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7-16 시행 2021-07-1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교육기관의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기관”이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의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2. “전기재해”란 교육기관의 전기화재, 감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3.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이란 인천광역시교육청이 교육기관의 시설 노후화, 자연·산업재해 등으로 발생한 전기적 화재 및 누설전류로 인한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전기재해 피해 복구 등을 포함하여 조치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예방 및 지원 계획)

제3조(예방 및 지원 계획) ① 교육감은 전기재해 발생 예방 및 피해 복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계획(이하 “예방 및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예방 및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2. 전기재해 대응 매뉴얼3.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사업4.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예방사업)

제4조(예방사업) 교육감은 전기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인증기관의 누전 차단인증 제품, 전기재해 방지 신기술 우선 반영2. 노후화 전기시설 교체 및 안전점검3.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4. 전기재해 예방·안전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5.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교육감은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기재해 사례 분석, 연구를 통한 대응 매뉴얼 마련2. 전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기자재 또는 인력의 지원3. 전기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 시설물 복구4. 전기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자 의료비 지원5. 그 밖에 전기재해 대응 및 피해 복구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방교육)

제6조(예방교육) 교육감은 전기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2. 올바른 전기시설 사용법3.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7조(위탁 및 재정지원)

제7조(위탁 및 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관련 민간 기관 및 단체 등과 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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