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동구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1-19 시행 2023-01-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가족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5., 2023.1.19.)

제2조(명칭 및 설치 등)

제2조(명칭 및 설치 등)① 센터의 명칭은인천동구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9.)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의 통합적 네트워크제공4. 지역사회 가족건강생활문화운동 전개5. 지역주민의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욕구조사6.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아이에 대한 서비스 제공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8. 그 밖에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다양한 건강가정 및 다문화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② 제1항의 기능 중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들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구청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상담실, 교육실, 자료실 등의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조직)

제5조(조직)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1.19.)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종사자의 수는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제6조(운영)

제6조(운영)① 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목적과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1.5)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사업수행능력에 따라 재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는「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8.1.5., 2023.1.19.)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들은「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8.1.5, 2020.5.22.)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련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와 체결한 위·수탁약정서 및 그 밖의 위탁 운영에 관한 지도점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사업집행 결과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구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1.19.)1. 수탁자가 보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수탁자가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3. 수탁자가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4.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5. 그 밖에 수탁자가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등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6조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센터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③ 회의에 출석한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2.24)

제10조(자원봉사자)

제10조(자원봉사자)① 센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강사)

제11조(강사)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전문강사를 위촉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참여 등)

제12조(주민참여 등)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센터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등)

제13조(지도감독 등)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

제14조(센터의 지원)

제14조(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설치 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조
  • · 건강가정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