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학교군별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규칙 공포 2018-12-10 시행 2018-12-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학교군별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5.3.16., 1998.4.22., 2018.12.10. >

제2조(위원회의 설치)

제2조(위원회의 설치) 중학교 입학 추첨관리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학교군별로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85.3.16., 1992.10.23., 2018.12.10>② 위원장은 교육지원국장(교육지원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2.10>③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3명, 외부위원 3명으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8.12.10>④ 외부위원은 중학교 입학에 관한 제도, 법률, 교육 등 분야의 전문가, 학부모 등으로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0.>

제4조(위원회의 통합운영)

제4조(위원회의 통합운영) 교육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85.3.16>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2018. 12. 10.>]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18. 12. 10.>]

제7조(위원의 해임·해촉)

제7조(위원의 해임·해촉) 교육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2. 위원이 질병, 국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본조신설,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18. 12. 10.>]

제8조(위원회의 직능)

제8조(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신입생 추첨에 관한 사항2. 전학 · 편입학 학생의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3. 기타 학생 추첨에 필요로 하는 사항[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18. 12. 10.>]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1992.10.23>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목개정 1992.10.23.][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18. 12. 10.>]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제7조에서 이동 <2018. 12. 10.>]

제11조(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해당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한다 <개정 1985.3.16., 2010.10.18> <개정 2014.5.19 규583> <개정 2018.12.10. 규665>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제8조에서 이동 <2018. 12. 10.>]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위원, 간사 및 서기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제목개정 1992.10.23.][제9조에서 이동 <2018. 12. 10.>]

상위법 근거

  • ·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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