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및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 본청, 교육지원청 및 공립의 각급 학교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9> <개정 2021.12.27>[전문개정 2013.4.1]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①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2.27>②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3조제3항에 의한 한시정원의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1.12.27> <개정 2024.6.24>[전문개정 2013.12.9]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지방공무원의 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배정은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정원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