2009. 4. 8)2. 기타 동지원본부의 본부장이 지시한 사항(2009. 4. 8)3. 삭제 (2009. 4. 8)4. 삭제 (2009. 4. 8)5. 삭제 (2009. 4. 8)6. 삭제 (2009. 4. 8)7. 삭제 (2009. 4. 8)8. 삭제 (2009. 4. 8)②동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③동지원본부에 두는 상황실장은 동장이 지정하는 자가 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지원반장을 지휘한다.(개정 2009. 4. 8)④동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동장이 되고, 지원본부는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둔다.(개정 2009. 4. 8, 2017.12.29, 2018.12.26.)
제7조의2(재정 지원)
제7조의2(재정 지원) 구청장은 지역통합방위태세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협의회와 동 행정복지센터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18.1.5)(개정 2018.12.26.)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 및 관계법령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