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소재 학교가 운영하는 급식시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조리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급식 제공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2. “학교급식”이란 법 제2조제1호의 급식을 말한다.3. “급식시설”이란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시설·설비를 말한다.4. “조리실”이란 제3호의 급식시설 중 조리기기, 냉장·냉동시설, 세척·소독시설 등을 갖추고 조리종사자가 급식을 조리하는 공간을 말한다.5. “조리종사자”란 제1호의 학교에서 조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급식시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조리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급식시설 환경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급식시설의 안전한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급식시설 환경 개선)

제5조(급식시설 환경 개선) ① 급식시설의 안전한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급식시설의 위치는 지상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하 및 반지하에 위치한 경우 공조·환기시설, 배수, 조명 등을 원활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2. 조리과정에서의 유해 물질 방지 및 조리실 환기시설의 개선3.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의 방지4. 그 밖에 교육감이 급식시설 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학교급식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이 급식시설을 개선할 때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정하여 고시하는 각종 시설 기준 및 안전 지침 등을 준수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제6조(조리실 공기질 관리)

제6조(조리실 공기질 관리) 교육감은 조리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조리실 내에 적절한 환기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소방시설 설치)

제7조(소방시설 설치) ① 교육감은 급식시설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조리종사자의 배치 및 인력 운영 등)

제8조(조리종사자의 배치 및 인력 운영 등) ① 교육감은 안정적이고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하여 학교 규모에 따라 적절한 조리종사자 배치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하여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리종사자 대체인력 확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휴게시설 및 휴게시간)

제9조(휴게시설 및 휴게시간) ① 교육감과 학교장은 조리종사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의2에 따른 조리종사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조리종사자의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연수)

제10조(교육·연수) 교육감은 조리종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예산 등의 지원)

제11조(예산 등의 지원) 교육감은 급식시설 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학교급식 제공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교육감은 학교 급식시설의 개선 여부, 운영 실태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