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공포 2020-12-28 시행 2020-12-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방법을 숙지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에게 인위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폐에 공기를 환기시키는 일련의 생명구조 행위를 말한다.3.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4. “응급처치교육”이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와 관련된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응급처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응급처치교육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응급처치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응급처치교육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응급처치교육에 관한 홍보 방안3. 응급처치교육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4. 응급처치교육 강사 등 인력운영 방안5. 응급처치교육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응급처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교육대상)

제5조(교육대상) 교육감은 학생을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급처치교육의 실시 시간, 방법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6조(교육내용)

제6조(교육내용) 응급처치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 방법, 심장박동의 회복을 위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2. 응급의료 관련 법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3.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4. 응급상황에서의 신고 요령5.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의 응급처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교육감은 응급처치교육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교육감은 응급처치교육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교육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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