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6-04-20 시행 2026-04-2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교육장·학교장·그 밖의 기관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휘·감독)

제2조(지휘·감독)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3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제3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교육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조(명의표시)

제4조(명의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26.4.20, 규787>

제5조(교육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제5조(교육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재위임한다.1. 사립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 포함)의「사립학교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에 관한 사항가. 법 제10조의 설립 허가나. 법 제34조제2항의 해산 인가다. 법 제36조의 합병 인가라. 법 제45조의 정관 변경 인가(목적·명칭·설치학교변경 제외)마. 법 제47조의 해산 명령바. 법 제47조의2의 청문 실시2.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지정·취소3. 비영리법인의 공익사업 실비 부담 승인, 특수사업 또는 수익사업승인, 임원 취·해임 및 이사회소집 승인, 상근직원의 정수승인 및 지도 감독, 정관 변경 허가(목적, 명칭, 기본재산 변경 제외)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적용대상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의 지정 <개정 2026.4.20, 규787>5.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교감(원감)·교사의 관내 전보6.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교감(원감)·교사의 면직·휴직·복직·직위해제·파견·정년퇴직·사망처리7.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교장(원장) 및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원의 겸직 및 공무국외여행 허가 <개정 2014.5.19 규583>8.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과장급이상 전문직 제외) <개정 2014.5.19 규583>9.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 교사의 신규임용(단, 교육감이 선발한 신규 채용후보자에 한함)10.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변경·폐쇄 및 지도·감독11.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유치원 포함)의 국유재산 관리 지원

제6조(학교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제6조(학교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재위임한다.1. 소속 교사의 보직 부여2. 기간제 교원의 임용3. 소속 교감·교사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4. 소속 교감·교사의 겸직 및 공무국외여행 허가5. 학교의 교육용품 용도 확인

제7조(그 밖의 기관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제7조(그 밖의 기관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밖의 기관장에게 재위임한다.1. 소속 교육공무원(장학관, 연구관 제외)의 보직 부여2. 소속 교육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3. 소속 교육공무원의 겸직 및 공무국외여행 허가

상위법 근거

  •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