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1-08 시행 2021-11-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다문화가정 학생의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언어발달과 언어능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정 학생”이란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2. “이중언어 교육”이란 다문화가정 학생이 부모의 언어를 습득하는 데 필요한 의사소통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이중언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중언어 교육의 확산과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이중언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목표 및 기본방향2.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3. 그 밖에 이중언어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6조(이중언어 교육 지원사업)

제6조(이중언어 교육 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이중언어 교육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다문화가정 학생의 이중언어 교육2. 다문화가정 학생의 부모 언어 관련 자격증 취득3.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4. 그 밖에 다문화가정 학생의 이중언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