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공평한 교육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생활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중 중학교·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2. “생활복”이란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정해진 옷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생활복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재정상의 지원과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행·재정상의 지원과 지도 등을 포함하여 생활복 구매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생활복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2.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시에 소재한 대안교육기관에 전입하거나 편입하는 1학년 학생3.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시에 소재한 대안교육기관에 전입하거나 편입하는 생활복 지원 등을 한 번도 받지 않은 학생(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은 제외한다)4.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제5조(지원 방법 및 절차)
제5조(지원 방법 및 절차)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복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 방법은 현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4호의 경우 생활복 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이 입증 서류를 제출할 경우, 교육감은 주민등록 적격여부, 중복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생활복 구입비를 지급한다.③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복 구입비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생활복 등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생활복 등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④ 생활복 구입비 지원방법, 절차, 금액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생활복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복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