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의 확보 및 예산 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기금을 포함한다)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2.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3.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에 관한 사례4. 그 밖에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공개방법)
제3조(공개방법) ① 교육감은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공개대상을 매년 인천광역시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이름·직위·주소·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따라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5조(표창)
제5조(표창) 교육감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나게 기여한 자, 기관 및 단체에게 「인천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