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인천투자펀드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4-13 시행 2015-04-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출자하여 「상법」에 의해 설립된 주식회사 인천투자펀드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

제2조(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① 회사는 주식회사로 한다.② 명칭은 “주식회사 인천투자펀드”(이하 “회사”라 한다)로 하고, 영문으로 “Incheon Investment Fund Co., Ltd.”라 한다.

제3조(지분 출자)

제3조(지분 출자) 인천광역시는 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출자(증자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1. 경영컨설팅업2. 부동산 관련 컨설팅업3. 부동산 개발·매매·임대업4. 위 각 호의 부대사업 일체

제5조(사무소)

제5조(사무소)①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회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6조(검사 및 보고)

제6조(검사 및 보고) 인천광역시장은 회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제7조(준용)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상법」의 예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1조
  • · 상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