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인식을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 보전 및 자원 절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로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교육행정기관”이란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5. “학생”이란 제4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과제4.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천현황 조사)
제5조(실천현황 조사)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①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장은 해당 기관의 청사에서 또는 해당 기관이 개최하는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장은 재난 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7조(교육사업 등)
제7조(교육사업 등) 교육감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교육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교육활동 및 행사 지원4.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교육자료의 개발·보급5. 1회용품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정보의 제공6.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장려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교육감은 제7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공적이 뛰어난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