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제11조제3항에 따라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집"이란 제4조의 유아모집·선발계획과 제6조의 모집·선발에 따라 입학원서를 신청·접수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2. "선발"이란 모집된 유아 중 추첨 및 학부모 등록 등을 통해 해당 유치원에 입학 또는 입학 대기할 유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유치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모집·선발계획)
제4조(모집·선발계획)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유아모집·선발계획(이하 "선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선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유아의 모집·선발 대상 및 인원2.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3. 유아의 모집·선발을 위한 구비서류4. 유아의 모집·선발 우선순위 대상 및 범위5. 그 밖에 유아의 모집·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제1항의 선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및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원장은 유아모집·선발 시 제1항의 선발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선발인원)
제5조(선발인원) 유치원별 유아 선발인원은 교육감이 인가한 정원의 범위에서 원장이 정한다.
제6조(모집·선발)
제6조(모집·선발) ① 원장은 선발계획에 따라 해당 유치원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아모집·선발 요강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유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적인 방법으로 모집·선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유아의 모집·선발을 실시할 수 있다.1. 유아모집·선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는 경우2. 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