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학교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0-10-18 시행 2010-10-1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3.6>

제2조(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

제2조(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 「학교보건법 시행령」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6.3.6, 2010.10.18>

상위법 근거

  • · 학교보건법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